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두순 사건의 전말
1. 조두순 사건 판결 일지
2. 조두순사건의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
3. 외국의 아동 성범죄 처벌 예
4. 아동성범죄종합대책안
1. 조두순 사건 판결 일지
2. 조두순사건의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
3. 외국의 아동 성범죄 처벌 예
4. 아동성범죄종합대책안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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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첫째, 양형문제이다.
가해자 조두순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였음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12년형을 선고하였고,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는 그의 형이 감경되는 사유가 되었다. 그러나 조두순의 범행과정을 보면 심신미약상태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치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사건 유죄판결 29건 중 양형이유에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을 감경인자로 표현한 사건은 20건(40.8%)에 달했다. 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를 감경 인자로 설시하지 않은 사례는 단 1건에 지나지 않았다. 성범죄는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이므로 성폭력에서 음주에 의한 감경인자를 배제해야 한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연결 고리를 만들고 도리어 음주 후 실수로 성폭력을 저지르게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첫째, 양형문제이다.
가해자 조두순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였음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12년형을 선고하였고,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는 그의 형이 감경되는 사유가 되었다. 그러나 조두순의 범행과정을 보면 심신미약상태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치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사건 유죄판결 29건 중 양형이유에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을 감경인자로 표현한 사건은 20건(40.8%)에 달했다. 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를 감경 인자로 설시하지 않은 사례는 단 1건에 지나지 않았다. 성범죄는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이므로 성폭력에서 음주에 의한 감경인자를 배제해야 한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연결 고리를 만들고 도리어 음주 후 실수로 성폭력을 저지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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