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상담 합격서브노트(펀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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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펀드투자상담 합격서브노트(펀드일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하지 않다는 (독립성유지)의무와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 의무가 있으며, 윤리기준과 법률과 하부규정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규준수)의무, (전문지식) 배양의무와 소속회사의 (지도 및 지원)의무가 있음
6. (신임)의무는 신임관계에 의하여 수임자는 위임자에 대하여 진실로 (충실)하고. 또한 직업적 전문가로서 충분한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함
6. 고객과의 이익상충 금지규정으로 (이익상충)의 금지, (투자자이익) 우선의 원칙, (자기거래)의 금지가 있음
7.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투자권유가 금지되고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인 (Know-Your-Customer-Rule)과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확인하는 (적합성)의 원칙과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 면담, 질문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적정성)의 원칙이 있으며,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권유대상에서 제외함
8. 투자정보 및 투자권유는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는 (객관적)근거에 기초할 의무와 (사실)과 의견의 구분 의무, (중요사실)의 정확한 표시, (투자성과보장) 등 표현금지가 있음
9. “자본시장법”상 설멍의무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투자자로부터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성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할 책임은 (원본)손실액
10. 포준투자권유준칙상 설명의무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권유하는 경우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의 특징, (환율)변동위험, 환위험 (혜지) 여부 및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임
11. 자신이 인수합병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법인 및 그 상대법인으로 인수합병 규모가 해당 법인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하인 경우는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하며, (100분의 5)를 초화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료의 분석자료의 제공이 금지되며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등을 미리 알려야 하며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표시하여야 함
12. 불초청권유 금지는 (장외파생상품)에 적용되며 투자자의 거부의사 표시후 계속적인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성있는 (보험)계약, (1개월) 경과후,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재권유이고, 금융거래 정보제공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제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서명으로 통보
13. 투자권유 관련 자료, 주문기록 및 매매명세, 투자재산의 운용 관련 자료, 투자자외 체결한 계약자료 등 보존기간은 (10)년, 업무위탁 관련자료와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 관련자료, 임원, 대주주,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관련자료는 (5)년,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자료 (3)년임
14.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은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환, 화환이며,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한도는 금융투자회사가 동일 거래 상대방에게 1회당 (20)만원 초과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연간 (100)만원 초과 제공 금지
15.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및 전달 금지의무 위반시 형사책임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부과되나 단, 부당이득금액의 3배 금액이 5억원 초과시 부당이득의 3배상당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징역형은 자격정지도 병과가능
16.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금지로는 선행매매,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영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스캘핑), 자기매매와 조사분석자료 제공의 제한이 있으며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후 (24)시간 이내에 자기매매가 금지되고 (7)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
17.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대외활동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사외 커뮤니티 활동도 금지되며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공하고,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제공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18.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관임무에 입각하여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제반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는 지 사전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장치를 (준법감시제도)라 하고,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며 이행상충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수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을 (내부통제기준)이라 함
19. 금융투자업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하며 임면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겸직금지업무를 위반할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 금융투자협회는 자율규제업무를 담당하며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권고)만 가능하며 금융위원회는 직접 제재가 가능하고, 형사처벌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익시적 거래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회복되는 것을 (해제) 라 하고 계속적거래로 해지시점부터 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해지)라 한다.
제3장 투자자 분쟁예방
정당한 사유없이 고객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을 (신의성실)의무라 하며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은 투자자에게 고지하고, 곤란한 경우 (거래)를 단념한다.
거짓내용을 알리거나 등록전에 투자권유,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손실보전 금지 조항을 위반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3. 금융분쟁조정위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며 조정위원회 회부는 분쟁조정 신청후 (30일)이내, 조정안 작성은 (60)일이내, 조정안 제시 및 수락권고(화해 효력)
제4장 펀드구성 ·이해 1
1.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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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14.01.16
  • 저작시기2014.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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