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1-1. 빅데이터 개념분석
1-2. 빅데이터가 되기 위한 조건
1-3. 빅데이터의 3대 요소
1-4. 빅데이터의 특성및 효과
1-5. 빅데이터 활용 사례분석
(1)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2) 대한민국 제19대 총선
(3) 아마존닷컴의 추천 상품 표시 / 구글 및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
(4) MLB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의 머니볼 이론 및 데이터 야구
2. 빅데이팅 프로세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
2-1. 정보수집
(1) 프로세스 설명
(2) 사례
(3) 윤리적 쟁점/의견
2-2. 정보 가공 및 활용
(1) 프로세스 설명
(2) 사례
(3) 윤리적 쟁점/의견
2-3. 정보 보관 및 보안
(1) 프로세스 설명
(2) 사례
(3) 윤리적 쟁점/의견
3. 빅데이터의 윤리적 분석
3-1.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문제
3-2. 빅 데이터 시대에 정보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
3-3. 윤리이론에 따른 해석
4. 결론 및 나의의견
1-1. 빅데이터 개념분석
1-2. 빅데이터가 되기 위한 조건
1-3. 빅데이터의 3대 요소
1-4. 빅데이터의 특성및 효과
1-5. 빅데이터 활용 사례분석
(1)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2) 대한민국 제19대 총선
(3) 아마존닷컴의 추천 상품 표시 / 구글 및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
(4) MLB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의 머니볼 이론 및 데이터 야구
2. 빅데이팅 프로세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
2-1. 정보수집
(1) 프로세스 설명
(2) 사례
(3) 윤리적 쟁점/의견
2-2. 정보 가공 및 활용
(1) 프로세스 설명
(2) 사례
(3) 윤리적 쟁점/의견
2-3. 정보 보관 및 보안
(1) 프로세스 설명
(2) 사례
(3) 윤리적 쟁점/의견
3. 빅데이터의 윤리적 분석
3-1.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문제
3-2. 빅 데이터 시대에 정보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의 문제
3-3. 윤리이론에 따른 해석
4.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효과 및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얻은 소비자는 몇이나 되는가? 이는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극소수 일 것이다.
빅 데이터는 그 과정 속에서 몇몇의 윤리적인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잘못된 가공이나 활용, 그리고 유출로 인해서 몇몇의 소비자들이 개인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빅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과 고객들이 얻고 있는 혜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빅 데이터 산업이 더욱 발전하여 우리에게 돌아올 긍정적인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빅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이 최대한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의무론적 관점
의무론은 결과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공리론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이론이다. 공리론과 달리,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고 동기가 선하다면 결과는 관계없다는 것이다. 이때 선한 동기란 양심이나 순수 실천이성이라고 할 수 있고, 논의되고 있는 행위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해도 괜찮은가라고 물었을 때 YES의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절대적 의무가 된다. 하지만, 빅 데이터의 사례에서 모든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개인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임의로 가공하고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업이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무가 될 수 없다.
의무론은 결과보다 동기의 선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극대화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정보가 수집되고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는 윤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의무론적 관점에서 빅 데이터를 해석했을 때의 핵심은 정보제공자의 철저한 권리 보장이다. 빅 데이터의 존재나 그 형성, 그리고 기업의 수집, 활용, 관리 등 빅 데이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무방하다. 하지만 기업 등에서 회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설명과 동의 등의 절차는 자세하지 못하다. 심지어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의무론적 관점에서의 빅 데이터 사용은 정보 제공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빅 데이터의 사용이 이루어 져야 한다. 수집과정부터 자세한 설명과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 수준 등을 세분화 시켜서 정보 제공을 허락한 부분에서만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한다. 그 후 불법이나 편법적으로 수집된 정보 없이 고객이 제공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이를 재가공하여 마케팅이나 기업 영업에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보안 관리에 있어서도 유출 등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초에 정보를 얼마나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협의와 동의를 구해 계약이 끝나거나 사망 등 고객정보 말소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빅 데이터에 관한 윤리적 쟁점은 결국 개인 프라이버시의 범위와 정보의 소유권에 관한 접점을 찾는 일, 그리고 기업과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론적 접근을 통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수준에 대해서 개인이 직접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 축적과 소유권을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정보 수집에 대해서 수집 내용과 그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있다면 빅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에 대해서도 고객과 기업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결론 및 나의의견
윤리적 문제를 논하는 데는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 하며 상반되는 두 개의 윤리적 관점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공리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빅 데이터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의무론을 주장하는 입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빅 데이터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빅 데이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빅 데이터 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이며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빅 데이터를 유용하게만 쓴다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악용되고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빅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적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맞춤형 고객만족 서비스 효용을 상쇄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빅 데이터를 통해 최대한의 효용을 추구하기 이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정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① 동의절차 수정 (정보 제공자가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② 정보 수집 시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의 수준, 정보 보관 기간 등을 결정
③ 수집-활용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정보를 마찰 없는 수준에서 사용
④ 기간 만료 데이터 폐기를 철저히 해서 프라이버시 존중
등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빅 데이터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윤리적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법적 강제성도 중요하지만, 법적 강제성에 의존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인간의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은 억제된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윤리적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빅 데이터 기술은 이윤을 창출하거나 더 큰 사회적 혜택을 누리게 하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정보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기술 그 자체로만 바라보았을 때는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으로 중립적이다. 빅 데이터 자체는 선악 등의 모습을 띄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결국 빅 데이터의 핵심은 빅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의 윤리 의식, 사용의 적법성과 윤리성에 따라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빅 데이터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확고한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기업이 윤리와 이익추구가 상충되는 경우 제한적 합리화, 즉 수익의 극대화를 제한하는 자기도덕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개인들이 모여 조직을 이룬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도덕률을 심어줘야 기업이 제한적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다.
빅 데이터는 그 과정 속에서 몇몇의 윤리적인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잘못된 가공이나 활용, 그리고 유출로 인해서 몇몇의 소비자들이 개인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빅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과 고객들이 얻고 있는 혜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빅 데이터 산업이 더욱 발전하여 우리에게 돌아올 긍정적인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빅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이 최대한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 그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의무론적 관점
의무론은 결과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공리론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이론이다. 공리론과 달리,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하고 동기가 선하다면 결과는 관계없다는 것이다. 이때 선한 동기란 양심이나 순수 실천이성이라고 할 수 있고, 논의되고 있는 행위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해도 괜찮은가라고 물었을 때 YES의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절대적 의무가 된다. 하지만, 빅 데이터의 사례에서 모든 기업들이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개인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임의로 가공하고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업이 개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무가 될 수 없다.
의무론은 결과보다 동기의 선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극대화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정보가 수집되고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는 윤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의무론적 관점에서 빅 데이터를 해석했을 때의 핵심은 정보제공자의 철저한 권리 보장이다. 빅 데이터의 존재나 그 형성, 그리고 기업의 수집, 활용, 관리 등 빅 데이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무방하다. 하지만 기업 등에서 회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설명과 동의 등의 절차는 자세하지 못하다. 심지어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의무론적 관점에서의 빅 데이터 사용은 정보 제공자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빅 데이터의 사용이 이루어 져야 한다. 수집과정부터 자세한 설명과 개인정보에 관한 수집 수준 등을 세분화 시켜서 정보 제공을 허락한 부분에서만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한다. 그 후 불법이나 편법적으로 수집된 정보 없이 고객이 제공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이를 재가공하여 마케팅이나 기업 영업에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보안 관리에 있어서도 유출 등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초에 정보를 얼마나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협의와 동의를 구해 계약이 끝나거나 사망 등 고객정보 말소가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빅 데이터에 관한 윤리적 쟁점은 결국 개인 프라이버시의 범위와 정보의 소유권에 관한 접점을 찾는 일, 그리고 기업과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을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론적 접근을 통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수준에 대해서 개인이 직접 허용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 축적과 소유권을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정보 수집에 대해서 수집 내용과 그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고객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있다면 빅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에 대해서도 고객과 기업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결론 및 나의의견
윤리적 문제를 논하는 데는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 하며 상반되는 두 개의 윤리적 관점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공리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빅 데이터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의무론을 주장하는 입장은 개인정보의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빅 데이터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빅 데이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빅 데이터 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이며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빅 데이터를 유용하게만 쓴다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악용되고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빅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적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맞춤형 고객만족 서비스 효용을 상쇄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빅 데이터를 통해 최대한의 효용을 추구하기 이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정보의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① 동의절차 수정 (정보 제공자가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② 정보 수집 시 정보 제공자가 정보 제공의 수준, 정보 보관 기간 등을 결정
③ 수집-활용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정보를 마찰 없는 수준에서 사용
④ 기간 만료 데이터 폐기를 철저히 해서 프라이버시 존중
등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빅 데이터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윤리적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법적 강제성도 중요하지만, 법적 강제성에 의존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인간의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은 억제된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윤리적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빅 데이터 기술은 이윤을 창출하거나 더 큰 사회적 혜택을 누리게 하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정보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기술 그 자체로만 바라보았을 때는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윤리적으로 중립적이다. 빅 데이터 자체는 선악 등의 모습을 띄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결국 빅 데이터의 핵심은 빅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의 윤리 의식, 사용의 적법성과 윤리성에 따라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빅 데이터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이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확고한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기업이 윤리와 이익추구가 상충되는 경우 제한적 합리화, 즉 수익의 극대화를 제한하는 자기도덕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개인들이 모여 조직을 이룬 하나의 집단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도덕률을 심어줘야 기업이 제한적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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