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슈에 대한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해 미디어별 대상 의제를 비교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문과 포털은 ‘대통령 후보 경선’을 가장 비중 있게 취급하여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 때 신문이 포털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TV는 ‘신정아 파문’을 가장 현저하게 다루고 ‘아프간 피랍자 석방’을 2.7%의 낮은 비율로 보
도함으로써 미디어별 대상 의제의 현저성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1)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문, TV, 포털은 각 미디어별로 상이한 대상 의제설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2) 주 이용 미디어에 따른 공중 의제 비교
미디어 내용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가장 현저성이 높게 설정된 대상 의제 5가지 이슈에 대해 응답자가 평가한 중요도 순위를 가지고 주 이용 미디어에 따른 공중의 대상 의제 차이
검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주 이용 미디어에 따른 공중의 대상 의제 현저성은 ‘대통령 후보 경선’과 ‘신정아 파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사후분석(scheffe) 결과, ‘대통령 후보 경선’과 ‘신정아 파문’ 모두 TV이용자와 인터넷이용자 간의 차이로 나타났으나 이슈별로 그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경우 TV이용자가 인터넷이용자에 비해 더 중요한 이슈로 생각한 반면, ‘신정아 파문’은 인터넷이용자가 TV이용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의제설정이론 적용 가능성 약화
신문과 TV가 중심이었던 전통적 미디어 환경은 인터넷미디어가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의 미디어 선택과 정보에 대한 선별적 접근과 소비가 가능해졌다. 개인화된 정보환경은 의제의 개인화를 초래하여 미디어의 의제설정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의제설정’이라는 주제 아래 ‘다매체 다채널’로 요약되는 변화된 환경에서의 의제설정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몇 가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미디어에 따라 의제설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한 비교에서 각 미디어의 의제 현저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신문, TV는 물론 포털조차도 기존 언론의 의제를 재구성하여 고유의 의제설정을 실현하고 있었다. 특히, 기사빈도에 따라 주요 이슈만을 추출하여 분석했음에도 미디어 간 의제설정에서 전통적 미디어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포털이 독립적인 의제설정을 통해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포털의 ‘뉴스전달서비스’ 내지 ‘뉴스매개서비스’ 제공이 ‘미디어’에는 해당되지만 ‘실질적내용적 편집통제권’이 없어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는 평가(황성기,2007)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중 의제의 동질화이다. 인터넷미디어의 등장으로 전통적 미디어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디어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공중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의제는 주 이용 미디어의 현저성과 무관하게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론형성의 토대인 공중의 사회적 이슈 인식은 다원화되기보다 일정한 의제로 수렴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털뉴스의 연성화로 인해 사회적 공공이슈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실재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뉴스를 이용하는 322명 중 주로 활용하는 미디어로 ‘포털’을 지목한 응답자가 72.2%(236명), 전체응답자 중 인터넷이용자로 분류된 응답자가 32.0%(142명)였으나 공중 의제는 주 이용 미디어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포털의 ‘재매개’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의 의제들이 통합되어 수용자에게 전달됨으로써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와 인티넷이용자의 증가 및 통제력 강화가 여론의 다양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셋째, 미디어 의제와 공중 의제의 상호 독립성이다. 신문, TV, 포털의 의제와 이를 주 이용 미디어로 하는 공중 의제의 관계는 대체로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가 주목한 특정 이슈 또는 대상을 공중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제설정이론의 기본 개념은 1972년 채플힐 연구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 의제의 경우, TV가 ‘신정아 파문’을 가장 현저하게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TV 이용자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응답하는 등 미디어와 해당 미디어를 주요 뉴스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이용자의 의제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독립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전통적인 의제설정이론의 적용 가능성 약화를 시사한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인터넷미디어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IPTV 등 미디어 다변화로 인해 미디어이용자의 선택성을 확대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대인 채널의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디어가 공중에게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해 현저성을 전이시킨다는 전통적인 의제설정이론은 그다지 설득적이지 않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공중 의제를 결정하는 미디어의 힘은 강력하지 않았으며, 공중 의제는 주 이용 미디어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수용자의 능동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과거와 같이 미디어 노출에 의한 현저성 전이를 통해 공중 의제가 설정된다는 선형적인 논리보다 인구사회학적 속성, 개인적 특성(정치적 관심, 지식, 성향),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미디어 이용 및 이용행태 등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요소들에 대한 주목이 요구된다.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시기적 특성이나 사회 현실 등 맥락적거시적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의제설정효과에 관한 보다 면밀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의제설정 방식과는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의 의제설정효과의 진화 양상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V는 ‘신정아 파문’을 가장 현저하게 다루고 ‘아프간 피랍자 석방’을 2.7%의 낮은 비율로 보
도함으로써 미디어별 대상 의제의 현저성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001)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문, TV, 포털은 각 미디어별로 상이한 대상 의제설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2) 주 이용 미디어에 따른 공중 의제 비교
미디어 내용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가장 현저성이 높게 설정된 대상 의제 5가지 이슈에 대해 응답자가 평가한 중요도 순위를 가지고 주 이용 미디어에 따른 공중의 대상 의제 차이
검증을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주 이용 미디어에 따른 공중의 대상 의제 현저성은 ‘대통령 후보 경선’과 ‘신정아 파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사후분석(scheffe) 결과, ‘대통령 후보 경선’과 ‘신정아 파문’ 모두 TV이용자와 인터넷이용자 간의 차이로 나타났으나 이슈별로 그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경우 TV이용자가 인터넷이용자에 비해 더 중요한 이슈로 생각한 반면, ‘신정아 파문’은 인터넷이용자가 TV이용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논의 및 결론 :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의제설정이론 적용 가능성 약화
신문과 TV가 중심이었던 전통적 미디어 환경은 인터넷미디어가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의 미디어 선택과 정보에 대한 선별적 접근과 소비가 가능해졌다. 개인화된 정보환경은 의제의 개인화를 초래하여 미디어의 의제설정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의제설정’이라는 주제 아래 ‘다매체 다채널’로 요약되는 변화된 환경에서의 의제설정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몇 가지 이론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미디어에 따라 의제설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스퀘어 검증을 통한 비교에서 각 미디어의 의제 현저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신문, TV는 물론 포털조차도 기존 언론의 의제를 재구성하여 고유의 의제설정을 실현하고 있었다. 특히, 기사빈도에 따라 주요 이슈만을 추출하여 분석했음에도 미디어 간 의제설정에서 전통적 미디어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포털이 독립적인 의제설정을 통해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포털의 ‘뉴스전달서비스’ 내지 ‘뉴스매개서비스’ 제공이 ‘미디어’에는 해당되지만 ‘실질적내용적 편집통제권’이 없어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는 평가(황성기,2007)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중 의제의 동질화이다. 인터넷미디어의 등장으로 전통적 미디어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디어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공중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의제는 주 이용 미디어의 현저성과 무관하게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여론형성의 토대인 공중의 사회적 이슈 인식은 다원화되기보다 일정한 의제로 수렴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털뉴스의 연성화로 인해 사회적 공공이슈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실재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인터넷뉴스를 이용하는 322명 중 주로 활용하는 미디어로 ‘포털’을 지목한 응답자가 72.2%(236명), 전체응답자 중 인터넷이용자로 분류된 응답자가 32.0%(142명)였으나 공중 의제는 주 이용 미디어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포털의 ‘재매개’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의 의제들이 통합되어 수용자에게 전달됨으로써 미디어 환경의 다변화와 인티넷이용자의 증가 및 통제력 강화가 여론의 다양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이다.
셋째, 미디어 의제와 공중 의제의 상호 독립성이다. 신문, TV, 포털의 의제와 이를 주 이용 미디어로 하는 공중 의제의 관계는 대체로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가 주목한 특정 이슈 또는 대상을 공중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제설정이론의 기본 개념은 1972년 채플힐 연구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 의제의 경우, TV가 ‘신정아 파문’을 가장 현저하게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TV 이용자는 ‘대통령 후보 경선’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응답하는 등 미디어와 해당 미디어를 주요 뉴스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이용자의 의제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독립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전통적인 의제설정이론의 적용 가능성 약화를 시사한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인터넷미디어 뿐만 아니라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IPTV 등 미디어 다변화로 인해 미디어이용자의 선택성을 확대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대인 채널의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디어가 공중에게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관해 현저성을 전이시킨다는 전통적인 의제설정이론은 그다지 설득적이지 않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공중 의제를 결정하는 미디어의 힘은 강력하지 않았으며, 공중 의제는 주 이용 미디어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수용자의 능동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과거와 같이 미디어 노출에 의한 현저성 전이를 통해 공중 의제가 설정된다는 선형적인 논리보다 인구사회학적 속성, 개인적 특성(정치적 관심, 지식, 성향),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미디어 이용 및 이용행태 등 보다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요소들에 대한 주목이 요구된다. 나아가 향후 연구에서는 시기적 특성이나 사회 현실 등 맥락적거시적 요소들을 고려함으로써 의제설정효과에 관한 보다 면밀하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의제설정 방식과는 차이를 보이며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의 의제설정효과의 진화 양상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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