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원인과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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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 사고 원인과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문제 제기 및 조사 목적


◈ 본 론
▣ 의료 사고 / 의료 과실의 정의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 의료 사고 원인 / 실태
▣ 의료 사고의 대책


◈ 결 론
▣ 맺 음 말


◈ 부록 및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웹 사이트

본문내용

이 발열과 두통증세로 피고가 경영하는 개인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았던 바, 의사는 감기몸살로 진단하고 노나린, 캐롤 등을 투약 처방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계속 침을 흘리고 턱 밑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 보이며,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는 증세가 계속되었음에도 의사는 같은 약물을 계속 투약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소년은 간질지속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원인 분석을 위한 새로운 검사를 해보거나 약화나 시주상의 부작용, 또는 과민반응 등을 항상 염두에 두어 즉시 그와 같은 치료방법은 즉시 중지, 변경하거나 다른 분야의 병원, 또는 좀 더 큰 병원으로 보내어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처치한 것은 의사의 잘못이라 판시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2억원.
5. 마취과 마취 후 병발증과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 7730 판결)
교통사고로 상하악골 등에 중상을 입은 환자에 대하여 할로탄 등을 혼합사용하여 전신마취한 다음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며칠 뒤 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던 중 전격성간기능부전 증세가 나타났다가 이틀 후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적어도 할로탄 투여로 인하여 전격성 간기능부전증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와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6. 신경정신과 환자의 자해행위와 의사의 과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 5396판결)
전환장애로 진단되어 보호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자해행위로 부상을 입게되었고, 이 봉합 부위를 감싸기 위해 간호사는 탄력붕대를 감아주었다. 환자는 이 탄력붕대를 창문 철망에 묶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려다가 생명은 구조되었지만 저산소성뇌손상을 입게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살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원고의 동태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 감독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환장애자인 원고의 자살기도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배상금액은 약 1억원.
- 의료 분쟁에 따른 소비자(피해자) / 기업(병원) / 정부(보건복지부, 법원) 입장
☞ 【교통 사고 후의 사지 절단】분쟁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슬관절부 심부열상 및 피부결손, 우수 제2지 근위골 골절, 제5 경추 횡돌기 골절,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 다른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환자를 진찰한 결과 우측 하지 부위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혈관의 손상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그후 3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슬와동맥이 폐쇄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그후 환자에 우선 외고정 장치를 이용하여 우측 대퇴골 골절을 고정시켰으며 위 교통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내벽이 손상되고 그 부위에 혈전이 형성된 슬와동맥에 대하여는 혈전을 제거하고 혈관을 접합시키는 수술을 하였다. 수술 후 2일째부터 혈액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간헐적으로 발열 증세를 호소하였다. 이에 의사는 혈액응고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항응고제(헤파린), 항생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면서 환자의 예후를 꾸준히 관찰하였는데 환자는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제2내지 4족지 부위가 괴사되기 시작하였다.
♣ 소비자(피해자)/ 병원(기업,가해자)측 입장:
소비자측은 먼저 병원에서는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자 수술비 금1,000,000원을 미리 내야 한다는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문제삼고 나섰다. 그런 다음 응급수술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수술실에 방치해 두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로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환자의 우측 하지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즉각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병원측의 결정적인 과실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환자가 병원에 온지 1시간 남짓 경과한 이후에야 뒤늦게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우측 대퇴골 부위의 하지절단에까지 이르게 한 잘못이 병원측에 있는 만큼 병원측은 하지절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셋째로 병원의사들은 환자가 수술 후에도 증세의 호전 없이 혈액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발열 증세를 호소하였으면 환자의 이러한 증세가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점차적인 조직의 괴사 및 감염에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예후를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였다. 넷째로 병원 의사들은 환자에 대하여 재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정부(법원)의 입장:
우선, 법원은 수술비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판단하였다. 오히려 병원 당직 의료진은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자 환자의 활력징후를 검사하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도착할때까지 수액을 공급하는 한편 X선 촬영 및 뇌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고, 항생제 등을 주사하였다. 또 슬와부 부위의 세척 및 장하지 붕대고정,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시행하는 등 응급처지 및 수술에 대비한 준비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병원측의 과실은 없다고 하였다.
둘째로 당직의료진이 전문의 도착을 기다린 것도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병원 전문의는 환자를 진찰한 결과 우측 하지 부위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였던 상황이라면 서둘러 혈관조영술을 통하여 혈관의 손상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하고 가급적 빨리 혈관이식 내지 혈관접합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병원측은 별다른 이유없이 뒤늦게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슬와동맥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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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16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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