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 제기
2. 근로여성복지의 필요성
3. 직장내 여성차별 유형
4. 차별의 실태 (현황)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6. 대안
7. 우리들의 생각.
2. 근로여성복지의 필요성
3. 직장내 여성차별 유형
4. 차별의 실태 (현황)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
6. 대안
7.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사실상 어디까지가 성차별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않은 이유에서이다. 이로인해 모르기 때문에 발생되어지 는 사내불평등은 방지할수있을것이다.
③ 성 차별적인 조례.규칙.규정 등 정비
회사 자체적인 또는 정부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규정을 재정비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 있으면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것이다.
④ 강력한 준사법권으로써 불평등 처리
시정권고나 명령정도로는 큰 강제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불평등 사례에 적극적으로 적 발을 감행하고 이를 사법처리하는 강제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⑤ 사내 여성단체의 활성화
사회문제를 시정하는데 있어서 단체행동 만큼이나 효과적인 것은 없을것이다. 그러한 여 성단체를 활성화 하기위해 근로여성 본인의 자각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내 분위기에 휩쓸 리지 않으면서 자벌적이고 자유롭게 여성단체 활동을 할수있을만큼의 힘이 키워져야 할 것이다.
⑥ 보육, 탁아, 교육 시설의 국가적 지원
여성이 겪는 가정과 사회의 이중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그로부터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수 있게 하기위해서 탕가나 보육의 의무를 여성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책임져 줄때 여성들은 보다 신장된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될것이다.
☆ 사회복지사의 역할 ☆
->
사회복지사로서 여성근로자들의 직장내 근로고충이나 고용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가장 쉬운 접근은 상담사로서의 역할 일것이다. 상담의 내용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직장내 성희 롱, 성폭력 상담, 노동 및 근로기준법 상담, 모성보호 상담, 고용불평등 및 근무피행 상 담 등이 될 것이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극적인 자세로 적극적 해결을 원치 않거나 그 방법을 모를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상담사와 중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복지혜택 으로부 터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여성들의 복지혜택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복지기관과 사내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것이고, 직접 클라이 언트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7. 우리의 생각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되지만 그것이 남성사회와 여성 사회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랜 남성중심주의 역사관의 영향으로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렸 고 그러한 여성의 입장에서 이번 보고서를 준비해 보았다.
우리는 양성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여성이 차별 없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또한 국가와 사회 는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조건의 차이를 인식하고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능력과 개성 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의 평등 즉,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실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여성은 인류의 절반이며 당당한 사회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급속한 자본주의로 인하여 세계화는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
하면서 노동하는 여성들의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여성들은 관행처럼 되어버린 불평등을 감내하면서 생활하여야하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위협하고 있어 법제국가인 우리나라 헌법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위배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불평등한 남녀차별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보육, 교육, 의료, 등을 사회가 의무적 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체제에 살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 회는 보육, 교육, 의료, 복지 등을 개개인의 가족들에게 떠넘긴다. 이러한 책임을 사회가 책 임지고 맡아주었을 때 자연적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는 높아지게 되어지며 그 높아지는 사 회참여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향상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바로 여성차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도적으로 여성 문제에 대한 안정망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안정망의 구축과 함께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며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문화의 동반자로서의 의식의 개혁이 함께 병행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상생‘이 가장근본 적으로 기초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상생하는 사회일것이다.
③ 성 차별적인 조례.규칙.규정 등 정비
회사 자체적인 또는 정부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규정을 재정비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 있으면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것이다.
④ 강력한 준사법권으로써 불평등 처리
시정권고나 명령정도로는 큰 강제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불평등 사례에 적극적으로 적 발을 감행하고 이를 사법처리하는 강제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⑤ 사내 여성단체의 활성화
사회문제를 시정하는데 있어서 단체행동 만큼이나 효과적인 것은 없을것이다. 그러한 여 성단체를 활성화 하기위해 근로여성 본인의 자각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내 분위기에 휩쓸 리지 않으면서 자벌적이고 자유롭게 여성단체 활동을 할수있을만큼의 힘이 키워져야 할 것이다.
⑥ 보육, 탁아, 교육 시설의 국가적 지원
여성이 겪는 가정과 사회의 이중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그로부터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수 있게 하기위해서 탕가나 보육의 의무를 여성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이를 의무적으로 책임져 줄때 여성들은 보다 신장된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될것이다.
☆ 사회복지사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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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서 여성근로자들의 직장내 근로고충이나 고용불평등의 해결을 위한 가장 쉬운 접근은 상담사로서의 역할 일것이다. 상담의 내용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직장내 성희 롱, 성폭력 상담, 노동 및 근로기준법 상담, 모성보호 상담, 고용불평등 및 근무피행 상 담 등이 될 것이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소극적인 자세로 적극적 해결을 원치 않거나 그 방법을 모를경우에 사회복지사는 상담사와 중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서 복지혜택 으로부 터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여성들의 복지혜택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복지기관과 사내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것이고, 직접 클라이 언트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7. 우리의 생각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은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되지만 그것이 남성사회와 여성 사회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랜 남성중심주의 역사관의 영향으로 여성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렸 고 그러한 여성의 입장에서 이번 보고서를 준비해 보았다.
우리는 양성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여성이 차별 없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또한 국가와 사회 는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조건의 차이를 인식하고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능력과 개성 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의 평등 즉,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들을 실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여성은 인류의 절반이며 당당한 사회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급속한 자본주의로 인하여 세계화는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더욱 강화
하면서 노동하는 여성들의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로인해 여성들은 관행처럼 되어버린 불평등을 감내하면서 생활하여야하게 되었으며 이는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위협하고 있어 법제국가인 우리나라 헌법을 반영함에 있어서도 위배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불평등한 남녀차별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보육, 교육, 의료, 등을 사회가 의무적 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체제에 살고 있으며 자본주의 사 회는 보육, 교육, 의료, 복지 등을 개개인의 가족들에게 떠넘긴다. 이러한 책임을 사회가 책 임지고 맡아주었을 때 자연적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는 높아지게 되어지며 그 높아지는 사 회참여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향상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바로 여성차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도적으로 여성 문제에 대한 안정망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안정망의 구축과 함께 우리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며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체적 문화의 동반자로서의 의식의 개혁이 함께 병행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상생‘이 가장근본 적으로 기초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이 상생하는 사회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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