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한-미 FTA 분석
1. 한-미 FTA 추진배경
2. 한-미 FTA 체결과정
3. 한-미 FTA 주요내용
4. 한-미 FTA 경제효과
5. 체결 후, 6개월 간의 평가 및 향후과제
Ⅱ. 한 EU FTA 분석
1. 한-EU FTA 추진배경
2. 한-EU FTA 체결과정
3. 한-EU FTA 주요내용
4. 한-EU FTA 경제효과
5. 체결 후, 1년 간의 평가 및 향후과제
Ⅲ. 한-미 FTA와 한-EU FTA 비교분석
1. 한-미 FTA 추진배경
2. 한-미 FTA 체결과정
3. 한-미 FTA 주요내용
4. 한-미 FTA 경제효과
5. 체결 후, 6개월 간의 평가 및 향후과제
Ⅱ. 한 EU FTA 분석
1. 한-EU FTA 추진배경
2. 한-EU FTA 체결과정
3. 한-EU FTA 주요내용
4. 한-EU FTA 경제효과
5. 체결 후, 1년 간의 평가 및 향후과제
Ⅲ. 한-미 FTA와 한-EU FTA 비교분석
본문내용
따른 산업별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한-EU FTA와 한-미 FTA 협상 결과 비교>
한-EU FTA
한-미 FTA
자동차
-양국가간 민감한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즉시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하며 단계별 적용
-승용차 중대형 3년내 소형 5년내, 자동차부품 관세즉시 철폐
-UN유럽경제위원회 안전기준 적용
-배출가스기준 평균배출량제도 적용
-휘발유차량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 2014년부터 Euro-6적용
-1만대 이하 소량판매 제작업체에는 완화된 배출기준 적용
-완성차 역외산부품 비율 45%로 합의
-미국산 발효즉시 관세 철폐, 한국산 5년째에 관세철폐
-4% 고관세 자동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
-세이프가드 관세 완전 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
-미국안전기준도 인정(6500대를 기준으로 이하를 수출하는 업체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따르고, 그 이상은 미국의 안전기준을 따름.)
농축산물
-양측 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 합의
-한국 민감품목 관세장기 철폐기간 확보, 세 번분리 등 예외규정 적용
-주요 민감 품목인 쌀, 고추, 마늘 등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도입, 냉동돼지고기와 삼겹살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적용
-9개 품목만 세이프가드 설정되어 관세 양허수준이 낮고 세이프가드 폭은 적음.
-수입 민감도에 따라 최장 10년 관세철폐기간 설정
-EU는 대부분 조기시장 개방
-세번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
-쌀, 분유, 포도 등 민감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유지, 세 번분리, 계절관세 도입 등 예외 규정도입
-30개 품목 국내시장 보호 세이프가드 도입
섬유
-수출입 물품 전부에 적용되는 통합된 원산지 규정의 형태 채택
-원사로부터의 제직, 편직과정과 재단, 봉재과정만 거치면 역내산이 인정되도록 원산지 기준 완화
-관세환급 현제도 유지
-일반원산지 규정과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원산지 규정을 구분하여 규정
-역내에서 생산한 원사를 사용해 최종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까지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규정인 원사기준채택
-대미 수출액 기준 61%, 품목수준 87%의 수준 관세 즉시 철폐
-공급부족 원료 역외 조달 허용(수출의 10%수준)
지적재산권
-냄새, 소리, 상표, 권리, 보호, 특허항목, 일시적 복제권, 불법 해독된 위성, 케이블 신호 사용 금지, 대학가에서 저작물 불법 복제, 배포 방지 노력 강화
-저작권보호기간 사호 70년으로 연장, 추급권 발효 3년내 추가 협의결정
-상표절차와 관련된 의무를 정확히 규정, 지리적 표시, 특허기간 연장, 국경조치 적용대상인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에 특허를 침해하는 상품 포함
-저작권보호기간 사후 70년으로 연장
-고유의 냄새, 소리도 저작권 인정
한-EU FTA
한-미 FTA
무역구제
-무역구제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WTO보다 엄격한 규정 준수하도록 합의
-FTA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 관세율까지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양자간 세이프가드 도입
-일반(MFN) 관세율까지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인상, 양자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 후 10년까지 발동가능
-농산물 세이프가드, 다자세이프가드 도입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 의무에서는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고 동시에 협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회를 부여하며, WTO 협정에는 반덤핑에 관한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상 협의 절차 의무화
-한미 FTA 발효 후 10년 또는 10년 이상 관세철폐 대상 품목의 경우 관세철폐기간까지 발동 가능
-반덤핑/상계조치 견제, 해결수단도입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다자 세이프가드 재량적 배제
원산지
-완성차: 역외부가(45%),
-자동차부품: 세 번변경기준(4%) 또는 역외부가(50%)
-합성수지: 세 번변경기준(4%)-일부역외부가(50%)
-섬유,의류: 의류(패브릭포워드), 섬유(얀포워드-일부 수입 쿼터 적용
-비철금속: 세 번(4%)-일부 역외부가(50%)
-기계, 전기전자: 일반기준: 세전(4%) 또는 역외부가(50%), 예외 기준: 세 번(4%) 또는 역외부가(45%)-일부역외부가(45/50%)
-완성차:역외부가(45%) 또는 순원가법(35%)
-자동차부품: 세 번변경기준(4/6)
-합성수지:세번 변경기준(4/6)
-섬유,의류: 얀포워드-TPL 직물, 의류 각각 1억 SME
-비철금속: 세 번(4%)
-기계, 전기전자:세번(4/6)- 일부역외부가(55%)
의약분야
-EU 측 관세 즉시철폐
-한국제품에 따라 즉시-10년간 차별적으로 관세철폐
-복제약 개발사가 신약개발 자료 활용가능 시점을 신약 실질 특허 만료 후 복제약 허가 가능
-의약품 자료독점 규정 마련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허가 특히 인계제도를 도입해 특허 만료 후 복제약 허가 가능
동식물 검역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분쟁 시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SPS조치 관련 분쟁사항도 WTO의 분쟁해결절차 적용
-관련기술 협력의 강화
ISD
-없음, 이미 22개 EU 회원국과 BIT 체결
-ISD체결
<참고자료>
-웹사이트
http://www.fta.go.kr/eu/main/index.asp
http://www.fta.go.kr/korus/main/index.asp
http://www.ftahub.go.kr/kr/situation/take/index.jsp?a_id=7
-논문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2009.7.13.)-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2012.6)- 한국무역협회
한-EU FTA 발효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조미진, 김태황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와 전망(2012.9)-한국무역협회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 및 과제(2012.11.26.)-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과제(2010.12.9.)-삼성경제연구소
-도서
한-EU FTA 특수문제연구(2012) -변재웅, 이로리 저
FTA의 경제학(2007) - 이재기 저
<한-EU FTA와 한-미 FTA 협상 결과 비교>
한-EU FTA
한-미 FTA
자동차
-양국가간 민감한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즉시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하며 단계별 적용
-승용차 중대형 3년내 소형 5년내, 자동차부품 관세즉시 철폐
-UN유럽경제위원회 안전기준 적용
-배출가스기준 평균배출량제도 적용
-휘발유차량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 2014년부터 Euro-6적용
-1만대 이하 소량판매 제작업체에는 완화된 배출기준 적용
-완성차 역외산부품 비율 45%로 합의
-미국산 발효즉시 관세 철폐, 한국산 5년째에 관세철폐
-4% 고관세 자동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
-세이프가드 관세 완전 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
-미국안전기준도 인정(6500대를 기준으로 이하를 수출하는 업체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따르고, 그 이상은 미국의 안전기준을 따름.)
농축산물
-양측 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 합의
-한국 민감품목 관세장기 철폐기간 확보, 세 번분리 등 예외규정 적용
-주요 민감 품목인 쌀, 고추, 마늘 등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도입, 냉동돼지고기와 삼겹살은 10년 초과 장기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적용
-9개 품목만 세이프가드 설정되어 관세 양허수준이 낮고 세이프가드 폭은 적음.
-수입 민감도에 따라 최장 10년 관세철폐기간 설정
-EU는 대부분 조기시장 개방
-세번분리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예외적 취급과 함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
-쌀, 분유, 포도 등 민감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유지, 세 번분리, 계절관세 도입 등 예외 규정도입
-30개 품목 국내시장 보호 세이프가드 도입
섬유
-수출입 물품 전부에 적용되는 통합된 원산지 규정의 형태 채택
-원사로부터의 제직, 편직과정과 재단, 봉재과정만 거치면 역내산이 인정되도록 원산지 기준 완화
-관세환급 현제도 유지
-일반원산지 규정과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원산지 규정을 구분하여 규정
-역내에서 생산한 원사를 사용해 최종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까지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규정인 원사기준채택
-대미 수출액 기준 61%, 품목수준 87%의 수준 관세 즉시 철폐
-공급부족 원료 역외 조달 허용(수출의 10%수준)
지적재산권
-냄새, 소리, 상표, 권리, 보호, 특허항목, 일시적 복제권, 불법 해독된 위성, 케이블 신호 사용 금지, 대학가에서 저작물 불법 복제, 배포 방지 노력 강화
-저작권보호기간 사호 70년으로 연장, 추급권 발효 3년내 추가 협의결정
-상표절차와 관련된 의무를 정확히 규정, 지리적 표시, 특허기간 연장, 국경조치 적용대상인 지적재산권 침해상품에 특허를 침해하는 상품 포함
-저작권보호기간 사후 70년으로 연장
-고유의 냄새, 소리도 저작권 인정
한-EU FTA
한-미 FTA
무역구제
-무역구제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WTO보다 엄격한 규정 준수하도록 합의
-FTA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 관세율까지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양자간 세이프가드 도입
-일반(MFN) 관세율까지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인상, 양자 세이프가드는 관세철폐 후 10년까지 발동가능
-농산물 세이프가드, 다자세이프가드 도입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 통지 및 협의 의무에서는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통보하고 동시에 협의 또는 이와 유사한 기회를 부여하며, WTO 협정에는 반덤핑에 관한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 FTA상 협의 절차 의무화
-한미 FTA 발효 후 10년 또는 10년 이상 관세철폐 대상 품목의 경우 관세철폐기간까지 발동 가능
-반덤핑/상계조치 견제, 해결수단도입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다자 세이프가드 재량적 배제
원산지
-완성차: 역외부가(45%),
-자동차부품: 세 번변경기준(4%) 또는 역외부가(50%)
-합성수지: 세 번변경기준(4%)-일부역외부가(50%)
-섬유,의류: 의류(패브릭포워드), 섬유(얀포워드-일부 수입 쿼터 적용
-비철금속: 세 번(4%)-일부 역외부가(50%)
-기계, 전기전자: 일반기준: 세전(4%) 또는 역외부가(50%), 예외 기준: 세 번(4%) 또는 역외부가(45%)-일부역외부가(45/50%)
-완성차:역외부가(45%) 또는 순원가법(35%)
-자동차부품: 세 번변경기준(4/6)
-합성수지:세번 변경기준(4/6)
-섬유,의류: 얀포워드-TPL 직물, 의류 각각 1억 SME
-비철금속: 세 번(4%)
-기계, 전기전자:세번(4/6)- 일부역외부가(55%)
의약분야
-EU 측 관세 즉시철폐
-한국제품에 따라 즉시-10년간 차별적으로 관세철폐
-복제약 개발사가 신약개발 자료 활용가능 시점을 신약 실질 특허 만료 후 복제약 허가 가능
-의약품 자료독점 규정 마련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허가 특히 인계제도를 도입해 특허 만료 후 복제약 허가 가능
동식물 검역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분쟁 시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SPS조치 관련 분쟁사항도 WTO의 분쟁해결절차 적용
-관련기술 협력의 강화
ISD
-없음, 이미 22개 EU 회원국과 BIT 체결
-ISD체결
<참고자료>
-웹사이트
http://www.fta.go.kr/eu/main/index.asp
http://www.fta.go.kr/korus/main/index.asp
http://www.ftahub.go.kr/kr/situation/take/index.jsp?a_id=7
-논문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2009.7.13.)-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2012.6)-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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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와 전망(2012.9)-한국무역협회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 및 과제(2012.11.26.)-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과제(2010.12.9.)-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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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특수문제연구(2012) -변재웅, 이로리 저
FTA의 경제학(2007) - 이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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