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개념,범위,발전과정,법의혈청학,과학수사를 통해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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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학수사 개념,범위,발전과정,법의혈청학,과학수사를 통해 해결한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ㆍ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어장관리해역 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는 어장은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어장관리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어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다른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허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어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ㆍ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임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파산선고를 받고 북권되지 아니한 자( )
3)금고 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다( )
4)미성년자의 경우 경비업법의 결겯사유에 해당하지 않으AM로 임원이 될수없다(X)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1.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진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업을 재개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을재개 한후 7일 이내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 종류 후 7일 이내에 영업 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영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법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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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3.09.24
  • 저작시기2013.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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