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간보육시설
2, 국공립보육시설
3, 법인보육시설
4, 직장보육시설
5, 가정 보육시설
6, 부모협동 보육시설
2, 국공립보육시설
3, 법인보육시설
4, 직장보육시설
5, 가정 보육시설
6, 부모협동 보육시설
본문내용
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5, 가정 보육시설
① 정의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명칭은 “○○어린이집”
개인이나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 보육시설에 필요한 설치기준과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미 가정에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조리실·목욕실 및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로 이들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②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설치와 인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인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6, 부모협동 보육시설
① 정의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보호자들 15인 이상이 「민법」의 조합을 결성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보육시설과 동일하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②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명칭은 “○○어린이집”부모협동보육시설의 설치
상시 1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 문헌
<보육과정> 파워북 2010 김익균, 구현아, 김경림, 김영희, 윤정란, 장문규, 정혜숙, 채소희
<보육과정> 신광문화사 2010 박유미, 최인숙, 안연경, 홍정선, 김은아
보건복지부
법제처
5, 가정 보육시설
① 정의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명칭은 “○○어린이집”
개인이나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 보육시설에 필요한 설치기준과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미 가정에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조리실·목욕실 및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로 이들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②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설치와 인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인가를 신청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한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인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6, 부모협동 보육시설
① 정의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보호자들 15인 이상이 「민법」의 조합을 결성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보육시설과 동일하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②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명칭은 “○○어린이집”부모협동보육시설의 설치
상시 1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관할 시·군·구에서는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 문헌
<보육과정> 파워북 2010 김익균, 구현아, 김경림, 김영희, 윤정란, 장문규, 정혜숙, 채소희
<보육과정> 신광문화사 2010 박유미, 최인숙, 안연경, 홍정선, 김은아
보건복지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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