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례 (전소의 기판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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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 사례 (전소의 기판력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1)의 해결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서

(2) 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학설대립
3) 검토

(3) 소송물이론에 따른 분쟁주체지위승계인의 범위

(4) 사안의 적용

2.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서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판결이유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계-의 구속력 확장 논의

(3) 사안에의 적용

3. 전소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1) 서
2)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학설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사안의 적용

(3) 모순된 반대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서
2) 의의 및 유형별 고찰
3) 판례
4) 사안의 적용

(4) 기판력을 받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

4. 문제의 해결(설문 1)

III. 설문(2)의 해결

1. 서

2. 재판누락과 판단누락

3.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재판의 누락 문제
1) 일반론
2) 단순병합의 경우

4. 문제의 해결(설문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Y의 등기는 말소되었으며, 그 후 X로부터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Y는 위 토지가 자기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에서 증명을 다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A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할 것인가?
(2) 만일 법원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만 판결하고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아니하였다면, Y를 위한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 목 차 >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1)의 해결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서
(2) 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학설대립
3) 검토
(3) 소송물이론에 따른 분쟁주체지위승계인의 범위
(4) 사안의 적용
2.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의 소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서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판결이유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계-의 구속력 확장 논의
(3) 사안에의 적용
3. 전소의 기판력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
1) 서
2)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학설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사안의 적용
(3) 모순된 반대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서
2) 의의 및 유형별 고찰
3) 판례
4) 사안의 적용
(4) 기판력을 받는 후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
4. 문제의 해결(설문 1)
III. 설문(2)의 해결
1. 서
2. 재판누락과 판단누락
3.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재판의 누락 문제
1) 일반론
2) 단순병합의 경우
4. 문제의 해결(설문 2)
*참고문헌
Ⅰ. 문제의 소재
(1) 사안에서는 소유권 확인의 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전소인 등기말소청구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라 할 수 있는 A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문제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소유권확인의 소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단이유에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중에서도 선결문제에 대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소송물의 동일여부를 살펴보고 전소와 후소의 관계가 모순된 반대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사안에서는 소유권확인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같이 하나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공통으로 하여 어느 일부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일부판결을 하기에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전부판결을 할 의사로 재판을 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을 판결하고 사건의 일부에 관한 재판을 빠뜨린 경우에도 일반적인 재판의 누락으로 보아서 추가판결로 시정을 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설문(1)의 해결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서
A에게 X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문제된다. 변론종결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는 전주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내려진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그런데 여기서 승계인에 대하여 확장되는 기판력의 범위 등이 해석상 문제되고 있다. 기판력의 확장의 정당화 근거 및 기판력의 확장을 받는 승계인의 절차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점 등을 둘러싼 문제이다.
(2) 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변론종결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 자체의 주체가 된 사람에게 기판력이 확장되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상속 등의 일반 승계에 있어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승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특정승계에 대하여도 예를 들어 소유권확인판결이 내려진 뒤에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자, 이행판결이 있은 뒤의 채권의 양수인, 이행판결의 피고로부터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람 등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A의 경우는 사안에서의 소송물이라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 즉, A가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 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데 이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2) 학설대립
① 실질적 종속관계설 (존속관계설)
기판력의 확장의 근거를 실체법상의 종속관계(의존관계)에서 구한다. 즉 실체법상의 승계인은 전주가 가지는 이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전주의 부담에 따르지 않으면 않되므로 기판력에도 복종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입장에서는 승계인의 범위가 권리관계 자체의 주체가 된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것을 보완할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② 적격승계설
승계개념을 실체법상의 승계가 아닌 소송물을 다툴 수 있는 지위, 결국 당사자적격의 승계로 구성한다. 그 결과 실체법상의 승계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이른 제3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것을 소송법적으로 평가하여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승계개념은 소송법적으로 추상화되어 범위가 확대되고, 그리고 소송승계와 통일적 파악을 할 수 있게 한다. 즉 소송승계는 생성중의 기판력을 누구에게 돌리는가하는 문제이고, 반면 기판력의 확장은 완성된 기판력을 누구에게 돌리는가하는 문제라고 본다. 현재의 통설이다.
③ 분쟁주체인 지위의 이전설
당사자적격은 본래 특정한 소송물에 있어서 소송수행주체의 결정기준이므로 기판력의 확장에 있어서 이것을 전용하면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의 확장의 여지를 부정할 우려조차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하여 ‘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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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7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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