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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병원에서는 외국인 조차도 이러한 조력 자살을 받아주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 안락사를 목적으로 찾아오는가 하면 갈수록 안락사를 하려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경우는 스위스에서 적극 규제하려 하고 있지만 반대가 80퍼센트에 달하는 등 여론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힘들다고 한다.
3)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 시킨 나라로 유명하다. 하지만 역시 안락사는 생명이라는 무게를 잴 수 없는 가치를 다루는 일인만큼 그에따른 규제가 심하기 마련이다. 네덜란드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살인죄이고, 의뢰나 요청을 받고 목숨을 빼앗으면 촉탁 살인죄로써 처벌받는다. 하지만 일정 법적 요건을 만족시킨 안락사의 사례에서는 긴급피난이 성립한다고 보고 합법화 하고 있다. 먼저 안락사에 대한 제한을 보면 첫째, 안락사의 요청은 환자 자신이 자유롭고 거리낌 없이 청한 것이여야하고 둘째, 환자의 요청은 심사숙고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것이다. 셋째, 환자는 회복할 가망이 없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이 커야한다. 넷째, 환자는 안락사 말고 달리 대체수단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행하여야 하며 의사는 안락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른 독립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그리고 안락사가 허용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요청하면 의사가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도 없다. 의사가 안락사 요청을 받을 경우 의사는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 생명유지의 의무와 환자의 고통을 구제할 의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때 어떤 경우에도 생명유지의 의무가 우월하다는 신념을 가진 의사는 안락사를 거부한다.
●보고서를 쓰며
안락사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존엄’에 관한 논의이다. 생명의 존엄성과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이두가지의 대립되는 가치를 두고 논의가 벌어지는 것이다. 전에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가치보다 우선한 듯 보인다. 하지만 최근 안락사에 대한 판례를 보면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어느정도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안락사의 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안락사의 법제화는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의 논의는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3)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 시킨 나라로 유명하다. 하지만 역시 안락사는 생명이라는 무게를 잴 수 없는 가치를 다루는 일인만큼 그에따른 규제가 심하기 마련이다. 네덜란드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살인죄이고, 의뢰나 요청을 받고 목숨을 빼앗으면 촉탁 살인죄로써 처벌받는다. 하지만 일정 법적 요건을 만족시킨 안락사의 사례에서는 긴급피난이 성립한다고 보고 합법화 하고 있다. 먼저 안락사에 대한 제한을 보면 첫째, 안락사의 요청은 환자 자신이 자유롭고 거리낌 없이 청한 것이여야하고 둘째, 환자의 요청은 심사숙고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것이다. 셋째, 환자는 회복할 가망이 없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이 커야한다. 넷째, 환자는 안락사 말고 달리 대체수단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행하여야 하며 의사는 안락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른 독립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그리고 안락사가 허용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요청하면 의사가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도 없다. 의사가 안락사 요청을 받을 경우 의사는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 생명유지의 의무와 환자의 고통을 구제할 의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때 어떤 경우에도 생명유지의 의무가 우월하다는 신념을 가진 의사는 안락사를 거부한다.
●보고서를 쓰며
안락사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존엄’에 관한 논의이다. 생명의 존엄성과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이두가지의 대립되는 가치를 두고 논의가 벌어지는 것이다. 전에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가치보다 우선한 듯 보인다. 하지만 최근 안락사에 대한 판례를 보면 소극적 안락사 즉 존엄사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어느정도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안락사의 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안락사의 법제화는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안락사의 논의는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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