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것을 또 죄를 지은 것으로 여기고 안절부절못하는 반면, 헤스터는 숲에 와서야 편안하고 활기를 되찾는다. 이러한 헤스터와 숲과의 친연성은 헤스터의 인간적인 가치의 옹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헤스터가 청교도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외면적으로는 청교도적으로 행동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것처럼, 불온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딤즈데일에게도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헤스터의 연인’이라는 죄를-스스로 죄라고 생각하는-짓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신실한 목사’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위에서 했던 논의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더 부각된 것들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5) 김욱동, 『미국 소설의 이해』中 제2장 ‘5. 너새니얼 호손:『주홍글자』’
여기서는 앞의 문헌들과 논의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주홍글자』의 주제를 인간이 저지르는 죄와 그 죄의 삯을 둘러싼 문제라고 본 저자의 시각에 주목해보려고 한다. 이 글의 저자는 호손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죄가 상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밝힌다. 즉, 죄나 악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으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딤스데일과 헤스터프린의 그들의 간음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의 차이에서도 보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죄의 삯은 죽음이라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을 깼다고 주장하면서, 헤스터는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오직 죽음으로밖에 용서되지 않을 것이지만, 호손은 헤스터의 죽음을 죄의 결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 후에 오히려 인간을 좀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청교도 사회에 맞서는 헤스터는 에덴동산의 하와를 떠올리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다행스러운 축복이라고 본 ‘펠릭스 쿨파’의 관점에서도 죄의 결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헤스터와 교도 사회와의 대립은 개인과 사회의 영원한 갈등과 긴장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종교적, 사회적인 계율을 부정하고 타고난 본능에 충실하고 개인의 참다운 자유를 추구하려는 헤스터는 사회법보다 인간 본능에서 생겨나는 자연법을 더 우위에 두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자유 추구는 미국의 신대륙을 개척하려는 정신 그 자체일지 모른다고 덧붙인다.
3. 나의 해석과 논평
소설에 나타난 사건들이나 사회상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석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는 앞에 문제적 장면으로 지적했던 것들 중 더 법적 논의에 적합한 몇 가지에 대해 논평해보려고 한다.
1-1)의 문제적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교도 사회에서는 종교와 법률이 분리되지 않아 법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다. 1-3)에서 나타난 청교도들의 박해와 편협함은 이러한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되었다. 여기서 먼저 법적 대상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 종교적인 의무들, 교리나 종교적 가르침이 법적인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종교와 법률이 분리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인 의무들이 어느 선까지 법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적인 요소를 꽤 많은 나라들이 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법을 도덕의 최소한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덕을 법안에 넣어 강제하려는 의미이다.
둘째로, 법적 판단의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 소설에서는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목사인 존 윌슨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종교적 시각으로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와는 달리 한 목사가 종교적 시각이 아닌 일반 대중으로서 법적 판단을 한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문제적 장면1-5)에서도 나와있듯이 호손은 직관에 의한 대중들의 판단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대에 있어서 배심원 제도에 대한 의견과 연결될 수 있다. 판사는 변호사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물들의 법적 효력 유무 정도만을 해결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맡고, 일반인인 배심원들이 법적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 제도는 대중들의 판단력을 긍정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1)에서 “법정의 언도는 대중들의 감정적 판결을 승인해 주는 데 불과했을 것이다.”라는 대목은 법에 위반되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대중들이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 혹은 ‘처벌해야 하는 분위기’일 때 법정은 그것을 승인해주는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신대륙을 개척한 사람들이 “인간의 선함과 행복의 이상향을 설계”(p53)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감옥터를 잡고 감옥을 세웠던 것은 자신들의 이상을 보존하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보존하려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법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서 사람들을 종교적인 판단으로 처벌을 하고 무조건 감옥으로 가게 한 것을 보면, 청교도사회의 이상이 허위로 변질 ‘2. 2차문헌 논의’에서 신현욱, <『주홍글자』에 숨겨진 미국의 역사>에 대해 논의한 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되어 간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현대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법의 예측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유죄로 판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죄의 판단과 처벌은 청교도의 엄격성과 배타성으로 인해 1-2)에서의 형벌의 잔인성으로 이어진다. 헤스터가 간음죄에 대한 형벌로 받은 것은 형대 단상 위에서 주홍글자 A를 달고 사람들 앞에서 반나절동안 서있는 것과, 평생동안 그 글씨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호손이 이에 대해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에 휩싸인 그의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그러나 헤스터가 청교도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외면적으로는 청교도적으로 행동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것처럼, 불온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딤즈데일에게도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헤스터의 연인’이라는 죄를-스스로 죄라고 생각하는-짓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신실한 목사’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위에서 했던 논의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더 부각된 것들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5) 김욱동, 『미국 소설의 이해』中 제2장 ‘5. 너새니얼 호손:『주홍글자』’
여기서는 앞의 문헌들과 논의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주홍글자』의 주제를 인간이 저지르는 죄와 그 죄의 삯을 둘러싼 문제라고 본 저자의 시각에 주목해보려고 한다. 이 글의 저자는 호손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죄가 상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밝힌다. 즉, 죄나 악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으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딤스데일과 헤스터프린의 그들의 간음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서의 차이에서도 보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죄의 삯은 죽음이라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을 깼다고 주장하면서, 헤스터는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오직 죽음으로밖에 용서되지 않을 것이지만, 호손은 헤스터의 죽음을 죄의 결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처벌 후에 오히려 인간을 좀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청교도 사회에 맞서는 헤스터는 에덴동산의 하와를 떠올리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다행스러운 축복이라고 본 ‘펠릭스 쿨파’의 관점에서도 죄의 결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찾을 수 있다.
또한 헤스터와 교도 사회와의 대립은 개인과 사회의 영원한 갈등과 긴장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종교적, 사회적인 계율을 부정하고 타고난 본능에 충실하고 개인의 참다운 자유를 추구하려는 헤스터는 사회법보다 인간 본능에서 생겨나는 자연법을 더 우위에 두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자유 추구는 미국의 신대륙을 개척하려는 정신 그 자체일지 모른다고 덧붙인다.
3. 나의 해석과 논평
소설에 나타난 사건들이나 사회상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해석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는 앞에 문제적 장면으로 지적했던 것들 중 더 법적 논의에 적합한 몇 가지에 대해 논평해보려고 한다.
1-1)의 문제적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교도 사회에서는 종교와 법률이 분리되지 않아 법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다. 1-3)에서 나타난 청교도들의 박해와 편협함은 이러한 처벌의 주된 기준이 되었다. 여기서 먼저 법적 대상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 종교적인 의무들, 교리나 종교적 가르침이 법적인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종교와 법률이 분리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인 의무들이 어느 선까지 법적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법에 명시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적인 요소를 꽤 많은 나라들이 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법을 도덕의 최소한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덕을 법안에 넣어 강제하려는 의미이다.
둘째로, 법적 판단의 주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 소설에서는 그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목사인 존 윌슨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종교적 시각으로 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와는 달리 한 목사가 종교적 시각이 아닌 일반 대중으로서 법적 판단을 한다면 이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문제적 장면1-5)에서도 나와있듯이 호손은 직관에 의한 대중들의 판단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대에 있어서 배심원 제도에 대한 의견과 연결될 수 있다. 판사는 변호사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물들의 법적 효력 유무 정도만을 해결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맡고, 일반인인 배심원들이 법적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 제도는 대중들의 판단력을 긍정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1)에서 “법정의 언도는 대중들의 감정적 판결을 승인해 주는 데 불과했을 것이다.”라는 대목은 법에 위반되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대중들이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 혹은 ‘처벌해야 하는 분위기’일 때 법정은 그것을 승인해주는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신대륙을 개척한 사람들이 “인간의 선함과 행복의 이상향을 설계”(p53)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감옥터를 잡고 감옥을 세웠던 것은 자신들의 이상을 보존하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보존하려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대로 된 법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서 사람들을 종교적인 판단으로 처벌을 하고 무조건 감옥으로 가게 한 것을 보면, 청교도사회의 이상이 허위로 변질 ‘2. 2차문헌 논의’에서 신현욱, <『주홍글자』에 숨겨진 미국의 역사>에 대해 논의한 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되어 간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현대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법의 예측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유죄로 판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죄의 판단과 처벌은 청교도의 엄격성과 배타성으로 인해 1-2)에서의 형벌의 잔인성으로 이어진다. 헤스터가 간음죄에 대한 형벌로 받은 것은 형대 단상 위에서 주홍글자 A를 달고 사람들 앞에서 반나절동안 서있는 것과, 평생동안 그 글씨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호손이 이에 대해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에 휩싸인 그의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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