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의 민간조사제도
1) 근거
2) 자격요건
3) 업무범위
4) 관련 기관과의 관계
2. 일본의 민간조사제도
1) 근거
2) 자격요건
3) 업무범위
4) 관련 기관과의 관계
1) 근거
2) 자격요건
3) 업무범위
4) 관련 기관과의 관계
2. 일본의 민간조사제도
1) 근거
2) 자격요건
3) 업무범위
4) 관련 기관과의 관계
본문내용
지는 않는다.
각 사단법인과 협회는 전국적인 조직망 등을 구성한 경우는 자체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공적인 증명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민간조사회사의 임의적 사항으로 어떤 공적인 사항이 아니다. 이들 면허증에 대하여 각 사단이나 협회는 상표등록을 하여 그 협회원 소속외의 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경우는 지적 재산권 침해에 의해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54년에 발족한 민간조사경비사 양성소에서 민간조사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민간조사학사’라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이는 학교 졸업장과 비슷하며, 일본 민간조사협회가 국가에 의장도옥을 하고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민간자격에 불과하다. 따라서 업무를 시작할 경우 개업에 따른 신고나 가맹의무는 없다.
3) 업무범위
공인화 되어 있지 않은 민간조사원이 하고 있는 업무는 특별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법령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이 성행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우리와 유사하다.
일본에서 민간조사제도의 업무는 주로 사적인 경제에 관련한 것으로 개인의 뒷조사나 재산관련업무, 개인의 심부름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민간조사법인의 경우는 업무범위가 개인 민간조사원이 하는 것 보다 더 넓어 신용채권채무관계재판증거조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업무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어떤 법적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다.
4) 관련 기관과의 관계
일본의 경우 형사고소사건이 우리나라의 1/45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리와 달리 민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형사적인 고소를 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의 민사불간섭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민사관계에 대하여는 경찰력 등 국가 수사력에 의하기보다 변호사나 민간조사제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사와 민간조사원과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조사한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증거자료 등으로 확보하며, 변호사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 민간조사원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하기에 충분치 못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혐의나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민간조사원이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민간조사원은 수사기관의 업무를 보충하며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상호 공조와 이익관계에 있다. 관할 관청은 민간조사원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하여 개입을 하지 않으며, 단순한 행정법상 행정상의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식적인 면허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 의한 세무조사 등만 주로 실시하며, 그 규제강도도 높지 않다.
일본의 경우 입법의 불비로 정확한 민간조사기관과 민간조사원에 대한 통계도 어렵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서 우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각 사단법인과 협회는 전국적인 조직망 등을 구성한 경우는 자체 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공적인 증명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민간조사회사의 임의적 사항으로 어떤 공적인 사항이 아니다. 이들 면허증에 대하여 각 사단이나 협회는 상표등록을 하여 그 협회원 소속외의 자가 아닌 자가 사용할 경우는 지적 재산권 침해에 의해 제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54년에 발족한 민간조사경비사 양성소에서 민간조사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민간조사학사’라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다. 이는 학교 졸업장과 비슷하며, 일본 민간조사협회가 국가에 의장도옥을 하고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민간자격에 불과하다. 따라서 업무를 시작할 경우 개업에 따른 신고나 가맹의무는 없다.
3) 업무범위
공인화 되어 있지 않은 민간조사원이 하고 있는 업무는 특별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법령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이 성행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은 우리와 유사하다.
일본에서 민간조사제도의 업무는 주로 사적인 경제에 관련한 것으로 개인의 뒷조사나 재산관련업무, 개인의 심부름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민간조사법인의 경우는 업무범위가 개인 민간조사원이 하는 것 보다 더 넓어 신용채권채무관계재판증거조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업무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어떤 법적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다.
4) 관련 기관과의 관계
일본의 경우 형사고소사건이 우리나라의 1/45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리와 달리 민사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형사적인 고소를 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의 민사불간섭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민사관계에 대하여는 경찰력 등 국가 수사력에 의하기보다 변호사나 민간조사제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호사와 민간조사원과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조사한 자료를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증거자료 등으로 확보하며, 변호사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하여 민간조사원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하기에 충분치 못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혐의나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민간조사원이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민간조사원은 수사기관의 업무를 보충하며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상호 공조와 이익관계에 있다. 관할 관청은 민간조사원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하여 개입을 하지 않으며, 단순한 행정법상 행정상의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식적인 면허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 의한 세무조사 등만 주로 실시하며, 그 규제강도도 높지 않다.
일본의 경우 입법의 불비로 정확한 민간조사기관과 민간조사원에 대한 통계도 어렵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서 우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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