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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2. 신체의 자유의 연혁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1. 불법한 체포·구속으로부터의 자유
2. 불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3. 불법한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4. 불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
5. 불법한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6. 불법한 강제노역의 금지
7. 조문설명 제12조
8. 헌법 제12조 1항 관련 사례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2. 실체적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
3.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 소급입법의 금지(Prinzip der Nichtrückwirkung)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 原則]
6. 연좌제의 금지
ⅳ. 신체의 자유의 (사법)절차적 보장
1. 개관
2. 적법절차의 보장(제12조 제1항, 제3항)
3. 사전영장주의제도의 확립(제12조 제3항)
4. 체포·구속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뢰권 고지제도(제12조 제5항 : 미란다 원칙)
ⅴ.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권(무죄추정의 원칙)
2.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3. 묵비권(불리진술거부권)의 행사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7. 형사보상청구권
ⅵ. 신체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ⅶ.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2. 신체의 자유의 연혁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1. 불법한 체포·구속으로부터의 자유
2. 불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3. 불법한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4. 불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
5. 불법한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6. 불법한 강제노역의 금지
7. 조문설명 제12조
8. 헌법 제12조 1항 관련 사례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2. 실체적 한계로서의 비례의 원칙
3.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의 원칙)
4. 소급입법의 금지(Prinzip der Nichtrückwirkung)
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 原則]
6. 연좌제의 금지
ⅳ. 신체의 자유의 (사법)절차적 보장
1. 개관
2. 적법절차의 보장(제12조 제1항, 제3항)
3. 사전영장주의제도의 확립(제12조 제3항)
4. 체포·구속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뢰권 고지제도(제12조 제5항 : 미란다 원칙)
ⅴ.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권(무죄추정의 원칙)
2.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3. 묵비권(불리진술거부권)의 행사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6.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7. 형사보상청구권
ⅵ. 신체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ⅶ.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
본문내용
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을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정밀 신체수색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범죄인인도법 제3조가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고,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 피고인에게 불출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월석재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절차의 내용이 심히 적정하지 못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만으로 벌금이 과해지고 납부하면 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 사옥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원칙고[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희가 치료감호의 증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 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A0%81%EB%B2%95%EC%A0%88%EC%B0%A8
3. 사전영장주의제도의 확립(제12조 제3항)
(1) 의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영장주의라 한다. 수사 등의 절차를 행하는 강제처분은 사람의 신체 및 의사의 자유에, 또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강제처분권을 남용하여 기본적인권(基本的人權)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강제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먼저 법원이 판단하여(이 판단도 재판의 일종이다) 그 결과를 영장에 기재하고 이 영장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 바로 영장주의이다. 이러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하여 더더욱 강조되고 있다. 헌법은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2조 2항). 영장 중에서도 법원 스스로가 강제처분을 할 때의 영장은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명령장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소환장·구속영장·체포령장·감정류치장·법원이 행하는 경우의 압수·수사령장). 그런데 탄핵적 수사권에 기초를 두고 체포·구속영장을 명령장이라고 이해하는 유력한 학설이 있다. 그러나 이 강제처분은 법원의 의사에 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를 들면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 및 수사기관의 행위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예를 들면 현행범체포)혹은 이미 일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경우, 예를 들면 영장을 기초로 한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에는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와 모순되지 않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된다. 그리고 영장주의의 원칙이 행정상의 강제처분 특히 행정상의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느냐에 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15, 법문북스
(2) 연혁
사전영장제도는 1679년의 인신보호령(Habeas Corpus Act)에서 유래한다. Habeas Corpus는 ‘인신을 법과의 면전에 가져오라(bring the body before the court)\'라는 의미의 라틴어이다. 이와 같이 사전영장제도는 영미법에서 발생·발달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 정책적 목적에서 연유된 것이다.
군정법령 제176호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뒤 헌법에까지 규정되게 된 것으로,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체의 자유의 침해를 막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영장제도의 예외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ㄱ. 현행범인인 경우와, ㄴ. 장기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소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2조 제3항 단서), ㄷ. 비상계엄선포지역에서는 이 영장제도의 시행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77조 제3항). 형사소송버은 긴급구속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피 또는 증거소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긴급구속을 하고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입법권자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3항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라고 할지라도 경미한 죄의 현행범인 경우에는 주거가 불명한 경우에만 체포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형소법 제214조),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00조의4 제1항).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석방된자의 이
- 범죄인인도법 제3조가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그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 압박하고,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금치기간 중 운동을 금지하는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중 운동 부분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 피고인에게 불출석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경우까지 월석재판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절차의 내용이 심히 적정하지 못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만으로 벌금이 과해지고 납부하면 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 사옥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원칙고[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법관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희가 치료감호의 증료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 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A0%81%EB%B2%95%EC%A0%88%EC%B0%A8
3. 사전영장주의제도의 확립(제12조 제3항)
(1) 의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영장주의라 한다. 수사 등의 절차를 행하는 강제처분은 사람의 신체 및 의사의 자유에, 또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강제처분권을 남용하여 기본적인권(基本的人權)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강제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먼저 법원이 판단하여(이 판단도 재판의 일종이다) 그 결과를 영장에 기재하고 이 영장이 없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 바로 영장주의이다. 이러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하여 더더욱 강조되고 있다. 헌법은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2조 2항). 영장 중에서도 법원 스스로가 강제처분을 할 때의 영장은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명령장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소환장·구속영장·체포령장·감정류치장·법원이 행하는 경우의 압수·수사령장). 그런데 탄핵적 수사권에 기초를 두고 체포·구속영장을 명령장이라고 이해하는 유력한 학설이 있다. 그러나 이 강제처분은 법원의 의사에 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를 들면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 및 수사기관의 행위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예를 들면 현행범체포)혹은 이미 일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경우, 예를 들면 영장을 기초로 한 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에는 실질적으로 영장주의와 모순되지 않는 영장주의의 예외가 된다. 그리고 영장주의의 원칙이 행정상의 강제처분 특히 행정상의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느냐에 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15, 법문북스
(2) 연혁
사전영장제도는 1679년의 인신보호령(Habeas Corpus Act)에서 유래한다. Habeas Corpus는 ‘인신을 법과의 면전에 가져오라(bring the body before the court)\'라는 의미의 라틴어이다. 이와 같이 사전영장제도는 영미법에서 발생·발달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 정책적 목적에서 연유된 것이다.
군정법령 제176호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뒤 헌법에까지 규정되게 된 것으로,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체의 자유의 침해를 막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 (사전)영장주의의 예외
영장제도의 예외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ㄱ. 현행범인인 경우와, ㄴ. 장기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소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2조 제3항 단서), ㄷ. 비상계엄선포지역에서는 이 영장제도의 시행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77조 제3항). 형사소송버은 긴급구속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피 또는 증거소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긴급구속을 하고 사후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입법권자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입법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헌법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제3항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범인이라고 할지라도 경미한 죄의 현행범인 경우에는 주거가 불명한 경우에만 체포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형소법 제214조),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 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00조의4 제1항).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석방된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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