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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담이 되지만 입주자의 소홀 관리에 의한 파손이나 손상등은 입주자 부담이 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입주자 부담으로되는 항목을 몇개 예로 들자면 ( 건물 소유자나 건물에 따라 달라짐 )
(1) 퇴실시의 크리닝 비용 ( 800엔 / m2)
(2) 다다미, 문풍지의 교환 ( 다다미 1장 /5000엔 , 문풍지 1장/2000엔 )
(3) 담배로 인한 벽지의 더러움 ( 1200엔 /m2)
금액으로 하자면 시키킹 (보증금에 해당) 의 1개월분 정도이다. 최근의 계약은 원상회복 비용 부담의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입주한 기간으로 계산하여 부담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항목을 세밀하게 계산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입주시의 상황을 확인한 후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퇴거시에 트러블을 막는 자기방위가 될수 있다.
입주자 부담으로되는 항목을 몇개 예로 들자면 ( 건물 소유자나 건물에 따라 달라짐 )
(1) 퇴실시의 크리닝 비용 ( 800엔 / m2)
(2) 다다미, 문풍지의 교환 ( 다다미 1장 /5000엔 , 문풍지 1장/2000엔 )
(3) 담배로 인한 벽지의 더러움 ( 1200엔 /m2)
금액으로 하자면 시키킹 (보증금에 해당) 의 1개월분 정도이다. 최근의 계약은 원상회복 비용 부담의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입주한 기간으로 계산하여 부담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항목을 세밀하게 계산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입주시의 상황을 확인한 후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퇴거시에 트러블을 막는 자기방위가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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