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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거래규제의 범위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사례의 내용은 미도파경영권분쟁의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것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미도파경영권분쟁과 본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본시장에 의한 경영자 감시라는 적대적M&A의 순기능은 외국자본에 의한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경영에 대한 내부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본 사례의 내용은 미도파경영권분쟁의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것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미도파경영권분쟁과 본 사례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부자거래의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본시장에 의한 경영자 감시라는 적대적M&A의 순기능은 외국자본에 의한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경영에 대한 내부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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