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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사업법
Ⅱ. 아동복지법
Ⅲ. 노인복지법
Ⅳ. 장애인복지법
Ⅴ. 모부자복지법
Ⅵ.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Ⅷ. 정신보건법
▣ 참고 자료 (교과서 외)
Ⅱ. 아동복지법
Ⅲ. 노인복지법
Ⅳ. 장애인복지법
Ⅴ. 모부자복지법
Ⅵ.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Ⅷ. 정신보건법
▣ 참고 자료 (교과서 외)
본문내용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또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제27조)
2) 퇴원의 청구, 심사
어떠한 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입원의 유형에 따른 퇴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자의입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 전문의가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의 퇴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한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입원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자를 퇴원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제31조2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중지한 경우 보호의무자는 즉시 지방정신보건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퇴원신청절차
정신보건 시설장에게 보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신청 → 시, 도지사에게 퇴원 또는 처우 개선청구 →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구 → 중앙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
3) 위원의 제척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 등의 심사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한 위원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0112][시행일 2000713]
4) 퇴원명령
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청구에 관련된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청구서 접수 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심사 통지할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
5)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 시도지사는 입원한 자가 입원 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를 계속 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계속 입원 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환자를 계속 입원시킨 때에는 당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가퇴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당해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 퇴원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퇴원시키고 그 사실을 입원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7) 보고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개정 2000112][시행일 200071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시설에 출입하여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여부,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0112][시행일 2000713]
④ 통보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개정 2000112][시행일 2000713]
7.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
정신보건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1) 입원금지(제40조) 2) 권익보호(제41조) 3) 비밀누설의 금지(제42조)
4) 수용금지(제43조) 3) 특수치료의 제한(제44조) 4) 행동제한의 금지(제45조)
5) 환자의 격리제한(제46조) 6) 직업지도 등(제47조)
7)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제48조) 8)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제49조)
9) 비용의 부담(제50조) 10) 비용의 징수(제51조) 11) 보조금 등(제52조)
12) 권한의 위임(제54조)
8. 벌칙
각 법을 위반한 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참고 자료 (교과서 외)
『사회복지법제론』김귀환 외 13인 공저, 나눔의 집, 2005
『사회복지법제론』김훈, 학지사, 2004
법제처 http://www.moleg.go.kr/
노인수발보험법안(개정안)
2) 퇴원의 청구, 심사
어떠한 입원의 경우에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시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입원의 유형에 따른 퇴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자의입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 전문의가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의 퇴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한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입원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자를 퇴원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제31조2항)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퇴원을 중지한 경우 보호의무자는 즉시 지방정신보건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퇴원신청절차
정신보건 시설장에게 보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신청 → 시, 도지사에게 퇴원 또는 처우 개선청구 →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 →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구 → 중앙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심사
3) 위원의 제척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 등의 심사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한 위원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0112][시행일 2000713]
4) 퇴원명령
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청구에 관련된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청구서 접수 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심사 통지할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
5)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 시도지사는 입원한 자가 입원 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②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를 계속 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계속 입원 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환자를 계속 입원시킨 때에는 당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가퇴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당해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 퇴원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퇴원시키고 그 사실을 입원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7) 보고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개정 2000112][시행일 200071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시설에 출입하여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여부,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0112][시행일 2000713]
④ 통보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개정 2000112][시행일 2000713]
7. 정신질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
정신보건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1) 입원금지(제40조) 2) 권익보호(제41조) 3) 비밀누설의 금지(제42조)
4) 수용금지(제43조) 3) 특수치료의 제한(제44조) 4) 행동제한의 금지(제45조)
5) 환자의 격리제한(제46조) 6) 직업지도 등(제47조)
7)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제48조) 8)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제49조)
9) 비용의 부담(제50조) 10) 비용의 징수(제51조) 11) 보조금 등(제52조)
12) 권한의 위임(제54조)
8. 벌칙
각 법을 위반한 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참고 자료 (교과서 외)
『사회복지법제론』김귀환 외 13인 공저, 나눔의 집, 2005
『사회복지법제론』김훈, 학지사, 2004
법제처 http://www.moleg.go.kr/
노인수발보험법안(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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