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준비사항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세청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세금계산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준비사항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세청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본문내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기한내에 국세청에 전송을 하지 않는 경우 지연전송가산세 또는 미전송가산세는 공급자만 부담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교부
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반송이 불가능하며, 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수정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과는 독립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전송기한이 다시 시작된다. 즉,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전송기한이 다음달 11일로 적용된다.
③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도래전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통상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폐기함으로서 정상적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전자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① 건별 발행 및 일괄발행∼ 「e세로」에서 “건별발행” 또는 “일괄발행” 할 수 있으며,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 DB에 전송(저장)된다.
② 위·수탁세금계산서 발행 ∼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탁자가 거래처 등록을 이용하여 미리 입력해 놓은 거래처가 매출자와 매입자의 인적사항 항목에서 조회 되어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세금계산서 선발행은 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일 이후의 미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는 것(=선일자 발행)은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등이 미리 결정될 수는 없으므로 작성이 불가능하며, 추후 세법개정이 필요함
④ 전자세금계산서 입력시 공급받는 자 인적사항 입력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는다. (마이페이지에서 거래처 등록 이용)
⑤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완료 시점은 지정된 수신함에 입력된 때다. 따라서 이메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 절차, 수취여부 확인이 필요 없이 지정된 수신함에 입력된 때가 교부시기이며, 상대방의 이메일을 잘못 입력하였거나 기재하지 않아 상대방의 이메일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된 때를「수신시기의제」규정으로 한다.
⑥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납부만 총괄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각 지점별(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인 경우 본점에서 일괄하여 종사업장의 자료를 조회관리할 수 있다. 종사업장번호(4자리)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종사업장 구분코드이며, 종사업장번호는 거래처에 확인하여야 하며 필수입력사항은 아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
① 매출자 및 매입자는「e세로」홈페이지에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에 합계액을 참고할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신고기한내 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종이 세금계산서는 기존대로 계속 별도의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 고
면세 사업자의 전자 계산서 발행
면세 사업자의 경우 전자 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으나 2013년 4월 1일 이후 「이세로」에서 전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6)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혜택
①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단,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란에 합계액과 거래처별 개별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7)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조회하여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신고한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세로 등)에 입력된 때에는 공급받는 자의 승인 및 수취여부와 관련없이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경우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나 매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없는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불부합자료에 따른 소명 등이 요구된다.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① 매입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별도의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받은분’에 합계하여 기재한다.
② 실무에서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통상 종이세금계산서의 명칭을 전자세금계산서로 표시함)를 교부하기도 한다. 이 경우 종이로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종이로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자의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에 합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다시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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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교부
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반송이 불가능하며, 수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수정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과는 독립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전송기한이 다시 시작된다. 즉,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전송기한이 다음달 11일로 적용된다.
③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도래전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통상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폐기함으로서 정상적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하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전자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① 건별 발행 및 일괄발행∼ 「e세로」에서 “건별발행” 또는 “일괄발행” 할 수 있으며,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 DB에 전송(저장)된다.
② 위·수탁세금계산서 발행 ∼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탁자가 거래처 등록을 이용하여 미리 입력해 놓은 거래처가 매출자와 매입자의 인적사항 항목에서 조회 되어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세금계산서 선발행은 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일 이후의 미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는 것(=선일자 발행)은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등이 미리 결정될 수는 없으므로 작성이 불가능하며, 추후 세법개정이 필요함
④ 전자세금계산서 입력시 공급받는 자 인적사항 입력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는다. (마이페이지에서 거래처 등록 이용)
⑤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완료 시점은 지정된 수신함에 입력된 때다. 따라서 이메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 절차, 수취여부 확인이 필요 없이 지정된 수신함에 입력된 때가 교부시기이며, 상대방의 이메일을 잘못 입력하였거나 기재하지 않아 상대방의 이메일로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된 때를「수신시기의제」규정으로 한다.
⑥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납부만 총괄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각 지점별(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인 경우 본점에서 일괄하여 종사업장의 자료를 조회관리할 수 있다. 종사업장번호(4자리)는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종사업장 구분코드이며, 종사업장번호는 거래처에 확인하여야 하며 필수입력사항은 아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
① 매출자 및 매입자는「e세로」홈페이지에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에 합계액을 참고할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신고기한내 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종이 세금계산서는 기존대로 계속 별도의 합계표상 개별명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 고
면세 사업자의 전자 계산서 발행
면세 사업자의 경우 전자 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으나 2013년 4월 1일 이후 「이세로」에서 전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6)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혜택
①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단,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란에 합계액과 거래처별 개별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7)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조회하여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신고한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세로 등)에 입력된 때에는 공급받는 자의 승인 및 수취여부와 관련없이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의무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경우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나 매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없는 것임
□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불부합자료에 따른 소명 등이 요구된다.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① 매입과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별도의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받은분’에 합계하여 기재한다.
② 실무에서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통상 종이세금계산서의 명칭을 전자세금계산서로 표시함)를 교부하기도 한다. 이 경우 종이로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종이로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자의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에 합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다시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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