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 사회에서 자살문제
2. 현재 자살예방 및 사후 개입에 관한 사회적 지원체계
1) 자살예방 및 사후 개입에 관한 전문기관
(1) 의료기관
(2) 공공기관
(3) 자살예방센터
(4) 정신건강증진센터
(5) 복지관
(6) 상담치료영역
(7) 교육기관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
3) 자살예방 관련 전문가
(1) 자살관련 사이버 상담
(2) 자살예방상담사
4) 자살예방 관련정책 및 서비스
3. 현재 자살예방 및 사후 개입에 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1) 자살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2)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확대
3)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 개발
4)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5) 자살발생 후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6) 자살상담의 연계 시스템 구축
7) 자살시도자 위기개입 서비스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우리 사회에서 자살문제
2. 현재 자살예방 및 사후 개입에 관한 사회적 지원체계
1) 자살예방 및 사후 개입에 관한 전문기관
(1) 의료기관
(2) 공공기관
(3) 자살예방센터
(4) 정신건강증진센터
(5) 복지관
(6) 상담치료영역
(7) 교육기관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기관
3) 자살예방 관련 전문가
(1) 자살관련 사이버 상담
(2) 자살예방상담사
4) 자살예방 관련정책 및 서비스
3. 현재 자살예방 및 사후 개입에 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개선방안
1) 자살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2)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확대
3)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 개발
4)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5) 자살발생 후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6) 자살상담의 연계 시스템 구축
7) 자살시도자 위기개입 서비스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살시도자와는 별도로 자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살유가족의 자살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문화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별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6) 자살상담의 연계 시스템 구축
자살예방법에서는 24시간 긴급전화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했으며 129보건복지콜센터의 상담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운용 중인 자살예방상담서비스의 경로를 살펴보면, 첫째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했을 때 상담원이 자살에 대한 내용일 경우에는 정신건강전화(1577-0199)로 의뢰하는 시스템이고, 둘째는 1577-0199로 전화했을 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위의 정신보건센터의 상담원과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간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가 자살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에는 24시간 긴급전화를 받기 위한 상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전화 역시 2차적인 치료나 상담 등을 원할 때에는 즉각 연결될 수 있는 one-stop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기관, 의료기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7) 자살시도자 위기개입 서비스
현재 자살상담전화(1577-0199)를 이용했을 때 광역정신보건센터 내에 설치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119와의 3자통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응급출동을 통하여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119를 통해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응급실로 이송되던지 아니면 향후 전문상담기관으로의 연계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자살예방센터에서의 기본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로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센터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해주고 있다. 그러나112, 119등 긴급 구조체계와 전문상담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며, 자살위기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역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29보건복지콜센터는 위기개입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급출동이 가능한 광역이나 지역의 자살예방센터와의 연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더불어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와 국가위기 대응서비스 사이에 상설화된 통합 대응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에 자살기도자들에 대한 주변 가족들의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동전화 위치추적의 경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하여 ‘재난’의 경우만 허용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또한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 또는 해양 경찰청 및 해양 경찰서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살 기도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경찰서 등으로 확대하고 자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 구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나의 의견
실업, 빈곤, 양극화, 교육문제 등으로 인한 자살은 단순히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부담과 왕따,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지 오래이다. 따라서 정부는 성별, 연령, 계층, 동기별 자살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계속해서 자살시도자는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생명권에 대한 자율성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자칫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자살미수범을 처벌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살과정에 있어서 출입금지지역을 출입하였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거나, 경범죄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정도만을 부과하는 것 등을 제외하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하다. 또한, 자살을 처벌하는 것은 자칫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살자에 대한 민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부는 자살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미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현재 자살예방법만으로는 자살 미수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자살예방교육이수, 의학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유인책,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법적인 차원에서 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자살예방 및 사후 개입에 관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해 조사 후 서술해 보았다. 자살은 결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평가해야 한다. 경제성장률과 자살률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실업률과 자살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자살은 소득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사회 불안정이나 가치관의 혼란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따라서 자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 자살자의 상당수가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기분장애 환자 중에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37.7%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역시 개인적인 요인에 작용하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역시 자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자살 위험군에 대한 의뢰체계도 자살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분석. 박영사.
박형민(2007). 한국의 자살실태와 대책. 연구총서.
강은정 외(2010). 자살의 원인과 대책 연구 :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주연(2011). 한국성인의 삶의 질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자살상담의 연계 시스템 구축
자살예방법에서는 24시간 긴급전화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했으며 129보건복지콜센터의 상담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운용 중인 자살예방상담서비스의 경로를 살펴보면, 첫째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했을 때 상담원이 자살에 대한 내용일 경우에는 정신건강전화(1577-0199)로 의뢰하는 시스템이고, 둘째는 1577-0199로 전화했을 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위의 정신보건센터의 상담원과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그간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가 자살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에는 24시간 긴급전화를 받기 위한 상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전화 역시 2차적인 치료나 상담 등을 원할 때에는 즉각 연결될 수 있는 one-stop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기관, 의료기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7) 자살시도자 위기개입 서비스
현재 자살상담전화(1577-0199)를 이용했을 때 광역정신보건센터 내에 설치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119와의 3자통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응급출동을 통하여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자살시도자의 경우에는 119를 통해 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응급실로 이송되던지 아니면 향후 전문상담기관으로의 연계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자살예방센터에서의 기본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로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정신보건센터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해주고 있다. 그러나112, 119등 긴급 구조체계와 전문상담기관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며, 자살위기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역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29보건복지콜센터는 위기개입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응급출동이 가능한 광역이나 지역의 자살예방센터와의 연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더불어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와 국가위기 대응서비스 사이에 상설화된 통합 대응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에 자살기도자들에 대한 주변 가족들의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동전화 위치추적의 경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하여 ‘재난’의 경우만 허용하고 있으며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또한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 또는 해양 경찰청 및 해양 경찰서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살 기도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경찰서 등으로 확대하고 자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 구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나의 의견
실업, 빈곤, 양극화, 교육문제 등으로 인한 자살은 단순히 개인적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며,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부담과 왕따,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지 오래이다. 따라서 정부는 성별, 연령, 계층, 동기별 자살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자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계속해서 자살시도자는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생명권에 대한 자율성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자칫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자살미수범을 처벌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살과정에 있어서 출입금지지역을 출입하였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거나, 경범죄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정도만을 부과하는 것 등을 제외하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하다. 또한, 자살을 처벌하는 것은 자칫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을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살자에 대한 민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부는 자살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미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현재 자살예방법만으로는 자살 미수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자살예방교육이수, 의학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유인책,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법적인 차원에서 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자살예방 및 사후 개입에 관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해 조사 후 서술해 보았다. 자살은 결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평가해야 한다. 경제성장률과 자살률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실업률과 자살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자살은 소득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사회 불안정이나 가치관의 혼란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따라서 자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또, 자살자의 상당수가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기분장애 환자 중에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은 37.7%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역시 개인적인 요인에 작용하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역시 자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자살 위험군에 대한 의뢰체계도 자살의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분석. 박영사.
박형민(2007). 한국의 자살실태와 대책. 연구총서.
강은정 외(2010). 자살의 원인과 대책 연구 :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주연(2011). 한국성인의 삶의 질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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