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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주 차별 요약 정리
1주차 (야생자원의 이해)
2주차 (자생자원을 고려하고 이용하는 생태조경)
3주차 (야생화를 이용한 조경)
4주차 (생태조경의 의의와 전망)
5주차 (자생자원의 보호 및 관리)
6주차 (습지보호지역 관리방안)
7주차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8주차 (서식처 유형별 조성기법)
9주차 (생태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한 수단)
10주차 (조류의 관찰포인트)
제 2장 VTR 감상문
1.금강하구의 철새
2.제주의 습지
제 3장 PPT 발표 자료
2주차 요약 발표
제 4장 한국의 갯벌
한국의 갯벌(pdf 파일)
제 5장 환경 관련 법규 (야생자원 법률)
Ⅰ.헌법에 명시된 환경
Ⅱ.환경법의 연혁
Ⅲ.환경법의 변천
Ⅳ.자연환경보전법
Ⅴ.환경정책기본법
Ⅵ.야생동․식물 보호법
Ⅶ.습지보전법
Ⅷ.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Ⅸ.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한 학기를 마치며
1주차 (야생자원의 이해)
2주차 (자생자원을 고려하고 이용하는 생태조경)
3주차 (야생화를 이용한 조경)
4주차 (생태조경의 의의와 전망)
5주차 (자생자원의 보호 및 관리)
6주차 (습지보호지역 관리방안)
7주차 (관련 법규 및 제도 검토)
8주차 (서식처 유형별 조성기법)
9주차 (생태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한 수단)
10주차 (조류의 관찰포인트)
제 2장 VTR 감상문
1.금강하구의 철새
2.제주의 습지
제 3장 PPT 발표 자료
2주차 요약 발표
제 4장 한국의 갯벌
한국의 갯벌(pdf 파일)
제 5장 환경 관련 법규 (야생자원 법률)
Ⅰ.헌법에 명시된 환경
Ⅱ.환경법의 연혁
Ⅲ.환경법의 변천
Ⅳ.자연환경보전법
Ⅴ.환경정책기본법
Ⅵ.야생동․식물 보호법
Ⅶ.습지보전법
Ⅷ.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Ⅸ.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한 학기를 마치며
본문내용
러나도록 한다.
-깃털이 다 자란 새끼가 둥지 부근의 땅에 혼자 있을 경우 비행 연습 도중 의도적으로 방치된것이므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
5.3 인위적으로 새를 유인하지 않는다.
-새소리를 내는 도구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먹이로 유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위적인 새소리로 유인하는 것은 영역을 지키려는 새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5.4 탐조인원을 최소화한다.
-많은 사람이 모인 그룹은 그 수를 나눈다. 개인이나 작은 그룹일 때 방해를 줄일 수 있다.
-습지나 초지, 야생화, 덩굴 등을 밟지 말고 설치된 보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5.5 탐조할 때는 말을 걸지 않는다.
-말소리는 새들에게 자극이 되고 다른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할 수 있다.
5.6 차량을 이용할 경우 적법하고 상식에 맞게 운전한다.
-과속, 경적은 새를 쫓게 하여 탐조를 곤란하게 한다.
-허용된 도로와 주차장만을 이용한다.
5.7 조난당한 새를 발견했을 때는 야생동물 구조활등을 하는 민간단체나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한다.
5.8 몸을 은폐한 후 촬영에 임한다.
-고정 탐조시설이나 임시 은폐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촬영은 위장텐트나 은폐망을 준비한 후에 한다.
5.9 조류에게 위해를 가하는 인위적인 행위(연출)를 하지 않는다.
-비상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돌을 던지는 등 놀라게 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
-알이나 새끼를 옮기는 행위는 금물이다.
5.10 둥지의 알이나 새끼는 가능한 촬영을 피하다.
-반드시 촬영이 필요할 때는 망원렌즈, 무인 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용한다.
5.11 조명이나 플래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 새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5.12 촬영 장비의 설치가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한다.
- 삼각대나 위장텐트를 이용할 때는 삼각대에 식물이나 곤충이 피해를 입지 않는가를 살핀다.
제3장 야생식물의 관찰 및 촬영 시 지켜야 할 수칙
1. 관찰 시 지켜야 할 수칙
1.1. 적당한 인원이어야 한다.
- 함께 움직이는 인원이 많지 않아야 한다. 관찰과 탐사의 경우에는 촬영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한 무리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 관찰과 탐사를 함께 하는 인원은 40명 이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20명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식물체의 직접적인 훼손은 최소화 한다.
- 식물관찰 혹은 탐사는 흔히 전문가 혹은 숲 해설가의 인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식 물의 이름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식물체의 일부를 꺽거나 채취하여 관찰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서 생강나무, 애기똥풀, 국수나무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체취가 꼭 필요한 경우라도 대상 식물의 희귀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만약에 흔히 보는 식물이라도 인도자 1인이 채취한 식물체를 돌려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채집된 식물은 표본관에 보관한다.
- 개인이 식물표본을 만들기 위해 식물을 채취하는 것은 권할만한 일이 아니며, 다만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꼭 식물표본을 만들어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지도 아래 귀화식물 등 마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한해살이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다.
1.4. 산나물 채취는 식물 훼손이다.
- 식물자생지를 관찰, 탐사하는 동안 산나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산나물 채취는 식물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1.5. 관찰한 식물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남긴다.
- 관찰한 식물의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 남기는 일은 자연을 대하는 진지한 마음 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자 관찰할 식물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1.6. 식물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을 기른다.
- 많은 식물을 한꺼번에 관찰하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하나의 식물종을 보기 위해 며칠을 벼르고 찾아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2. 촬영 시 지켜야 할 수칙
2.1. 스틸촬영의 경우
- 식물체를 뽑거나 꺾어서 다른 곳에서 찍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조급함은 금물이다.
- 초본 촬영 시에는 피사체가 되는 식물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초본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함께 촬영하는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 촬영 후에는 기록을 남긴다.
2.2. 영상촬영 및 방영의 경우
- 새로 발견된 멸종위기야생식물의 자생지 등은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
- 생물종을 대상으로 몸에 좋은 것, 맛이 좋은 것 등으로 포장해 생물종을 자연에서 포획하는 것을 촬영, 방영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행위 주체별 지켜야 할 일
1. 일반 관찰자
① 관찰에 앞서 미리 관찰 대상지역의 야생동식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조사하고 학습한 다.
② 자연과 보다 친밀해지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야생동식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가능하면 전문 생태계 안내자와 동행하도록 한다.
④ 탐사를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쓰도록 한다.
2. 민간단체, 관광 관련 업체 등
① 인원을 제한하고 대다수 인원이 참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조림지를 포함하는 곳 등 생태계 보존상태가 덜 양호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도록 한다.
② 각종 식물사진 공모전 등에는 식물학자가 심사에 참여해, 자연 상태가 아닌 곳에서 촬 영한 것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한다.
③ 식물 전시회에는 자생지에서 채취한 것은 제외하고 증식 후에 기른 것을 위주로 한다.
3. 언론매체
- 야생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희귀한 야생동물 또는 식물이 포함된 음식물, 건강식품, 음식점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보도는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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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R 감상문
1. 금강하구의 철새
2. 제주의 습지
금강하구 철새 VTR 감상문
이번 수업중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금강하구의 철새” 라는 VTR 시청하게 되었다. 나는 그냥 철새 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가창오리만 생각이 나서 그냥 오리만 나오는 VTR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청 하게 되었다.
하지만 VTR을 보면서 많은 철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깃털이 다 자란 새끼가 둥지 부근의 땅에 혼자 있을 경우 비행 연습 도중 의도적으로 방치된것이므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
5.3 인위적으로 새를 유인하지 않는다.
-새소리를 내는 도구를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먹이로 유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위적인 새소리로 유인하는 것은 영역을 지키려는 새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5.4 탐조인원을 최소화한다.
-많은 사람이 모인 그룹은 그 수를 나눈다. 개인이나 작은 그룹일 때 방해를 줄일 수 있다.
-습지나 초지, 야생화, 덩굴 등을 밟지 말고 설치된 보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한다.
5.5 탐조할 때는 말을 걸지 않는다.
-말소리는 새들에게 자극이 되고 다른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할 수 있다.
5.6 차량을 이용할 경우 적법하고 상식에 맞게 운전한다.
-과속, 경적은 새를 쫓게 하여 탐조를 곤란하게 한다.
-허용된 도로와 주차장만을 이용한다.
5.7 조난당한 새를 발견했을 때는 야생동물 구조활등을 하는 민간단체나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한다.
5.8 몸을 은폐한 후 촬영에 임한다.
-고정 탐조시설이나 임시 은폐시설이 없는 곳에서의 촬영은 위장텐트나 은폐망을 준비한 후에 한다.
5.9 조류에게 위해를 가하는 인위적인 행위(연출)를 하지 않는다.
-비상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돌을 던지는 등 놀라게 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 된다.
-알이나 새끼를 옮기는 행위는 금물이다.
5.10 둥지의 알이나 새끼는 가능한 촬영을 피하다.
-반드시 촬영이 필요할 때는 망원렌즈, 무인 카메라 등의 장비를 이용한다.
5.11 조명이나 플래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 새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5.12 촬영 장비의 설치가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한다.
- 삼각대나 위장텐트를 이용할 때는 삼각대에 식물이나 곤충이 피해를 입지 않는가를 살핀다.
제3장 야생식물의 관찰 및 촬영 시 지켜야 할 수칙
1. 관찰 시 지켜야 할 수칙
1.1. 적당한 인원이어야 한다.
- 함께 움직이는 인원이 많지 않아야 한다. 관찰과 탐사의 경우에는 촬영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한 무리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 관찰과 탐사를 함께 하는 인원은 40명 이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20명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식물체의 직접적인 훼손은 최소화 한다.
- 식물관찰 혹은 탐사는 흔히 전문가 혹은 숲 해설가의 인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식 물의 이름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식물체의 일부를 꺽거나 채취하여 관찰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로서 생강나무, 애기똥풀, 국수나무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체취가 꼭 필요한 경우라도 대상 식물의 희귀성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만약에 흔히 보는 식물이라도 인도자 1인이 채취한 식물체를 돌려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 채집된 식물은 표본관에 보관한다.
- 개인이 식물표본을 만들기 위해 식물을 채취하는 것은 권할만한 일이 아니며, 다만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꼭 식물표본을 만들어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지도 아래 귀화식물 등 마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한해살이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다.
1.4. 산나물 채취는 식물 훼손이다.
- 식물자생지를 관찰, 탐사하는 동안 산나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산나물 채취는 식물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1.5. 관찰한 식물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남긴다.
- 관찰한 식물의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 남기는 일은 자연을 대하는 진지한 마음 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자 관찰할 식물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1.6. 식물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을 기른다.
- 많은 식물을 한꺼번에 관찰하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하나의 식물종을 보기 위해 며칠을 벼르고 찾아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2. 촬영 시 지켜야 할 수칙
2.1. 스틸촬영의 경우
- 식물체를 뽑거나 꺾어서 다른 곳에서 찍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조급함은 금물이다.
- 초본 촬영 시에는 피사체가 되는 식물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초본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함께 촬영하는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 촬영 후에는 기록을 남긴다.
2.2. 영상촬영 및 방영의 경우
- 새로 발견된 멸종위기야생식물의 자생지 등은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
- 생물종을 대상으로 몸에 좋은 것, 맛이 좋은 것 등으로 포장해 생물종을 자연에서 포획하는 것을 촬영, 방영하지 않아야 한다.
제4장 행위 주체별 지켜야 할 일
1. 일반 관찰자
① 관찰에 앞서 미리 관찰 대상지역의 야생동식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조사하고 학습한 다.
② 자연과 보다 친밀해지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야생동식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가능하면 전문 생태계 안내자와 동행하도록 한다.
④ 탐사를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쓰도록 한다.
2. 민간단체, 관광 관련 업체 등
① 인원을 제한하고 대다수 인원이 참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조림지를 포함하는 곳 등 생태계 보존상태가 덜 양호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도록 한다.
② 각종 식물사진 공모전 등에는 식물학자가 심사에 참여해, 자연 상태가 아닌 곳에서 촬 영한 것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한다.
③ 식물 전시회에는 자생지에서 채취한 것은 제외하고 증식 후에 기른 것을 위주로 한다.
3. 언론매체
- 야생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 희귀한 야생동물 또는 식물이 포함된 음식물, 건강식품, 음식점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보도는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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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R 감상문
1. 금강하구의 철새
2. 제주의 습지
금강하구 철새 VTR 감상문
이번 수업중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금강하구의 철새” 라는 VTR 시청하게 되었다. 나는 그냥 철새 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가창오리만 생각이 나서 그냥 오리만 나오는 VTR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청 하게 되었다.
하지만 VTR을 보면서 많은 철새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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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조사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의 영역과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에티켓에 대해 ...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의 영역과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에티켓에 대해
[자원봉사론] 노인 자원봉사활동 필요성과 실태와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자원봉사론] 청소년 자원봉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외국 자원봉사조직 및 프로그램 사례,미국,일본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세계적 추세
[자원봉사론 공통]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자...
지역사회 복지자원에 대한 모든 것,사회복지 자원
[방통대 자원봉사론 1번] 본인이 관심있는 외국의 자원봉사 활동 사례를 선정하여 [일본선정]...
[자원봉사론] 자원봉사 동기여부이론 중 기능주의 이론에 대하여 서술하고 장점과 단점을 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