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분석틀
3.문제제기
4.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5.결론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분석틀
3.문제제기
4.부양의무자폐지 찬반토론
5.결론
본문내용
득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기초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다른 국가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최저생계비 185%까지 소득기준이 높아져 2인 가족 기준으로는 소득 180만원이 넘는 사람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한다. 예를 들어 둘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소득 140만원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해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했지만 개정 시행안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실의 이상태 보좌관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기초수급자 범위가 넓어져 7만명 정도가 새로 수급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3)복지부 장관 면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에 대해 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8일 면담을 하고 앞으로 공동행동과 복지부 간에‘공식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늦은 1시 20분부터 2시까지 4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하 활동가는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 미비 등으로 불가하며, 6월 국회 또는 2012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김 활동가는 “이에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고, 복지부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는데 합의했다”라면서 “앞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130%에서 185%로 확대해 103만 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중 최대 8만5천 명을 수급자로 편입하는 방안조차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가 작성해 지난 7일 국회에 보고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 상황’ 문건을 보면 복지부가 기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기준을 현행 130%에서 18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2012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하자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 문건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일률적 기준 완화를 통한 수급자 확대보다는 현행 기준 내에서 탈수급 촉진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재정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복지부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로 말미암아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 등 가구 지출 특성을 고려해 소득평가 시에 공제하는 방안, 교육비와 의료비를 자동 공제하는 방안 등 소득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결론
사회 환경과 문화의 변화로 점차 가족이 가진 사적 부양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양의무자 규정은 지나치게 넓은범위의 부양의무자에게 과도한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수급자격을 충분히 갖춘 급여 신청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실제적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이 공공부조 수급권의 중대 제약사유로 작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현재의 부양의무 자 규정을 축소·완화 및 폐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입법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예산적인 문제 등을 생각했을 때 급하게 폐지를 주장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복지” 2013년 업무계획에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를 제시하였다.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는 기존 단일 기준에 의해 모든 급여 자격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통합급여 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분리, 별도로 선정하여 급여 기준을 마련하는 체계이다. 이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실화 하여야 한다. 또한 빈곤위험계층 보호를 위해 법정 차상위 기준을 상향 조정향조정 하여야 한다.(최저생계비 120%->중위소득 50%)
이러한 기준완화를 통하여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차상위 계층이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개별지급을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개별적 분배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자료실 http://www.mw.go.kr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주요정책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2013년 업무계획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도운,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시행10주년_기념심포지엄_발제자료,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자료집 2009-08
부양의무제 피해 상담사례집,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2011
관련기사출처
한겨레 - http://c.hani.co.kr/hantoma/1948707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64505.html
매일일보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0518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54002.html
헤럴드경제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25000164&md=20121028003332_AP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79313
이번에 최저생계비 185%까지 소득기준이 높아져 2인 가족 기준으로는 소득 180만원이 넘는 사람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한다. 예를 들어 둘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소득 140만원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해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했지만 개정 시행안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실의 이상태 보좌관은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기초수급자 범위가 넓어져 7만명 정도가 새로 수급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3)복지부 장관 면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에 대해 기초법개정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8일 면담을 하고 앞으로 공동행동과 복지부 간에‘공식적인 협의채널’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은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늦은 1시 20분부터 2시까지 40분가량 진행되었으며,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정하 활동가는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 미비 등으로 불가하며, 6월 국회 또는 2012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김 활동가는 “이에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고, 복지부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는데 합의했다”라면서 “앞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130%에서 185%로 확대해 103만 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중 최대 8만5천 명을 수급자로 편입하는 방안조차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가 작성해 지난 7일 국회에 보고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추진 상황’ 문건을 보면 복지부가 기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기준을 현행 130%에서 18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2012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하자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이 문건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일률적 기준 완화를 통한 수급자 확대보다는 현행 기준 내에서 탈수급 촉진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탈수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재정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복지부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로 말미암아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 등 가구 지출 특성을 고려해 소득평가 시에 공제하는 방안, 교육비와 의료비를 자동 공제하는 방안 등 소득기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결론
사회 환경과 문화의 변화로 점차 가족이 가진 사적 부양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부양의무자 규정은 지나치게 넓은범위의 부양의무자에게 과도한 부양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수급자격을 충분히 갖춘 급여 신청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실제적으로 부양의무자 규정이 공공부조 수급권의 중대 제약사유로 작용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도, 현재의 부양의무 자 규정을 축소·완화 및 폐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입법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예산적인 문제 등을 생각했을 때 급하게 폐지를 주장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복지” 2013년 업무계획에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를 제시하였다.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는 기존 단일 기준에 의해 모든 급여 자격이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통합급여 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분리, 별도로 선정하여 급여 기준을 마련하는 체계이다. 이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현실화 하여야 한다. 또한 빈곤위험계층 보호를 위해 법정 차상위 기준을 상향 조정향조정 하여야 한다.(최저생계비 120%->중위소득 50%)
이러한 기준완화를 통하여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차상위 계층이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개별지급을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개별적 분배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사용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자료실 http://www.mw.go.kr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주요정책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2013년 업무계획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공공부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도운,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논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_시행10주년_기념심포지엄_발제자료, 201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자료집 2009-08
부양의무제 피해 상담사례집,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2011
관련기사출처
한겨레 - http://c.hani.co.kr/hantoma/1948707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64505.html
매일일보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0518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54002.html
헤럴드경제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025000164&md=20121028003332_AP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7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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