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o 과제유형 : ( C ) 형
o 과 제 명 : 싱가포르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3건을 선정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싱가포르 체제의 민주성>과 관련된 글을 스스로 주제와 목차를 설정하여 400자원고지 7쪽(A4용지 2.5장) 정도로 작성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싱가포르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3건 선정
1) 싱가포르의 정치와 선거체계
2) 싱가포르의 역사
3) 싱가포르의 무서운 태형제도
2. 싱가포르 체제의 현황
3. 싱가포르 체제의 민주성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o 과 제 명 : 싱가포르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3건을 선정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싱가포르 체제의 민주성>과 관련된 글을 스스로 주제와 목차를 설정하여 400자원고지 7쪽(A4용지 2.5장) 정도로 작성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싱가포르 관련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3건 선정
1) 싱가포르의 정치와 선거체계
2) 싱가포르의 역사
3) 싱가포르의 무서운 태형제도
2. 싱가포르 체제의 현황
3. 싱가포르 체제의 민주성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말레이시아와 외부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1971년에는 자국을 포함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총 5개국과 방위협정(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을 체결하여 지역 안보를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1967년부터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원자에 한해서 여성들도 군 복무가 가능하며 의무복무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 사이이다. 2005년 현재 직업군인이 2만 명, 의무복무병이 4만 명, 상비예비군이 31만 명으로 총 병력이 37만 명에 달한다. 상비 예비군은 장교가 50세, 사병은 40세까지 연간 40일간 실시되는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기타 준군사 조직으로 이스라엘을 모델로 한 민방위대가 12만 명의 가용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싱가포르의 선거체계
강제 투표제
싱가포르는 영국의 \'비교다수득표제\'를 채택하였다. 랜들헌법에 따라 치러진 1955년 4월의 첫 선거에서는 투표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1957년 7월 리콴유는 6월 보권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비난하고 선거 중 발생한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조사위원회는 당시 선거제도 하에서는 매표 행위가 가능하고, 비밀결사체와 지지자들이 결성한 과격한 단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그러한 선거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 투표제를 권고하였다. 노동전선 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1959년 5월 선거에 강제투표제를 채택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무선거구의원제도
싱가포르의 야당은 정말 약하다. 한 정당만 장기집권을 하다보니 국민들이 야당을 원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집권자들이 야당 의원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까지 있었다. 그래서 싱가폴 선거에는 생소한 제도들이 있는데, 먼저 무선거구의원제(NCMP; Non-Constituency Member of Parliament)가 있다. 1984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야당 후보 중 15%이상 득표한 최다 득표자 3명에게 의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무선거구 의원제를 도입하면서 당시 리콴유 총리가 내세웠던 명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당의 역할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을 교육시킨다. 둘째, \"국회의원과 장관들의 토론 기술을 연마\"시킨다. 셋째, 부정부패와 정실주의를 비판하는 주장들이 공개 되도록 한다. 명분도 재미있고 제도의 내용도 재미있다. 그러나 이 제도로 당선된 무선거구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투표, 예산안 관련 일부 법안, 정부 불신임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2급의원일 수밖에 없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5% 이상 득표할 수 있는 야당 정치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명의원제도
지명의원제(NMP; Nominated Members og Parliament)는 무선거구의원제가 더 많은 야당의원들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자 고안되었다. 1989년 도입된 이 제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게 하는 제도이다.
당시 제1부총리였던 고촉동은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에게 더 많은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체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대안적 견해와 건설적 이견이 수용되는 보다 합의적인 형태의 정부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건설적 이견이 수용되는 보다 합의적인 형태의 정부\'. 그러나 지명의원들은 무선거구의원처럼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현재 지명의원은 2년 반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2005년의 지명의원으로는 9명이 선출되었다.
집단대표선거구제도
집단대표선거구제(GRC; 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는 인접한 3선거구를 묶어 3명의 후보로 구성된 집단에 투표하게 하는 제도이다. 1987년 도입된 이 제도는 최다 득표를 획득한 집단이 선거에 승리하여 국회의원이 된다. 집단대표선거구제도는 야당 혹은 소수집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시되었는데, 후보로 나서는 3명 가운데 최소한 1명은 말레이인, 인도인 혹은 다른 소수종족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야당이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인민행동당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데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야당은 여러모로 자원이 부족해서 3명을 묶어서 출마시킬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이 부족한 야당으로서는 1인선거구제도 아래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었지만 집단대표선거구제도 아래에서는 3명을 한꺼번에 출마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게다가 각 후보당 6,000 SGD의 출마비를 내야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1인선거구와 집단선거구 제도가 병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위키피디아 \"Politics of Singapore\" http://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Singapore#Parliament (2009.3.8 참조)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mall1338/150096523578
2) 싱가포르의 역사
3세기경 중국 왕실의 기록에 의하면 싱가포르를 \'반도 끝의 섬\'이라는 의미의 파라주(婆洲, Pu Luo Chung)라고 하였는데 이는 말레이어의 플라우 우종(Pulau Ujong: 섬 끝의 땅)에서 그 음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13세기 스리위자야왕국의 뜨리부아나(Tri Buana, 또는 Sang Nila Utama) 왕자가 현재 싱가포르에 표류했을 때 사자를 목격하고 싱가뿌라(Singapura: 산스크리트어로 사자의 도시)라고 명명한 것이 싱가포르 국명의 유래이다. 1330년 경 중국인 여행가 왕다유안(Wang Dayuan, 大圓)은 소수의 중국인들이 거주하며, 해적들이 지나가는 선박들에게 통행세를 징수하는 싱가포르 내 말레이인들의 정착촌인 단마씨(Dan Ma Xi, )를 여행했다. 1365년 자바문헌 나가라끄레따가마(Nagarakretagama)에 처음으로 싱가포르를 \'떼마
*싱가포르의 선거체계
강제 투표제
싱가포르는 영국의 \'비교다수득표제\'를 채택하였다. 랜들헌법에 따라 치러진 1955년 4월의 첫 선거에서는 투표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다. 1957년 7월 리콴유는 6월 보권선거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비난하고 선거 중 발생한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소집했다. 조사위원회는 당시 선거제도 하에서는 매표 행위가 가능하고, 비밀결사체와 지지자들이 결성한 과격한 단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그러한 선거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 투표제를 권고하였다. 노동전선 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1959년 5월 선거에 강제투표제를 채택했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무선거구의원제도
싱가포르의 야당은 정말 약하다. 한 정당만 장기집권을 하다보니 국민들이 야당을 원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집권자들이 야당 의원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까지 있었다. 그래서 싱가폴 선거에는 생소한 제도들이 있는데, 먼저 무선거구의원제(NCMP; Non-Constituency Member of Parliament)가 있다. 1984년 도입된 이 제도는 야당 후보 중 15%이상 득표한 최다 득표자 3명에게 의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무선거구 의원제를 도입하면서 당시 리콴유 총리가 내세웠던 명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당의 역할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을 교육시킨다. 둘째, \"국회의원과 장관들의 토론 기술을 연마\"시킨다. 셋째, 부정부패와 정실주의를 비판하는 주장들이 공개 되도록 한다. 명분도 재미있고 제도의 내용도 재미있다. 그러나 이 제도로 당선된 무선거구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투표, 예산안 관련 일부 법안, 정부 불신임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2급의원일 수밖에 없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5% 이상 득표할 수 있는 야당 정치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지명의원제도
지명의원제(NMP; Nominated Members og Parliament)는 무선거구의원제가 더 많은 야당의원들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자 고안되었다. 1989년 도입된 이 제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게 하는 제도이다.
당시 제1부총리였던 고촉동은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에게 더 많은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체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대안적 견해와 건설적 이견이 수용되는 보다 합의적인 형태의 정부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건설적 이견이 수용되는 보다 합의적인 형태의 정부\'. 그러나 지명의원들은 무선거구의원처럼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현재 지명의원은 2년 반의 임기를 가지고 있으며, 2005년의 지명의원으로는 9명이 선출되었다.
집단대표선거구제도
집단대표선거구제(GRC; 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는 인접한 3선거구를 묶어 3명의 후보로 구성된 집단에 투표하게 하는 제도이다. 1987년 도입된 이 제도는 최다 득표를 획득한 집단이 선거에 승리하여 국회의원이 된다. 집단대표선거구제도는 야당 혹은 소수집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시되었는데, 후보로 나서는 3명 가운데 최소한 1명은 말레이인, 인도인 혹은 다른 소수종족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야당이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인민행동당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데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야당은 여러모로 자원이 부족해서 3명을 묶어서 출마시킬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이 부족한 야당으로서는 1인선거구제도 아래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었지만 집단대표선거구제도 아래에서는 3명을 한꺼번에 출마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게다가 각 후보당 6,000 SGD의 출마비를 내야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어려운 일이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1인선거구와 집단선거구 제도가 병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위키피디아 \"Politics of Singapore\" http://en.wikipedia.org/wiki/Politics_of_Singapore#Parliament (2009.3.8 참조)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mall1338/150096523578
2) 싱가포르의 역사
3세기경 중국 왕실의 기록에 의하면 싱가포르를 \'반도 끝의 섬\'이라는 의미의 파라주(婆洲, Pu Luo Chung)라고 하였는데 이는 말레이어의 플라우 우종(Pulau Ujong: 섬 끝의 땅)에서 그 음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13세기 스리위자야왕국의 뜨리부아나(Tri Buana, 또는 Sang Nila Utama) 왕자가 현재 싱가포르에 표류했을 때 사자를 목격하고 싱가뿌라(Singapura: 산스크리트어로 사자의 도시)라고 명명한 것이 싱가포르 국명의 유래이다. 1330년 경 중국인 여행가 왕다유안(Wang Dayuan, 大圓)은 소수의 중국인들이 거주하며, 해적들이 지나가는 선박들에게 통행세를 징수하는 싱가포르 내 말레이인들의 정착촌인 단마씨(Dan Ma Xi, )를 여행했다. 1365년 자바문헌 나가라끄레따가마(Nagarakretagama)에 처음으로 싱가포르를 \'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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