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벌의 생성 요인 및 보전이유,바다모래 채취제도개선점,국내조력발전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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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벌의 생성 요인 및 보전이유,바다모래 채취제도개선점,국내조력발전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갯벌 생성 요인 및 보전이유
-갯벌의 생성 요인
-갯벌의 중요성
-갯벌의 보전하기 위해서

2. 바다모래 채취 제도 개선점
-관리제도 개선방안
-바닷모래 채취 감독 강화
-해양환경 부담금제 도입

3. 국내 조력발전 추진 현황
-발전 방식에 따라 분류
-조력발전의 장단점
-우리나라 조력발전 추진 현황
-우리나라 조력발전의 미래

본문내용

는 다수의 범법자만 양산할 뿐 궁극적으로 복원이나 생성이 불가능한 바다 모래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임』
『 영국과 같이 바닷모래 채취선에 GPS나 AIS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채취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이 불가능한 연안 3해리가 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감독수단을 강구해야 함』
3) 해양환경 부담금제 도입
- 골재 채취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의 하나는 바다모래의 채취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어업인의 손해배상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임
『 일반적인 손해배상원칙에 따르면 특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는 그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운 점이 있음』
『 사업 시행 전후에 장기적인 해양환경 및 어족 자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 같은 조사가 쉽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어선어업이 행해지는 경우 구체적인 손실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보상제도나 분쟁해결방안을 도입해야 함
『 예컨대 바다모래 채취량에 따라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여 어업환경개선사업 등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임』
- 참고로 일본의 경우 이 같은 특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관련법의 규정 여부를 떠나 골재채취업자와 해당어업좋합 간의 약정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음
『 다만 일본에서 활용한 방식은 바닷모래 채취로 직접 피해를 입은 어업손해보상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으나 해양환경손해와 같은 비어업 손해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영국은 바닷모래 채취 등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 하여 말썽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애고 있음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 바다모래 채취 허가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름만 달리한 채 중복된 사례가 많고,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생략되는 현행 법규의 흠결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 해양오염방지법의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관리법의 점·사용허가, 통합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유사한 증복규제조항이 상당수임』
『 따라서 이 같은 규정을 통합환경영향평가법에 포함하여 조정하되, 바닷모래 채취허가에 대해서는 그 면적 및 채취량에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사후 조사와 해양 생태계 조사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해양에서 준설사업 등을 시행할 때는 ‘Dredging Window policy\' 에 입각하여 준설 시기, 기간, 장소, 준설량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해양생테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함』
『 유럽연합(EU)도 환경영향평가법과 정보공개접근에 관한 법에 따라 집단양식어업, 해양광물 채취 등 1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 영향평가는 물론 사업시행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있음』
2) 해역이용협의제도 개편
-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부)와 해역이용협의제도(해양수산부) 등임
『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바닷모래 채취문제가 지속되고 잇는 것은 제도의 허점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사례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역이용 협의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선 이 제도의 성격을 현행과 같이 단순한 협의제도도 둘 것인지, 아니면 해양의 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제도로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 단, 이 같은 대안은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임』
3) 연안침식방지사업 시행
-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채취지역 주변에서 연안침식이 심화되고 이슨 점인데,
『 이 같은 현상은 신안군, 옹진군, 태안군 등 지금까지 바닷모래 채취가 이루어졌던 거의 모든 지역을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따라서 그 원인이 대한 정확한 규명작업과 함께 연안정비사업 등 환경복원이 시급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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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10.29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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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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