목차
Ⅰ. 서론
Ⅱ.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중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필요성
Ⅲ.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중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조사보고서
1. 자료수집
2. 수집 자료의 분석 정리
3. 학술 워크샵
4. 보고서 초안 작성
Ⅳ.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중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독일 언론보도
1. FAZ
1) 발발단계(5.18-19)
2) 발전단계(5.20-21)
3) 절정단계(5.22-24)
4) 종결 단계(5.25-)
2. SZ
1) 발발 단계(5.18-19)
2) 발전 단계(5.20-21)
3) 절정 단계(5.22-24)
4) 종결단계(5.25-)
3. DW
1) 발발 단계(5.18-19)
2) 발전단계(5.20-21)
3) 절정단계(5.22-24)
4) 종결단계(5.25-)
Ⅴ. 향후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중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Ⅱ.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중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필요성
Ⅲ.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중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조사보고서
1. 자료수집
2. 수집 자료의 분석 정리
3. 학술 워크샵
4. 보고서 초안 작성
Ⅳ.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중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독일 언론보도
1. FAZ
1) 발발단계(5.18-19)
2) 발전단계(5.20-21)
3) 절정단계(5.22-24)
4) 종결 단계(5.25-)
2. SZ
1) 발발 단계(5.18-19)
2) 발전 단계(5.20-21)
3) 절정 단계(5.22-24)
4) 종결단계(5.25-)
3. DW
1) 발발 단계(5.18-19)
2) 발전단계(5.20-21)
3) 절정단계(5.22-24)
4) 종결단계(5.25-)
Ⅴ. 향후 5 18광주민주항쟁(5 18광주민중항쟁, 5 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료에 대한 협조를 지연시키거나 아예 자료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조직의 성격상 여러 가지 보안이 요청된다는 명분을 들이대거나 관련자의 기본적인 인사기록 등 제출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오래된 사건일수록 관련 자료가 조직적으로 파기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자들이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어렵다. 한편 한국과 같이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상태에서는 증언이 자유롭지 않아서 가해자는 물론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기도 어렵다. 이들은 동료들의 강한 압력, 각종 사회적인 위협을 받기 때문에 진실의 공개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거나 진상조사 위원회가 막강한 조사권을 갖지 않는 한 가해자나 목격자의 증언을 얻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노근리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미국이 마지못해 조사에 응하기는 했으나 자기나라 공권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회피하였으며, 처음 양심선언을 했던 미군인들도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거나 조사단 면담을 거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유형 무형의 압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4.3 사건의 경우 위윈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군, 경찰, 우익단체에 관련되었던 인사들이 법적, 사회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출범 자체도 큰 어려움에 봉착한 바 있으며, 피해자 부분은 어느정도 밝혀냈으나 가해자 부분, 특히 지휘 명령계통에 관한 부분, 미국의 개입 문제 등은 거의 밝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다. 광주 5.18 사건의 경우역시 사건의 거시적 배경이 되는 12.12 구테타에 대하서는 어느 정도 의 역사적 성격 규정이 이루어졌으나 5.17 비상계엄 확대, 5.18 당시의 군의 발포, 가해집단인 군대의 명령계통, 학살의 배경이나 이유, 가해의 조직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문사 위원회의 경우 각 관련 기간의 자료협조 거부로 인해 활동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여러 개별 의문사 사건을 총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한 설명, 당시의 지휘계통, 가해의 조직성 여부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제한된 진상규명 만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진상규명 작업은 일차적으로는 사실의 재구성에 충실해야 한다. 그 작업도 대단히 어렵지만, 이것이 완성될 경우 진상규명의 마지막 단계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개념(용어) 설정, 그리고 역사적 평가 작업이 되어야 한다. 진상규명 작업에 의해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한 명칭은 바뀌어져야하며, 그런데 제주도 4.3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보고서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규정이나 역사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후세 사가들에게 그 과제를 위임하고 말았다. 이것은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고집한 나머지 사건발생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데서 초래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진상규명은 단순히 민원처리, 겉치례의 진상규명에 그치게 되고, 진정한 과거청산의 작업에는 현저히 못 미치게 된다.
제주도 4.3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보고서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규정이나 역사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후세 사가들에게 그 과제를 위임하고 말았다. 이것은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고집한 나머지 사건발생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데서 초래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진상규명은 단순히 민원처리, 겉 치례의 진상규명에 그치게 되고, 진정한 과거청산의 작업과는 무관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독일에서는 나치 재평가 작업이 진행된 바 있으며, 최근의 골드하겐(Goldhagen) 논쟁에 이르기까지 이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역사 정리 작업이 정치적 권력관계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는 없지만, 진상규명을 통한, 혹은 진상규명의 최종적인 형태로서 역사정리 작업은 분명히 독자적인 의의와 중요성을 가진 일이다. 학살과 같은 국가폭력이 단순히 최고 권력자나 정치세력의 ‘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깊이 개입되어 있고, 군과 공안기구들의 ‘무모한’ 결정이 관철되는 권위주의 상황 하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인 변수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정치 환경과 조직문화의 변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반인도적인 국가범죄가 자행될 시점에 명령계통에 있는 요원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국가폭력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법을 통한 진상규명은 출발점이고 최소한이지 결코 종착점이 아니다. 법은 원상회복에 도달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며, 인간사회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Ⅵ. 결론
5·18은 한국 민주발전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분수령이었다. 5·18은 \'힘없는 자의 힘(power of the powerless)\'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증한 사건이었다. 암울한 유신독재와 신군부의 독재연장 기도에 대해 무조직 집단인 시민들이 결사항전,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을 뒤흔들어 정상적인 통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비록 당시에는 미완의 민주화 운동으로 끝나는 것 같았으나 이후 광주 5·18정신은 두고두고 신군부를 괴롭혔고 전국민의 중심적 정신으로 정착, 6·10항쟁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독재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
참고문헌
나간채(2002) / 폭도가 민주화유공자로 되기까지 : 5·18 항쟁의 역사만들기, 내일을 여는 역사
서용순(2007) / 5·18의 주체성과 후사건적 주체의 미래에 대한 소고,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이성우(2011) /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 :5ㆍ18과 4ㆍ3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이희성(2009) / 5.18민주유공자 보상법의 현황과 과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2007) / 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조혜영(2007) / 항쟁의 기억 혹은 기억의 항쟁 :5·18의 영화적 재현과 매개로서의 여성, 한국여성문학학회
노근리 사건의 경우 가해자인 미국이 마지못해 조사에 응하기는 했으나 자기나라 공권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회피하였으며, 처음 양심선언을 했던 미군인들도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거나 조사단 면담을 거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유형 무형의 압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4.3 사건의 경우 위윈회 구성단계에서부터 군, 경찰, 우익단체에 관련되었던 인사들이 법적, 사회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출범 자체도 큰 어려움에 봉착한 바 있으며, 피해자 부분은 어느정도 밝혀냈으나 가해자 부분, 특히 지휘 명령계통에 관한 부분, 미국의 개입 문제 등은 거의 밝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다. 광주 5.18 사건의 경우역시 사건의 거시적 배경이 되는 12.12 구테타에 대하서는 어느 정도 의 역사적 성격 규정이 이루어졌으나 5.17 비상계엄 확대, 5.18 당시의 군의 발포, 가해집단인 군대의 명령계통, 학살의 배경이나 이유, 가해의 조직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문사 위원회의 경우 각 관련 기간의 자료협조 거부로 인해 활동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여러 개별 의문사 사건을 총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한 설명, 당시의 지휘계통, 가해의 조직성 여부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제한된 진상규명 만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진상규명 작업은 일차적으로는 사실의 재구성에 충실해야 한다. 그 작업도 대단히 어렵지만, 이것이 완성될 경우 진상규명의 마지막 단계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개념(용어) 설정, 그리고 역사적 평가 작업이 되어야 한다. 진상규명 작업에 의해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한 명칭은 바뀌어져야하며, 그런데 제주도 4.3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보고서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규정이나 역사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후세 사가들에게 그 과제를 위임하고 말았다. 이것은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고집한 나머지 사건발생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데서 초래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진상규명은 단순히 민원처리, 겉치례의 진상규명에 그치게 되고, 진정한 과거청산의 작업에는 현저히 못 미치게 된다.
제주도 4.3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보고서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규정이나 역사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후세 사가들에게 그 과제를 위임하고 말았다. 이것은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고집한 나머지 사건발생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데서 초래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진상규명은 단순히 민원처리, 겉 치례의 진상규명에 그치게 되고, 진정한 과거청산의 작업과는 무관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독일에서는 나치 재평가 작업이 진행된 바 있으며, 최근의 골드하겐(Goldhagen) 논쟁에 이르기까지 이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역사 정리 작업이 정치적 권력관계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는 없지만, 진상규명을 통한, 혹은 진상규명의 최종적인 형태로서 역사정리 작업은 분명히 독자적인 의의와 중요성을 가진 일이다. 학살과 같은 국가폭력이 단순히 최고 권력자나 정치세력의 ‘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깊이 개입되어 있고, 군과 공안기구들의 ‘무모한’ 결정이 관철되는 권위주의 상황 하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인 변수가 개입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정치 환경과 조직문화의 변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반인도적인 국가범죄가 자행될 시점에 명령계통에 있는 요원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국가폭력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법을 통한 진상규명은 출발점이고 최소한이지 결코 종착점이 아니다. 법은 원상회복에 도달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며, 인간사회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Ⅵ. 결론
5·18은 한국 민주발전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분수령이었다. 5·18은 \'힘없는 자의 힘(power of the powerless)\'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실증한 사건이었다. 암울한 유신독재와 신군부의 독재연장 기도에 대해 무조직 집단인 시민들이 결사항전,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을 뒤흔들어 정상적인 통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비록 당시에는 미완의 민주화 운동으로 끝나는 것 같았으나 이후 광주 5·18정신은 두고두고 신군부를 괴롭혔고 전국민의 중심적 정신으로 정착, 6·10항쟁을 일으키도록 만들어 독재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
참고문헌
나간채(2002) / 폭도가 민주화유공자로 되기까지 : 5·18 항쟁의 역사만들기, 내일을 여는 역사
서용순(2007) / 5·18의 주체성과 후사건적 주체의 미래에 대한 소고,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
이성우(2011) /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 :5ㆍ18과 4ㆍ3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이희성(2009) / 5.18민주유공자 보상법의 현황과 과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남대학교 5, 18연구소(2007) / 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조혜영(2007) / 항쟁의 기억 혹은 기억의 항쟁 :5·18의 영화적 재현과 매개로서의 여성, 한국여성문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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