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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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신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호신술의 정의 3

Ⅱ. 호신술의 역사 4

Ⅲ. 호신술의 원리, 기법 5

Ⅳ. 호신술의 필요성과 효과 7

Ⅴ. 호신술 기술의 종류 8

Ⅵ. 호신용품을 이용한 술기 12

Ⅶ. 참고자료 13

- 급소
- 정당방위

본문내용

과 방어법
궁도 (弓道) 궁도- 궁술 1. 안법(조정력) 2. 심법(마음 다스림) 3. 집중력(精神一到 모음) 4. 근력강화(筋力閣化) 5. 문화놀이표적(점수) 6. 동물표적(사냥) 7. 인체표적
사격술 1. 권총 탈취법 2. 권총 제압술 3. 각종 총기 제압술(사격술 및 안전 제압법) 4. 사격자세의 방법 및 총기 탈취법
연행술 연행술 . 포박술 1. 手관절기법 사용 연행법 2. 줄(포승) 종류 및 제압 연행 방법 3. 수갑 사용법 4. 총기 사용 연행법
참고자료
급소
우선 급소란 인체에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타격, 조임, 압박 등에 특히 약한 부분을 말한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내장기관 또는 그곳으로 통하는 신경, 신체의 표피부나 얕은 곳에 있는 동맥 등에 급소가 존재하고 있다. 동양 의학에서는 1인체에 존재하는 고전적인 급소는 대략 365혈이다. 더욱이 경락외의 급소는 2천개 이상이나 있다고 한다. 격투기에 사용하는 급소의 수는 각 유파에 따라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대략 140혈로, 그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급소는 50혈이나 된다. 머리부분의 급소는 대표적으로 머리꼭대기, 목 앞의 중앙부, 양눈 등이 있으며 앞쪽 머리부분의 급소가 타격을 받으면 각종 뇌신경이 자극을 받아 운동중추가 정지해서 졸도해 버린다. 뒤쪽 머리부분의 급소가 타격을 받을 경우에는 미주신경 등의 중단에 의해 호흡폐쇄를 일으키거나 뇌진탕에 의해 졸도해 버린다. 가슴부분의 급소는 대표적으로 양유부와 양유부의 상부를 들 수 있으며, 타격을 받으면 심장, 폐 기관 등의 손상에 의해 심장이나 호흡기관이 정지하고 뇌신경이 자극되어 가사 상태에 빠져버린다. 배 부분의 급소는 명치 및 상복부, 하복부가 대표적이며 타격을 받을 시에는 내장기관의 직접적인 손상은 물론 척수신경, 교감신경의 기능을 잃어 순환장애, 호흡장애, 지각 운동작용에 이상을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팔다리의 급소의 경우 타격을 입을 시 내장의 기능정지, 급격한 통증이나 저림으로 움직이는 것이 순간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린다. 일반적으로 태양이 닿지 않는 부분인 손이나 발, 팔 안쪽부분이 팔다리의 급소이다.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나 형법상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폭력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치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다. 많은 국가에서 정당방위는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 비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상 불법행위가 모두 무죄가 된다. 정당방위는 보통 개인의 정당방위를 말하며, 국가의 정당방위는 자위권이라고 부른다.
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방위는 공격자 및 그 도구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침해와는 무관한 제3자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다.(침해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반격행위에 대해서는 긴급피난 만이 고려될 수 있다.)
효과
정당방위가 성립되면 무죄 판결을 한다. 정당방위가 부정되고 다른 위법성조각사유도 부정되면 마지막으로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 심사를 하게 된다.
판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갑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을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을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키워드

호신술,   예체능,   술기,   호신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4.06.24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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