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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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합자조합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행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조합의 채권자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그 채권발생 당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업무집행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업무집행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업무집행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유한책임을 진다.
그러나 업무집행조합원과 달리 연대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유한책임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지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조합채권자는 채권발생 당시에 유한책임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도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조합원 중 변제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도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청구 할 권리가 없다.
(3) 자칭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합자조합과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과 동일한 책임 또는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킨 책임을 진다고 본다.
(4) 책임의 변경
조합계약에 의하여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변경되거나 반대로 변경된 경우에 상법 제 28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책임의 변경 전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들이 책임을 변경하기 전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Ⅵ. 해산, 청산
합자조합은 조합계약에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산한다. 또한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도 해산된다. 해산되면 청산절차를 밟게된다.
업무집행 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 잔존한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 조합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조합원 또는 업무집행 조합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새로 가입한 조합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조합채무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미 조합의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는 조합의 계속등기를 하여야한다.
합자조합의 청산인은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고, 이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이며, 청산인은 청산에 관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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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3.09.23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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