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의 보험제도에 관하여 요약설명하라.
2) 제3보험에 관하여 정의, 특징, 종류 등 요약설명.
3)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4)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5) 1906년 해상보험법(MIA;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주요조문(15개 이상) 요약설명
2) 제3보험에 관하여 정의, 특징, 종류 등 요약설명.
3)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라.
4)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ICC)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5) 1906년 해상보험법(MIA;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주요조문(15개 이상) 요약설명
본문내용
체결되었을 경우에, 그 협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는 상당한 보험료가 지불될 것으로 한다.
(2) 보험계약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추후 추가보험료가 협정될 조건으로 체결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추가 보험료가 지불될 것으로 한다.
제34조 담보위반이 허용되는 경우
(1) 사정의 변경으로 담보가 계약사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나 담보를 충족하는 것이 그 후의 법률에 의하여 위법이 될 경우에는 담보의 불충족이 허용된다.
(2) 담보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전에 그 위반이 교정되어 담보가 충족되었다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없다.
(3) 보험자는 담보위반에 있어서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42조 위험개시에 관한 묵시조건
[ (1) 보험의 목적이 항해보험증권에 의하여 특정 장소 [에서 및부터] (at and from)의 조건이나 특정 장소[로부터] (from)의 조건으로 부보되었을 경우에는 선박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해상사업이 상당한 기간내에 개시되어야 하고, 만일 해상사업이 상당한 기간내에 개시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묵시조건이 있다.
(2) 전항의 묵시조건은 지연이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자가 요지하고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을 증명함으로써 또는 보험자가 묵시조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를 부인할 수 있다 .
제46조 이로
(1) 선박이 적법한 이유 없이 보험증권에 정하여진 항해에서 이로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 이로시부터 책임이 해제된다. 선박이 손해발생 전에 본래의 항로로 복귀하더라도 불문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정하여진 항해로부터 이로가 있는 것으로 한다.
(a ) 항로가 보험증권에 특별히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항로를 떠났을 때, 혹은
(b ) 항로가 보험증권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항로를 떠났을 때
(c) 이로의 의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보험자가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실젤 이로가 있어야 한다.
제50조 보험증권의 양도
(1) 해상보험증권은, 증거 면에 양도를 금하는 명문을 설정하지 않는 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해상보험증권은 손해발생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해상보험증권이 보험증권상의 수익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양수인은 자기명의로써 보험증권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그 소송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자기를 위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자의 명의로 제기되었다고 하면 피고가 항변할 수 있었을 계약에서 생기는 일체의 항변을 할 수 있다 .
(3) 해상보험증권은, 이에 배서함으로써 또는 기타의 관습적 방법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제60조 추정전손의 정의
(1) 보험증권에 명시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할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현실전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이 정당하게 유기될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있다.
(2) 특히 다음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있다.
(i) 피보험자가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및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였을 경우에 (a ) 피보험자가 그 선박 및 화물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또는 (b ) 그 선박 및 화물을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그 가액을 초과하리라 예상될 경우, 또는
(ii) 선박의 손상의 경우에는, 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심하게 손상되어서 그 손상을 수선할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선박 가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견될 경우 수선비를 견적함에 있어서는 타의 분담이익에 의하여 부담될 상기 수선에 대한 공동해손 분담액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장래의 구조작업에 요하는 비용과 선박이 수선될 경우에 선박이 부담하게 될 장래의 공동해손 분담액은 이것을 수선비에 가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는
(iii) 화물의 손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상을 수선하는 비용과 화물을 그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비용과를 합산한 것이 도달시에 있어서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견될 때.
제63조 위부의 효과
(1) 유효한 위부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잔존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일체의 이익과 보험의 목적에 부수하는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할 권리를 갖는다.
(2) 선박의 위부가 있을 경우에는, 선박보험자는 선박이 수득하고 있는 운송임이나 또는 손해를 야기한 재해후에 선박이 수득할 운송임에서 그 재해후 운송임을 수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운송임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선박이 선주의 화물을 운송중일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야기한 재해후의 그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70조 운송임의 분손
보험증권에 명시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임의 분손이 있을 경우에, 손해보상의 한도는, 피보험자가 상실한 운송임의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위험에 속하는 전운송임에 대한 비율을, 평가제 보험증권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에 정하여진 금액에, 또는 미평가제보험증권에 있어서는 법정보험가액에 승한 금액이다.
제82조 환급의 강제
보험료 또는 그 보험료의 비례부분이 본법에 의해서 환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a ) 보험료가 기불되었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료부터 이를 회수할 수 있으며, 또
(b ) 보험료가 미불일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은 이를 유보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참조 ※
* 무역학개론(형설출판사), 추창엽 저
* 보험학 입문(현학사), 도중권 저
* 해상보험, 구종순 저
* <의료보험법해설> 김봉룡
* 보험론/ 황정봉 저/ 2002/ 제주대학교 출판부
* 보험학원론 /황정봉 저 /대왕사, 2010. 9. 20
* 신무역보험론 /이시환 저 / 대왕사, 2007
* 보험학개론/ 황정봉 저/ 제주대학교 출판부 / 2007
* 네이버 : www.naver.com
* 다음 : www.daum.net
* 한국수출보험공사 : www.keic.or.kr
(2) 보험계약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추후 추가보험료가 협정될 조건으로 체결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상당한 추가 보험료가 지불될 것으로 한다.
제34조 담보위반이 허용되는 경우
(1) 사정의 변경으로 담보가 계약사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나 담보를 충족하는 것이 그 후의 법률에 의하여 위법이 될 경우에는 담보의 불충족이 허용된다.
(2) 담보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전에 그 위반이 교정되어 담보가 충족되었다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없다.
(3) 보험자는 담보위반에 있어서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42조 위험개시에 관한 묵시조건
[ (1) 보험의 목적이 항해보험증권에 의하여 특정 장소 [에서 및부터] (at and from)의 조건이나 특정 장소[로부터] (from)의 조건으로 부보되었을 경우에는 선박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해상사업이 상당한 기간내에 개시되어야 하고, 만일 해상사업이 상당한 기간내에 개시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묵시조건이 있다.
(2) 전항의 묵시조건은 지연이 보험계약 체결전에 보험자가 요지하고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을 증명함으로써 또는 보험자가 묵시조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를 부인할 수 있다 .
제46조 이로
(1) 선박이 적법한 이유 없이 보험증권에 정하여진 항해에서 이로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 이로시부터 책임이 해제된다. 선박이 손해발생 전에 본래의 항로로 복귀하더라도 불문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정하여진 항해로부터 이로가 있는 것으로 한다.
(a ) 항로가 보험증권에 특별히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항로를 떠났을 때, 혹은
(b ) 항로가 보험증권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항로를 떠났을 때
(c) 이로의 의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며, 보험자가 계약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실젤 이로가 있어야 한다.
제50조 보험증권의 양도
(1) 해상보험증권은, 증거 면에 양도를 금하는 명문을 설정하지 않는 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해상보험증권은 손해발생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해상보험증권이 보험증권상의 수익권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양수인은 자기명의로써 보험증권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그 소송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자기를 위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자의 명의로 제기되었다고 하면 피고가 항변할 수 있었을 계약에서 생기는 일체의 항변을 할 수 있다 .
(3) 해상보험증권은, 이에 배서함으로써 또는 기타의 관습적 방법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제60조 추정전손의 정의
(1) 보험증권에 명시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의 목적의 현실전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할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현실전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이 정당하게 유기될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있다.
(2) 특히 다음 경우에는 추정전손이 있다.
(i) 피보험자가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및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였을 경우에 (a ) 피보험자가 그 선박 및 화물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 또는 (b ) 그 선박 및 화물을 회복하는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그 가액을 초과하리라 예상될 경우, 또는
(ii) 선박의 손상의 경우에는, 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심하게 손상되어서 그 손상을 수선할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선박 가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견될 경우 수선비를 견적함에 있어서는 타의 분담이익에 의하여 부담될 상기 수선에 대한 공동해손 분담액을 공제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장래의 구조작업에 요하는 비용과 선박이 수선될 경우에 선박이 부담하게 될 장래의 공동해손 분담액은 이것을 수선비에 가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는
(iii) 화물의 손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상을 수선하는 비용과 화물을 그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비용과를 합산한 것이 도달시에 있어서의 화물의 가액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견될 때.
제63조 위부의 효과
(1) 유효한 위부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잔존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일체의 이익과 보험의 목적에 부수하는 소유권에 기인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할 권리를 갖는다.
(2) 선박의 위부가 있을 경우에는, 선박보험자는 선박이 수득하고 있는 운송임이나 또는 손해를 야기한 재해후에 선박이 수득할 운송임에서 그 재해후 운송임을 수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운송임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선박이 선주의 화물을 운송중일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야기한 재해후의 그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70조 운송임의 분손
보험증권에 명시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임의 분손이 있을 경우에, 손해보상의 한도는, 피보험자가 상실한 운송임의 보험증권상 피보험자의 위험에 속하는 전운송임에 대한 비율을, 평가제 보험증권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에 정하여진 금액에, 또는 미평가제보험증권에 있어서는 법정보험가액에 승한 금액이다.
제82조 환급의 강제
보험료 또는 그 보험료의 비례부분이 본법에 의해서 환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a ) 보험료가 기불되었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료부터 이를 회수할 수 있으며, 또
(b ) 보험료가 미불일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은 이를 유보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참조 ※
* 무역학개론(형설출판사), 추창엽 저
* 보험학 입문(현학사), 도중권 저
* 해상보험, 구종순 저
* <의료보험법해설> 김봉룡
* 보험론/ 황정봉 저/ 2002/ 제주대학교 출판부
* 보험학원론 /황정봉 저 /대왕사, 2010. 9. 20
* 신무역보험론 /이시환 저 / 대왕사, 2007
* 보험학개론/ 황정봉 저/ 제주대학교 출판부 / 2007
* 네이버 : www.naver.com
* 다음 : www.daum.net
* 한국수출보험공사 : www.ke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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