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재 캠프 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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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주시 소재 캠프 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확인하고, 제거된 후 남아있는 기름 찌꺼기나 이미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의 정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군기지 환경피해는 기지 내부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하여 외부로 확산되는 경우이거나 외부에서 오염이 확인된 후 내부 시설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사전에 시설들을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서 그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군측이 신속하게 한국 측에 통보하지 않아 그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많다.
기지 내부의 사고로 인해 그 피해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알면서도 미군측은 한국 측에 통보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만 오염방제 작업과 시설 교체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환경피해의 대부분은 기지 외부로 흘러나온 기름띠나 냄새를 발견한 주민이 지자체에 신고한 결과 확인된다.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오염에 대해서는 알 수조차 없다. 2007년 반환된 기지들 중 환경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던 기지들도 오염 조사 결과 심각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내부에서 발생한 오염이 외부로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4년 11월 언론을 통해 용산기지 내에 10곳 가량 기름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환경부가 미군 측에 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요청을 보내고 나서야 미군측은 오염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가 외부로 확산되기 전에 미리 조치가 취해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SOFA 환경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합의서를 체결한 바에 따르면 환경사고 발생 시 48시간 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의 취지는 신속한 통보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취지와 관련 규정은 현실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미군측은 환경 사고 발생 시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기지 외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행정적, 형사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기지 외부로 확인되지 않는 오염 사고를 통보하지 않는 현재의 운영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 이에 기지 내부 환경 사고 발생 시 미군측은 의무적으로 한국 측에 통보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통보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제대로 진행하면 오염의 확산을 막고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피해를 해결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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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28
  • 저작시기2011.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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