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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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 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관련법 체계 및 현황
1. 소득보장
2. 고용
3. 교육
4. 의료
5. 사회․심리

Ⅲ. 외국사례
1. 미국의 장애인법
2.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3. 일본의 장애인기본법
4. 외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법에 대한 비교 분석

Ⅳ. 과제 및 나아갈 방향

Ⅴ. 세부사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이는 그러한 훈련과정들의 성과가 효율적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또한 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취업알선과 취업 후 지도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이 같은 직업재활과정이 소홀시 되어온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분야이든 그 관련 제도나 정책, 또는 서비스전달체계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행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되어 유일하게 존재하던 법이었던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상에서,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후 적응훈련등 직업재활과정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극히 빈약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직업재활과정을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체계화하고 구체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는 우선 제2조(정의)에서 ‘고용촉진및직업재활’을 장애인의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 취업후 적응지도의 과정으로 보다 정교하게 세분화하였을 뿐 아니라, 그 각각에 대해 제9조(직업지도), 제10조(직업적응훈련). 제1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취업알선 등), 제15조(취업알선기관 연계 등), 제17조(장애인근로자지원), 제18조(취업후 적응지도)등의 조항을 별도로 두어 직업재활과정의 각 요소에 관해 구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장애인의 고용창출 뿐 아니라 지속적인 고용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의 구체적인 국가 책임주의적인 노력이 집중되지 않는 한 장애인고용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직업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적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막연하다.
하지만 기존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사업주나 비장애인의 이해도모와 직업재활의 조치 및 기타 고용촉진 및 직업 안정을 위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성과 강제성을 전혀 내포하고 있지 않음으로서 임의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을 민간기업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민간기업들도 국가가 수행하는 장애인고용정책에 소극적인 협조를 보임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직접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 이전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각 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임의규정화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무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던 것에 반해 금번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화럽’에서는 제2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 의무)조항을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는 식의 강제규정으로 바꿈으로써 이제는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직중인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공개채용비율을 100분의 5로 하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빠른 시한내에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외에도 위와같은 규정은 공개채용시 뿐 아니라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정부의 각급 기관들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장관은 그 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의무의 이행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 (장애인실태조사 등)의 조항을 추가하여 노도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실태 등 장애인고용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시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장애인고용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에는 그들이 이전에 비해 장애인고용의무를 도저히 회피할 수 없ㄷ록 유도하고 있다.
4) 직업재활전문요원의 양성
장애는 그 종류와 수준이 극히 다양할 뿐 아니라 지극히 복잡한 인간의 특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장애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은 지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재활현장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는 마치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각종 재활단체와 시설 등이 난립하고 있지만 전문성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단발적인 행사위주의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재활분야에 있어서 단연 세계적 선두를 가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들은 일찍부터 ‘장애인 재활의 성과는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가의 양성, 또한 그들의 전문성 함양에 있다’는 인식하에 그러한 면에 투자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다. ‘1954년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통해 직업재활전문가 양성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현재 약100여개에 가까운 학교들이 재활관련학과를 설치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CRC(공인재활상담가), CVE(공인직업평가사), CWA(공인작업적응전문가)의 3가지 여건을 갖추어 놓았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1920년 직업재활법 제정 이후 9백만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직업을 얻는데 도움을 받아 왔으며 최근 매해마다 20만이상의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거나 복귀하고 또는 자영업자가 되는 성과를 보여왔다고 한다. 매해 고용된 사람들의 약 77%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나 개인적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손수 벌어들인 소득만으로 자기 생활을 꾸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성과는 앞서 언급한 전문가들의 양성, 그들이 현장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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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8
  • 저작시기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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