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Ⅱ. 적용대상자
Ⅲ. 조세피난처
1. 조세피난처의 범위
2. 조세피난처의 유형
Ⅳ.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1. 개요
2. 적용범위
3. 해외지주회사의 조세피난처 과세적용특례
Ⅴ. 간주배당금액의 산출
1. 간주배당금액의 계산
2. 배당가능 유보소득
3.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4. 간주배당금액의 외화환산
5. 간주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Ⅵ.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Ⅶ.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요
2. 직접 출자한 경우
3. 간접 출자한 경우
4.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익금불산입
Ⅷ. 과세자료의 제출
Ⅱ. 적용대상자
Ⅲ. 조세피난처
1. 조세피난처의 범위
2. 조세피난처의 유형
Ⅳ.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1. 개요
2. 적용범위
3. 해외지주회사의 조세피난처 과세적용특례
Ⅴ. 간주배당금액의 산출
1. 간주배당금액의 계산
2. 배당가능 유보소득
3.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4. 간주배당금액의 외화환산
5. 간주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Ⅵ.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Ⅶ.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요
2. 직접 출자한 경우
3. 간접 출자한 경우
4.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익금불산입
Ⅷ. 과세자료의 제출
본문내용
Ⅰ.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조세피난처(Tax Haven)’라 함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 등 기타 특수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가공회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이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라 함)」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동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조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국조령 제34조의 2).
*) 특수관계 해당여부 판단 시 혈족, 임원 등 국조령 제30조의 2에서 정하는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함.
※ 관련사례
- 해외자회사가 가공회사(Paper Company)인 경우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여부
해외자회사가 Paper Company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격이 부인되고 해외자회사는 본사의 지점과 같이 취급되며, Paper Company인 해외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수익과 비용이 본사의 손익에 합산하여 신고되므로, 법인격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해외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과세이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 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재국조 46017-102, 2000. 7. 27.).
Ⅱ. 적용대상자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1)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2)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말한다(국조법 제2조 제2항 및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간접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국조법 제17조 제2항 및 국조령 제34조).
‘조세피난처(Tax Haven)’라 함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 등 기타 특수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가공회사에 소득을 유보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를 하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이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라 함)」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동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조법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국조령 제34조의 2).
*) 특수관계 해당여부 판단 시 혈족, 임원 등 국조령 제30조의 2에서 정하는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함.
※ 관련사례
- 해외자회사가 가공회사(Paper Company)인 경우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 여부
해외자회사가 Paper Company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격이 부인되고 해외자회사는 본사의 지점과 같이 취급되며, Paper Company인 해외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수익과 비용이 본사의 손익에 합산하여 신고되므로, 법인격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해외자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과세이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 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재국조 46017-102, 2000. 7. 27.).
Ⅱ. 적용대상자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1)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2)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말한다(국조법 제2조 제2항 및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간접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국조법 제17조 제2항 및 국조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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