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실업대책의 의의
청년실업대책의 분류
7개 정부기관 합동 청년 고용 촉진 대책
청년고용 추가 대책
Ⅰ. 노동 수요 측면
Ⅱ. 노동 공급 측면
Ⅲ.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Ⅳ평가
해외의 사례
Ⅰ각국의 사례
1. 영국
2.프랑스
3.미국
Ⅱ성과 및 시사
청년실업대책의 분류
7개 정부기관 합동 청년 고용 촉진 대책
청년고용 추가 대책
Ⅰ. 노동 수요 측면
Ⅱ. 노동 공급 측면
Ⅲ.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
Ⅳ평가
해외의 사례
Ⅰ각국의 사례
1. 영국
2.프랑스
3.미국
Ⅱ성과 및 시사
본문내용
후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을 6개월간 계속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대상이 된 청년들은 구직자 수당을 다시 받게 되며 이들을 취직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심층면담과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
자료 : 정인수 . 남재량 . 이승우, 2006.
그림 (2) 청년 뉴딜 프로그램의 구조
2.프랑스
TRACE 프로그램
프랑스의 청년 실업문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 했을 때 전체 실업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프랑스 정부의 분석결과 프랑스의 높은 청년 실업률의 이유는 청년층이 취업할만한 일자리는 감소 한다는 것과 고학력 청년층의 숙련불일치 현상을 지적하였다.
프랑스 정부에서 그전에 실시한 청년실업대책은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을 하락시키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는 1980년대 ‘청년층 미래 계획’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제도는 그전에 단기적인 해결에만 그쳤던 정책을 시정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층의 인력자원을 향상시키는데 포인트를 두었던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으로써 직업상담소, 직업 임무단을 창설하였으며, 청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1990년대 초, 불경기가 심화되자 다시 청년 실업문제가 다시 커지게 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해결방안으로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이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으로 ‘고용접근 경로’(TRACE)정책을 사용하였다.
TRACE정책이란 청년층 각각 개인별로 서비스를 맞춰서 제공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일자리에 고용되기 취약한 청년층들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매월 300유로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해주며, 상담원들은 각각 개인의 특성에 맞춰 자신들의 상담하는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장 24개월까지는 직업훈련, 직장탐색, 조언과 지도, 자금조달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 도움을 주고 있다.
3.미국
아메리코프 프로그램
아메리코프 프로그램이란 전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공약중의 하나로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국적 단위의 청년자원봉사 단체를 입법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 단체는 17세 이상의 청년들이 각 자신의 지역에서 자원봉사조직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지역 봉사를 하고 일정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전국적 단위의 청년자원봉사 단체를 가입할 경우 아동, 의료, 복지 등 각각 개인들의 원하는 분야에서 1년 동안 봉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비나 주거문제 등은 국가에서 제공하여준다. 이런 과정들은 미국 청년들에게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리더십, 봉사활동 등을 배우게 한다.
아메리코프 프로그램은 각 주정부에서 기반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 서비스를 수행하며 이를 연합정부의 독립기구인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에서 관리한다. 클린턴 정부가 출범 하였을 때는 2만명으로 시행되었으나 부시 대통령때가 되면서 7만 5000명으로 확대하였고 현재까지 총 54만명이상의 미국 젊은이들이 아메리코프 활동을 하였다.
아메리코프 프로그램의 운영 형태는 3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각 지역 사회에서 비영리조직을 지원 하는 것
둘째는 VISTA(미국 빈민지구 파견 자원봉사조직)인데 이 단체는 종교 단체들과 함께 빈곤한 지역에서의 생활수준 향상 활동을 하는 것
셋째는 NCCC(전국지역사회봉사단)으로써 지역발전 프로젝트에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활동 하는 것이다.
아메리코프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이들은 일정수준의 생활비, 직업훈련기회, 건강보험혜택을 받음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
Ⅱ성과 및 시사점
영국, 프랑스, 미국 해외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처음 알아본 영국은 뉴딜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영국정부가 처음 뉴딜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목표가 ‘25만명의 취업’이였는데 이를 시행한 기간인 1998년~2006년 사이에 120만명의 인원이 뉴딜프로그램을 거쳤으며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약 46만명의 고용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은 GDP를 1%향상시켰고 청년 실업자 수 역시 3~4만명 낮췄다.
두 번째로 알아본 프랑스는 TRACE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TRACE 프로그램이 실행된 1999~2000년 사이에 프로그램 참여자 33%가 취업되었고 10%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직장에 고용되었고, 8%의 인원은 고용관련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6%는 연수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TRACE프로그램 대상자가 취약계층의 청년층 이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층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세 번째로 알아본 미국의 프로그램은 아메리코프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직업훈련, 리더십향상, 지역커뮤니티 리더와의 인맥형성 등을 얻어 일자리를 알아볼 때 큰 도움이 된다. 또 미국에서 공공분야 일자리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메리코 프로그램은 공공서비스로 이어지는 직업을 채택하는데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조사결과 아메리코프 프로그램 경험자중 56%가 공공분야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찾았다고 한다.
또한 아메리코프 경험자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의 공통점은 오래전부터 청년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의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일시적인 프로그램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개인의 특성을 잘 훈련시킬수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청년실업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청년층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맞춤형 실업대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성결대학교 송봉근 2010,「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청년실업대책 비교연구, 학위논문(석사).
- 서울 :안민석의원실 2009,「이명박정부 청년고용대책 실태점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사업을 중심으로-」
자료 : 정인수 . 남재량 . 이승우, 2006.
그림 (2) 청년 뉴딜 프로그램의 구조
2.프랑스
TRACE 프로그램
프랑스의 청년 실업문제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 했을 때 전체 실업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프랑스 정부의 분석결과 프랑스의 높은 청년 실업률의 이유는 청년층이 취업할만한 일자리는 감소 한다는 것과 고학력 청년층의 숙련불일치 현상을 지적하였다.
프랑스 정부에서 그전에 실시한 청년실업대책은 대부분이 일시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을 하락시키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는 1980년대 ‘청년층 미래 계획’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제도는 그전에 단기적인 해결에만 그쳤던 정책을 시정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층의 인력자원을 향상시키는데 포인트를 두었던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으로써 직업상담소, 직업 임무단을 창설하였으며, 청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1990년대 초, 불경기가 심화되자 다시 청년 실업문제가 다시 커지게 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해결방안으로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는데 이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으로 ‘고용접근 경로’(TRACE)정책을 사용하였다.
TRACE정책이란 청년층 각각 개인별로 서비스를 맞춰서 제공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일자리에 고용되기 취약한 청년층들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매월 300유로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해주며, 상담원들은 각각 개인의 특성에 맞춰 자신들의 상담하는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장 24개월까지는 직업훈련, 직장탐색, 조언과 지도, 자금조달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 도움을 주고 있다.
3.미국
아메리코프 프로그램
아메리코프 프로그램이란 전 미국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공약중의 하나로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전국적 단위의 청년자원봉사 단체를 입법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 단체는 17세 이상의 청년들이 각 자신의 지역에서 자원봉사조직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지역 봉사를 하고 일정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전국적 단위의 청년자원봉사 단체를 가입할 경우 아동, 의료, 복지 등 각각 개인들의 원하는 분야에서 1년 동안 봉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비나 주거문제 등은 국가에서 제공하여준다. 이런 과정들은 미국 청년들에게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리더십, 봉사활동 등을 배우게 한다.
아메리코프 프로그램은 각 주정부에서 기반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 서비스를 수행하며 이를 연합정부의 독립기구인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에서 관리한다. 클린턴 정부가 출범 하였을 때는 2만명으로 시행되었으나 부시 대통령때가 되면서 7만 5000명으로 확대하였고 현재까지 총 54만명이상의 미국 젊은이들이 아메리코프 활동을 하였다.
아메리코프 프로그램의 운영 형태는 3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각 지역 사회에서 비영리조직을 지원 하는 것
둘째는 VISTA(미국 빈민지구 파견 자원봉사조직)인데 이 단체는 종교 단체들과 함께 빈곤한 지역에서의 생활수준 향상 활동을 하는 것
셋째는 NCCC(전국지역사회봉사단)으로써 지역발전 프로젝트에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활동 하는 것이다.
아메리코프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이들은 일정수준의 생활비, 직업훈련기회, 건강보험혜택을 받음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
Ⅱ성과 및 시사점
영국, 프랑스, 미국 해외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처음 알아본 영국은 뉴딜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영국정부가 처음 뉴딜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목표가 ‘25만명의 취업’이였는데 이를 시행한 기간인 1998년~2006년 사이에 120만명의 인원이 뉴딜프로그램을 거쳤으며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약 46만명의 고용되었다. 이로 인해 영국은 GDP를 1%향상시켰고 청년 실업자 수 역시 3~4만명 낮췄다.
두 번째로 알아본 프랑스는 TRACE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TRACE 프로그램이 실행된 1999~2000년 사이에 프로그램 참여자 33%가 취업되었고 10%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직장에 고용되었고, 8%의 인원은 고용관련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6%는 연수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TRACE프로그램 대상자가 취약계층의 청년층 이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층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세 번째로 알아본 미국의 프로그램은 아메리코프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직업훈련, 리더십향상, 지역커뮤니티 리더와의 인맥형성 등을 얻어 일자리를 알아볼 때 큰 도움이 된다. 또 미국에서 공공분야 일자리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메리코 프로그램은 공공서비스로 이어지는 직업을 채택하는데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조사결과 아메리코프 프로그램 경험자중 56%가 공공분야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찾았다고 한다.
또한 아메리코프 경험자의 경우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의 공통점은 오래전부터 청년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의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일시적인 프로그램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개인의 특성을 잘 훈련시킬수있는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청년실업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청년층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추어 차별화된 맞춤형 실업대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성결대학교 송봉근 2010,「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청년실업대책 비교연구, 학위논문(석사).
- 서울 :안민석의원실 2009,「이명박정부 청년고용대책 실태점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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