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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1990년 개정)
다. 妻는 夫의 家에 입적한다. 그러나 妻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 승계인인 때에는 夫가 妻의 家에 입적할 수 있다. (1990년 개정)
라.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다르고 母의 家에 입적한다.
2) 성년의제 (826조의 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3) 부부간의 가사 대리권 (827조)
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나.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4)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828조):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 혼인의 재산상 효과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라고 하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남녀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재산제이다. 법정재산제는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든가 또는 불완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829조)
가.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라.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마. 위의 나항과 다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예재산 (830조)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3) 특유재산의 관리등 (831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4)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생활비용 (833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혼인의 해소 -
1. 요점
1). 부부가 생존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에 이혼이 있다. 이혼은 사망과 함께 혼인의 해소사유이다. 친자관계와 같이 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신분관계는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혼인과 같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관계는 사망 이외에 당사자의 합의나 재판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입양의 경우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우리 민법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 의사의 합치,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2. 혼인해소의 의의와 사유
1) 의의: 혼인의 해소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그 존속 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2) 혼인해소의 사유
가.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이 그 사유이다.
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은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혼인의 본질적 효과가 종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인척관계 등 기타의 효과의 점에서 다르다. 이혼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종료하는 데 반하여, 사망에 의하여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구별개념
1) 혼인의 취소: 처음부터 혼인에 하자가 있는 것
2) 혼인의 해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사망, 이혼 등으로 인하여 종료하는 것
4.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1) 일반적 효력
가. 혼인효력의 소멸: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되므로 부부라는 신분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잔존배우자는 재혼이 가능하고 부부사이의 동거, 부양, 정도, 협조의무는 소멸하며 부부재산계약도 그 효력을 잃는다. 소급적인 소멸의 효과는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생존배우자의 상속: 생존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으면 혼인관계는 종료하나 인척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5. 실종선고와 혼인관계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기 때문에 혼인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소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잔존배우자가 재혼한 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전혼과 재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1) 재혼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악의인 경우: 전혼은 부활하고 부혼은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와 당연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2) 재혼당사자의 쌍방이 선의인 경우: 전혼은 부활하지 않고 후혼은 유효라고 한다.
3) 인정사망의 경우: 사망의 인정이 관공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사망의 호적기재가 된 경우에도 실종선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6. 이혼에 의한 혼인해소
1) 의의: 사실상 유지할 수 없는 혼인관계를 억지로 법률상 유지시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오히려 이혼보다 더 큰 비극을 초래한다. 따라서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법률로서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2) 재판상 이혼의 유형
가. 유책주의: 이혼의 원인을 야기한 자의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이 제도는 이혼원인의 엄격성,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으나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반드시 배우자의 유책행위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유책주의 적용으로 부부생활
다. 妻는 夫의 家에 입적한다. 그러나 妻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 승계인인 때에는 夫가 妻의 家에 입적할 수 있다. (1990년 개정)
라.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다르고 母의 家에 입적한다.
2) 성년의제 (826조의 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3) 부부간의 가사 대리권 (827조)
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나.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다.
4)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828조):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 혼인의 재산상 효과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를 부부재산제라고 하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남녀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재산제이다. 법정재산제는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든가 또는 불완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829조)
가.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라.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마. 위의 나항과 다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예재산 (830조)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3) 특유재산의 관리등 (831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4)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생활비용 (833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혼인의 해소 -
1. 요점
1). 부부가 생존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에 이혼이 있다. 이혼은 사망과 함께 혼인의 해소사유이다. 친자관계와 같이 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신분관계는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혼인과 같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관계는 사망 이외에 당사자의 합의나 재판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입양의 경우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소멸한다.
2). 우리 민법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부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당사자 의사의 합치,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2. 혼인해소의 의의와 사유
1) 의의: 혼인의 해소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그 존속 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2) 혼인해소의 사유
가.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이 그 사유이다.
나.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은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혼인의 본질적 효과가 종료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인척관계 등 기타의 효과의 점에서 다르다. 이혼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종료하는 데 반하여, 사망에 의하여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구별개념
1) 혼인의 취소: 처음부터 혼인에 하자가 있는 것
2) 혼인의 해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사망, 이혼 등으로 인하여 종료하는 것
4.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1) 일반적 효력
가. 혼인효력의 소멸: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되므로 부부라는 신분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잔존배우자는 재혼이 가능하고 부부사이의 동거, 부양, 정도, 협조의무는 소멸하며 부부재산계약도 그 효력을 잃는다. 소급적인 소멸의 효과는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생존배우자의 상속: 생존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으면 혼인관계는 종료하나 인척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5. 실종선고와 혼인관계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기 때문에 혼인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해소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잔존배우자가 재혼한 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전혼과 재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1) 재혼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악의인 경우: 전혼은 부활하고 부혼은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와 당연 무효라는 견해가 있다.
2) 재혼당사자의 쌍방이 선의인 경우: 전혼은 부활하지 않고 후혼은 유효라고 한다.
3) 인정사망의 경우: 사망의 인정이 관공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사망의 호적기재가 된 경우에도 실종선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6. 이혼에 의한 혼인해소
1) 의의: 사실상 유지할 수 없는 혼인관계를 억지로 법률상 유지시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오히려 이혼보다 더 큰 비극을 초래한다. 따라서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법률로서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2) 재판상 이혼의 유형
가. 유책주의: 이혼의 원인을 야기한 자의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이 제도는 이혼원인의 엄격성,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으나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반드시 배우자의 유책행위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유책주의 적용으로 부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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