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序論
本論
Ⅰ. 통치행위의 의의
Ⅱ. 통치행위의 주체, 특성 및 제도적 전제
Ⅲ. 외국에서의 통치행위 논의
Ⅳ.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학설과 판례)
Ⅴ. 통치행위의 한계 및 범위
結論
本論
Ⅰ. 통치행위의 의의
Ⅱ. 통치행위의 주체, 특성 및 제도적 전제
Ⅲ. 외국에서의 통치행위 논의
Ⅳ.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학설과 판례)
Ⅴ. 통치행위의 한계 및 범위
結論
본문내용
법원에 모든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적어도 실정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고 그에 관한 심사를 통하여 구체적 분쟁의 해결이 가능한 한 사법심사를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헌법상의 작용 중에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시국회소집요구권(헌법 제47조 1항)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권(동 제72조), 대통형의 외교에 관한 행위(동 제73조), 대통령의 군사에 관한 행위(동 제74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이나 명령 또는 긴급명령권의 행사(동 제76조. 단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외), 대통령의 계엄선포(동 제77조), 대통령의 사면권의 행사(동 제79조), 대통령의 영전수여권의 행사(동 제80조), 국무위원 등의 임면(동 제8687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동 제53조 제2항)와 국회의 의사 및 국회의원자격심사징계제명처분(동 제64조), 국회의 국무총리임명동의(동 86조)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동 63조) 등을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건이 법률적 측면을 가짐과 동시에 그와 밀접하게 결부된 정치적 측면을 가지며, 또한 그것이 전체로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경우에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통치행위가 전적으로 면책행위가 된다거나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통치행위도 그것이 헌법에 근거한 작용인 이상, 국민주권의 원리자유민주주의 등은 물론이고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여러 원칙에 위배될 수 없다. 즉 헌법적 질서에 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치행위는 다만 ‘법령으로부터 자유’일 따름이지, ‘법으로부터 자유’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통치행위는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국회나 국민여론에 의한 정치적 통제까지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통치행위도 앞서 금융실명제실시와 관련한 판례에서 보았듯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結論
지금까지 ‘제 4종의 국가작용’이라고 불리우는 통치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통치행위에 대한 각국의 논의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것이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더라도 헌법상의 한계와 정치적 책임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가는 경향에 있으며 그러하더라도 무엇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인 행위가 갖는 정치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비교하고 그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며 또한 재판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즉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헌법상의 작용 중에서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시국회소집요구권(헌법 제47조 1항)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권(동 제72조), 대통형의 외교에 관한 행위(동 제73조), 대통령의 군사에 관한 행위(동 제74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이나 명령 또는 긴급명령권의 행사(동 제76조. 단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외), 대통령의 계엄선포(동 제77조), 대통령의 사면권의 행사(동 제79조), 대통령의 영전수여권의 행사(동 제80조), 국무위원 등의 임면(동 제8687조),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행사(동 제53조 제2항)와 국회의 의사 및 국회의원자격심사징계제명처분(동 제64조), 국회의 국무총리임명동의(동 86조)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동 63조) 등을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건이 법률적 측면을 가짐과 동시에 그와 밀접하게 결부된 정치적 측면을 가지며, 또한 그것이 전체로서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경우에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통치행위가 전적으로 면책행위가 된다거나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통치행위도 그것이 헌법에 근거한 작용인 이상, 국민주권의 원리자유민주주의 등은 물론이고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제한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여러 원칙에 위배될 수 없다. 즉 헌법적 질서에 반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통치행위는 다만 ‘법령으로부터 자유’일 따름이지, ‘법으로부터 자유’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통치행위는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국회나 국민여론에 의한 정치적 통제까지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통치행위도 앞서 금융실명제실시와 관련한 판례에서 보았듯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結論
지금까지 ‘제 4종의 국가작용’이라고 불리우는 통치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통치행위에 대한 각국의 논의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것이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더라도 헌법상의 한계와 정치적 책임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가는 경향에 있으며 그러하더라도 무엇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인 행위가 갖는 정치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비교하고 그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며 또한 재판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즉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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