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윤리 9-15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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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윤리 9-15 주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는 메시지를 보내어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행위의 한 유형
최근 익명성이 보장되고 정보누출이 용이한 점을 악용한 인터넷사기 범죄 급증.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전자상거래시대에 그 범죄가 날로 증가
-그 유형도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해졌으며, 국제화 되고 있음
-인터넷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인터넷 사용자의 대부분이 젊은층에 집중되어 있어 십대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터넷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추세.
18.인터넷사기 규제법규
단순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경우 처벌.
19.인터넷사기 규제법규 해설
기망의 개념 :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의 의미 : 재물을 교부받는다: 영득행위를 포함한 점유의 이전을 받는 것을 의미.
재산상 이익을 취득’ :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한 방법으로 얻는 것.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의 의미:
허위의 정보를 입력 :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 사실관계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
부정한 명령을 입력 :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입력하는 것.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의미 :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를 저장, 변경, 처리할 수 있는 장치. 자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일체의 기계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의 의미: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정보와 정당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지만,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것
20. 인터넷사기형태
피라미드및불법 다단계 판매형 사기: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아니라 일정한 금전을 납부하는 회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수입이 발생케 하는 경우(흔히, 8억메일,돈버는 사이트’로 칭함)
상품 또는 서비스제공 빙자사기:
전자우편, 뉴스그룹, 대화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음에도 대금을 받은 후 물건을 배달하지 않거나 불량제품을 우송하는 경우
사이버 경매사기:
사이버경매의 진행과정에서 바람잡이 등을 이용하여 경락가격을 부당하게 높이거나, 경락되어 배달된 물건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제품인 경우, 경매회사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물건이 도착되지 않고 업체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경우
인터넷 취업사기:
구인, 구직 등의 취업사이트를 통해 물품판매 강요,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등을 목적으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
사업기회 제공빙자 사기(인터넷 사기) :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에 허위로 투자상품을 선전하고, 선전에 현혹당하여 투자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벤트 및 사은품 공짜 및 할인 빙자사기 :
인터넷상에서 이벤트행사나 경품행사를 하면서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앵벌이 메일사기:
사이버상의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허위로 경제적인 곤궁을 호소하면서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행해지는 경우
인터넷 무역사기:
주로 해외기업체가 국내무역업체로부터 샘플비 및 대금선납을 요구하거나, 샘플발송을 요구해 받은 후 연락을 끊는 경우
12주차
인터넷 역기능
저작권개요
1.저작물 - 저작권개요
1)지적재산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에 의하여 창출된 창작물
-발명,고안,디자인,상표,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등
2)지적재산권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물에 대한권리
3)저작물
-문학.학술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받음
4)지적재산권제도
-창작물에 대하여 각각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어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와 이용에 대한 내용을 규율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법 등
2.저작물-저작물이되기 위한 요건
-저작물의 정의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예시적)
-저작물의요건 : 지적이고 문화적인 포괄 개념에 속하면 됨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창작성 인정
색체.언어등에 의해 외부로 표현됨을 객관적으로 존재해야함
3.아이디어/표현이분법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사상이\'아닌 \'표현\'에 있다는 저작권법상의 대원칙
따라서 타인의 기계제작방법에 관한 논문을 도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으나, 논문에 나온 방법대로 기계를
제작한 경우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4.저작물-종류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저작권법제4조1항)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 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밖의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5.저작물-특수한 저작물
(1)2차적 저작물
-소설을 영화화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새로운 저작물로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음
-번역,편곡,각색,및 영상 제작등의 방법
-원저작물과는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함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원작자의 허락을 필요로 함
(2)편집저작물
-개별소재의 저작물성과 상관없이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과 배열로서 이루어지는 편집물은 개개 저작물과 별도로
그 전체가 독립한 저작물로 보호
-백과사전,신문,잡지,전화번호부 등이 이에 해당
(3)데이터베이스 저작물
-종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체계적 구성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 보호하였음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데이타베이스의 저작물성 인정요건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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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14.07.25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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