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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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65조, 166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5조)

2.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6조)

3. 일반물건방화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를 한다.(형법 제176조)
본 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본 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위험이라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불을 놓아서 본 죄의 객체인 물건을 소훼를 한 때에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본 죄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의 물건인 때에 한하여 손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다.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고의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 위험범의 본질상 당연하다.
4. 참고문헌
1) 화재조사 길잡이(2009), 저자 : 김태석 외3명, 출판사 : 기문당
2) 화재원인과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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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4.08.19
  • 저작시기2014.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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