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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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
2. 목 적
3.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자
5.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제도와의 관계
6.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범위
7. 보험관계
8. 보험급여
9. 근로복지사업
10. 근로복지공단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1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3.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14. 벌칙
15. 산재의 문제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정을 준용한다.
⑦행사 중 사고(시행규칙 제37조)
i)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반다. 다만,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 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ii)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칙을 준용한다.
iii)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기타 사고(시행규칙 제38조)
i)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2.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ii)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 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8. 보험급여
1) 보험급여 일반
①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사병보상연급, 장의비가 있다.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다.
②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인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2) 급여의 종류
(1)요양급여
①요양급여의 의의 및 범위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요양급여 및 요양비의 신청 등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요양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요양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40조의2.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2)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업급여 = [{(365×0.7)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재요양일수
(이 경우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액분을 감안하여 계산)
상병보상연금 = {(상향 조정된 상병보상연금일수기존 장해보상연금일수)/365}×평균임금× 재요양일수
(3)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
(4)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5)유족급여
①유족급여의 의의 및 종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지급한다.
②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급수급자격자는
ⅰ)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ⅱ)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ⅲ)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ⅳ)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①배우자>②자녀>③부모>④손>⑤조부모>⑥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동법 제43조의2).
유족급여(동법 제43조 제2항 관련)
(6)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ⅰ)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ⅱ)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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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16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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