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5회
46회
46회
본문내용
과연장후우시지존 망자존대
妄自尊大 [wangziznda] :지나치게 잘난체하다. =夜自大(Yelangzida)自命不凡(zimingbufan).
궁인이 보고해 알리며 과연 장황후는 또 지존을 믿고 지나치게 잘난척하여 거짓으로 모르는 체하며 영접할 사람을 없게 했다.
公主立在宮前半日, 不見動靜, 忿然發怒, 門而入。
공주입재궁전반일 불견동정 분연발노 창문이입
(닿을, 부딛다, 이를 창; -총13획; qiang,qiang,qiang)
공주는 궁앞에 반일 섰다가 동정이 보이지 않으니 분노를 하며 문을 부딪치고 들어갔다.
見張后端坐不動, 公主正色責之曰:“汝乃何等人出身, 敢如此無禮, 失了國家禮體, 吾立了半日, 旣無宮娥來接, 進得宮來, 復又端坐不動, 是何禮也?”
견장후단좌부동 공주정색책지왈 여내하등인출신 감여차무례 실료국가예체 오립료반일 기무궁아래접 진득궁래 부우단좌부동 시하례야
又 [fuyou]:1) 또 2) 다시
장황후가 단정하게 움직이지 않음을 보고 공주는 바로 그를 질책하여 말했다. “너는 어떤 출신이길래 감히 이처럼 무례하여 국가의 예의의 체통을 잃는가? 내가 반일동안 서서 이미 궁녀가 와 맞이하여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 다시 단정하게 앉아 움직이지 않음은 이는 어떤 예인가?”
張后曰:“汝出言不遜, 合得甚罪?以家法論之, 吾嫂也, 汝姑也;以國法論之, 吾皇后也, 汝臣也, 入而不拜, 自失其禮, 尙敢責人失禮乎?”
장후왈 여출언불손 합득심죄 이가법논지 오수야 여고야 이국법논지 오황후야 여신야 입이불배 자실기례 상감책인실례호
장황후가 말했다. “네 말이 불손한데 어떤 죄에 해당하겠는가? 가법으로 논의하면 나는 황제 부인이며 너는 고모이다. 국법으로 논의하면 나는 황후이며 너는 신하이니 들어와 절하지 않아 스스로 실례하는데 아직 감히 타인이 예를 잃었다고 질책하는가?”
公主曰:“我乃明宗皇帝之女, 當今之妹, 玉葉金枝, 汝是一介煙花之妓, 以君后壓我國姑乎?若非吾夫把守三關嚴緊, 使外夷不敢侵犯, 吾兄安得坐享太平, 汝亦安得爲皇后也?”
공주왈 아내명종황제지녀 당금지매 옥엽금지 여시일개연화지기 이군후압아국고호 약비오부파수삼관엄긴 사외이불감침범 오형안득좌향태평 여역안득위황후야
烟花 [ynhu]:1)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 2) 꽃불 3) 불꽃
공주가 말했다. “내가 명종황제 딸로 지금 주상의 누이로 금지옥엽으로 귀한데 너는 일개 화류계 기생으로 황후로 나라 고모를 누르는가? 만약 내 남편이 3관을 긴밀하고 엄정하게 지키지 않아 외부 오랑캐가 감히 침범하지 않았다면 우리 오라비가 어찌 앉아서 태평을 누리며 너 또한 어찌 황후가 되었겠는가?”
張后曰:“汝不聞古人云, 一歲爲君百歲奴, 汝夫雖有汗馬之勞, 受朝廷重祿, 卽朝廷之奴。汝雖皇妹, 亦宮中使喚之人, 焉敢在此誇口!”
장후왈 여불문고인운 일세위군백세노 여부수유한마지로 수조정중록 즉조정지노예 여수황매 역궁중사환지인 언감재차과구
使喚:잔심부름을 시키기 위(爲)하여 관청(官廳)ㆍ사삿집 또는 가게 같은 데에서 고용(雇用)
口 [ku//ku]:1) 허풍을 떨다 2) 큰소리를 치다 3) 호언장담하다
汗馬之勞:말이 땀을 흘리며 전쟁터를 오간다는 뜻으로, 싸움에서 이긴 공로를 이르는 말
장황후가 말했다. “너는 옛 사람 말을 듣지 못했는가? ‘일년동안 임금이 백세의 노비보다 낫다.’ 네 남편이 비록 싸움에서 공로가 있어 조정의 중요한 녹봉을 받지만 조정의 농예이다. 네가 비록 황제 누이지만 또 궁중 부리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렇게 허풍을 치는가?”
公主聽罷大怒, 卽挺金笏向前欲打張后。
공주청파대노 즉정금홀향전욕타장후
공주는 듣길 마치고 매우 분노하여 금 홀을 잡고 앞을 향하여 장황후를 때리려고 했다.
張后忙陪笑喜氣相迎。
장후망배소검희기상영
장황후는 바삐 웃는 얼굴로 맞이하였다.
徐謂公主曰:“望國姑暫息雷威, 念賤妾小可之輩, 見識欠遠, 凡事望國姑容恕, 前言特之耳!”
서위공주왈 망국고잠식뇌위 념천첩소가지배 견식흠원 범사망국고용서 전언특희지이
천천히 공주에게 말했다. “임금 누이는 잠시 우레같은 위엄을 멈추고 천첩의 작은 무리를 생각하시며 식견이 원대함이 부족해 모든 일이 나라의 누이처럼 용서해주시길 바라며 앞의 말은 특별히 농담을 했을 뿐입니다!”
公主於是擲笏在地, 怒氣稍息。
공주어시척홀재지 노기초식
공주는 이에 홀을 땅에 던지니 분노가 조금 쉬었다.
日色已, 二人各自退回。
일색이만 이인각자퇴회
날이 이미 저물어 두 사람 각자 물러나 돌아갔다.
却說廢帝還宮, 一班宮娥, 皆來迎接, 宮內侍宴, 酒至數巡。
각설폐위환궁 일반궁아 개래영접 궁내시연 주지수순
각설하고 폐제가 궁궐에 돌아오니 한 무리 궁녀가 모두 와 영접하니 궁안에서 잔치를 모시며 술을 몇 순배 돌았다.
只見張后泣而訴曰:“念妾身乃煙花之女, 蒙陛下不鄙, 使賤妾得侍巾櫛。一旦位居正宮, 兢兢業業, 未嘗敢行非禮之事, 滿朝文武, 稱得賢助。不想皇姑今日領旨朝賀, 不行君臣之禮, 反出不遜之言, 穢罵百端, 又欲持笏打妾。賤妾固不足惜, 及至尊, 豈人臣之禮乎?”
지견장후읍이소왈 념첩신내연화지녀 몽폐하불비 사천첩득시건즐 일단위거정궁 긍긍업업 미상감행비례지사 만조문무 칭득현조 불상황고금일령지조하 불행군신지례 반출불손지언 예매백단 우욕지물타첩 천첩고부족석 훼지지존 기인신지례호
侍巾櫛:妻妾들이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말
兢兢 [jng jng ye ye]:1)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2)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다
황제는 단지 장황후가 울면서 하소연함을 보았다. “첩의 몸이 기생임을 생각하나 폐하의 은혜를 입어서 천첩을 시켜 모시게 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정궁에 지위하여 부지런하며 전전긍긍하며 아직 감히 예가 없는 일을 시행하지 않고 온 조정의 문무대신도 현명한 내조를 했다고 말합니다. 뜻하지 않게 고모께서 오늘 어지를 따라 하례를 하다 군주와 신하의 예를 하지 않고 반대로 불손한 말을 내어 여러 가지로 욕하며 모욕하여 또 홀을 가지고 첩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천첩은 진실로 애석하지 않지만 지존까지 비방하니 어찌 신하의 예가 되겠습니까?”
廢帝曰:“聯妹自幼曾習經史, 從來知禮, 安有此悖逆之事乎?”
폐제왈 연매자유증습경사 후래지례 안유차패역지사호
폐제가 말했다. “누이는 어려서 일찍이 경전과 역사를 익혀서 훗날 예를 아는데 어찌 이런
妄自尊大 [wangziznda] :지나치게 잘난체하다. =夜自大(Yelangzida)自命不凡(zimingbu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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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主立在宮前半日, 不見動靜, 忿然發怒, 門而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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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을, 부딛다, 이를 창; -총13획; qiang,qiang,qiang)
공주는 궁앞에 반일 섰다가 동정이 보이지 않으니 분노를 하며 문을 부딪치고 들어갔다.
見張后端坐不動, 公主正色責之曰:“汝乃何等人出身, 敢如此無禮, 失了國家禮體, 吾立了半日, 旣無宮娥來接, 進得宮來, 復又端坐不動, 是何禮也?”
견장후단좌부동 공주정색책지왈 여내하등인출신 감여차무례 실료국가예체 오립료반일 기무궁아래접 진득궁래 부우단좌부동 시하례야
又 [fuyou]:1) 또 2) 다시
장황후가 단정하게 움직이지 않음을 보고 공주는 바로 그를 질책하여 말했다. “너는 어떤 출신이길래 감히 이처럼 무례하여 국가의 예의의 체통을 잃는가? 내가 반일동안 서서 이미 궁녀가 와 맞이하여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 다시 단정하게 앉아 움직이지 않음은 이는 어떤 예인가?”
張后曰:“汝出言不遜, 合得甚罪?以家法論之, 吾嫂也, 汝姑也;以國法論之, 吾皇后也, 汝臣也, 入而不拜, 自失其禮, 尙敢責人失禮乎?”
장후왈 여출언불손 합득심죄 이가법논지 오수야 여고야 이국법논지 오황후야 여신야 입이불배 자실기례 상감책인실례호
장황후가 말했다. “네 말이 불손한데 어떤 죄에 해당하겠는가? 가법으로 논의하면 나는 황제 부인이며 너는 고모이다. 국법으로 논의하면 나는 황후이며 너는 신하이니 들어와 절하지 않아 스스로 실례하는데 아직 감히 타인이 예를 잃었다고 질책하는가?”
公主曰:“我乃明宗皇帝之女, 當今之妹, 玉葉金枝, 汝是一介煙花之妓, 以君后壓我國姑乎?若非吾夫把守三關嚴緊, 使外夷不敢侵犯, 吾兄安得坐享太平, 汝亦安得爲皇后也?”
공주왈 아내명종황제지녀 당금지매 옥엽금지 여시일개연화지기 이군후압아국고호 약비오부파수삼관엄긴 사외이불감침범 오형안득좌향태평 여역안득위황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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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后曰:“汝不聞古人云, 一歲爲君百歲奴, 汝夫雖有汗馬之勞, 受朝廷重祿, 卽朝廷之奴。汝雖皇妹, 亦宮中使喚之人, 焉敢在此誇口!”
장후왈 여불문고인운 일세위군백세노 여부수유한마지로 수조정중록 즉조정지노예 여수황매 역궁중사환지인 언감재차과구
使喚:잔심부름을 시키기 위(爲)하여 관청(官廳)ㆍ사삿집 또는 가게 같은 데에서 고용(雇用)
口 [ku//ku]:1) 허풍을 떨다 2) 큰소리를 치다 3) 호언장담하다
汗馬之勞:말이 땀을 흘리며 전쟁터를 오간다는 뜻으로, 싸움에서 이긴 공로를 이르는 말
장황후가 말했다. “너는 옛 사람 말을 듣지 못했는가? ‘일년동안 임금이 백세의 노비보다 낫다.’ 네 남편이 비록 싸움에서 공로가 있어 조정의 중요한 녹봉을 받지만 조정의 농예이다. 네가 비록 황제 누이지만 또 궁중 부리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렇게 허풍을 치는가?”
公主聽罷大怒, 卽挺金笏向前欲打張后。
공주청파대노 즉정금홀향전욕타장후
공주는 듣길 마치고 매우 분노하여 금 홀을 잡고 앞을 향하여 장황후를 때리려고 했다.
張后忙陪笑喜氣相迎。
장후망배소검희기상영
장황후는 바삐 웃는 얼굴로 맞이하였다.
徐謂公主曰:“望國姑暫息雷威, 念賤妾小可之輩, 見識欠遠, 凡事望國姑容恕, 前言特之耳!”
서위공주왈 망국고잠식뇌위 념천첩소가지배 견식흠원 범사망국고용서 전언특희지이
천천히 공주에게 말했다. “임금 누이는 잠시 우레같은 위엄을 멈추고 천첩의 작은 무리를 생각하시며 식견이 원대함이 부족해 모든 일이 나라의 누이처럼 용서해주시길 바라며 앞의 말은 특별히 농담을 했을 뿐입니다!”
公主於是擲笏在地, 怒氣稍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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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는 이에 홀을 땅에 던지니 분노가 조금 쉬었다.
日色已, 二人各自退回。
일색이만 이인각자퇴회
날이 이미 저물어 두 사람 각자 물러나 돌아갔다.
却說廢帝還宮, 一班宮娥, 皆來迎接, 宮內侍宴, 酒至數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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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見張后泣而訴曰:“念妾身乃煙花之女, 蒙陛下不鄙, 使賤妾得侍巾櫛。一旦位居正宮, 兢兢業業, 未嘗敢行非禮之事, 滿朝文武, 稱得賢助。不想皇姑今日領旨朝賀, 不行君臣之禮, 反出不遜之言, 穢罵百端, 又欲持笏打妾。賤妾固不足惜, 及至尊, 豈人臣之禮乎?”
지견장후읍이소왈 념첩신내연화지녀 몽폐하불비 사천첩득시건즐 일단위거정궁 긍긍업업 미상감행비례지사 만조문무 칭득현조 불상황고금일령지조하 불행군신지례 반출불손지언 예매백단 우욕지물타첩 천첩고부족석 훼지지존 기인신지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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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는 단지 장황후가 울면서 하소연함을 보았다. “첩의 몸이 기생임을 생각하나 폐하의 은혜를 입어서 천첩을 시켜 모시게 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정궁에 지위하여 부지런하며 전전긍긍하며 아직 감히 예가 없는 일을 시행하지 않고 온 조정의 문무대신도 현명한 내조를 했다고 말합니다. 뜻하지 않게 고모께서 오늘 어지를 따라 하례를 하다 군주와 신하의 예를 하지 않고 반대로 불손한 말을 내어 여러 가지로 욕하며 모욕하여 또 홀을 가지고 첩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천첩은 진실로 애석하지 않지만 지존까지 비방하니 어찌 신하의 예가 되겠습니까?”
廢帝曰:“聯妹自幼曾習經史, 從來知禮, 安有此悖逆之事乎?”
폐제왈 연매자유증습경사 후래지례 안유차패역지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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