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분석틀에 따른 분석
1) 적용대상
2) 급여지원
3) 재정영역
4) 전달체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사각지대발생
2) 의식 및 가치관의 문제
3) 제도화에 따른 문제
4) 법시행상의 문제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 방안
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기준 완화
2) 사회보장 프로그램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3) 개별급여의 필요성
4)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분석틀에 따른 분석
1) 적용대상
2) 급여지원
3) 재정영역
4) 전달체계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사각지대발생
2) 의식 및 가치관의 문제
3) 제도화에 따른 문제
4) 법시행상의 문제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 방안
1) 부양의무자 부양능력기준 완화
2) 사회보장 프로그램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3) 개별급여의 필요성
4)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조로 되어있다. 제정 후 시행당시에는 없던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소득인정액 산정의 특례기준에서 시작하여, 별도가구신청특례, 개인단위보장특례로 의료특례, 교육특례, 자활특례 현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차상위의료,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등 본 법에서 파생된 특례기준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 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각각의 기준들이 소득환산에서 공제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전산화가 되어 기계적인 판단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력내용을 바꿔가면서 수급적정여부를 판단해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애초부터 예견되어온 것으로 개별급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전체적인 통합급여를 필요로 하는자의 기준은 보다 엄격한 기준과 심사절차를 인정하고 그 외에 개별적인 급여 기준은 더 높게하여 개별적으로 급여를 원하는 자에게 좀 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소득재산의 산정 기준, 공제기준 등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계속되는 문제제기와 변경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했지만 정권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차가 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제도의 내실화 보다는 이벤트성이 짙은 정책시행과 결과로 전달체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007년 하반기부터 적용되어온 주민생활지원시스템은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란 보직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데는 기여하였을지 모르지만 시민생활지원담당에 일반행정직과 기술직 등의 배치로 원래취지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조치였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정부의 직속기관으로 지방사회복지청이나 사회복지사무소를 주장해 왔으나 이는 확대실시를 위해 시범사업까지 마쳤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여 결국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정부의 조직체가 아닌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한다면 행정구역의 면적이나 지리적 특성상 모든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자기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일반행정과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형태로의 하나로 서비스 전달의 조직의 합리화 효율화 집중화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장 직속의 별도 사회복지사무소를 두는 방안이다.
7. 시사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수급자수가 국민전체의 몇% 정도의 선이 적정한가? 내지는 생활보장 수준은 최저생계비면 적정한가? 권리성의 인정이나 주장보다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급부가 주어진다면 더 좋은 상태인가? 정부의 재정부담은 권리성과 가치에 우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금전을 포함한 물질적인 급부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가? 의사능력과 사리분별 등 판단능력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급부를 제공해도 되는가? 의사무능력자에 대해 지급된 사회보장급부는 당사자들에게 정당하게 사용되는가? 급부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조직과 체계는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 권리의 실현과정에 나타나는 행정절차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급부에 대하여 만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의 질문 등 사회보장의 바람직한 실현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어느 관점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하며, 사회적 여론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수많은 가치판단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최고최상의 가치실현이 가능한 결정으로 모아질 때 에 비로소 제도의 이상적인 실현상태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예산을 통해 실시되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예산규모,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제도내에서의 공공부조로서의 사회보장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조건 법률상의 권리성만을 강조하여 국가가 감당해 내지 못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충분한 지원을 주장하면서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적인 제도시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면서 권리성의 강조에서 제기되는 근로유인 감퇴 요인도 반영하여야 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대책을 제시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에도 결코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연령이나 근로능력 등에 관계없이 생계보호, 주거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을 제공함에 의하여 국민에게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등과 함께 공공부조법에 속한다. 그리고 생계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급여를 받을 자격에 대하여 권리성을 강화하는 등 이전의 생활보호법에 비하여 진전된 입법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직면한 개인에 대하여 최종적인 소득보장과 의료보호 등을 실시하는 보충적이고 소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 자활여건을 조성해 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자립을 원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조건부급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등의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자립을 적극 유도하면서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등 종합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유충권, 사회보장법,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200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 홍보자료, 2000
안병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2000
김종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국회사무처, 2007
4)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계속되는 문제제기와 변경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했지만 정권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차가 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제도의 내실화 보다는 이벤트성이 짙은 정책시행과 결과로 전달체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007년 하반기부터 적용되어온 주민생활지원시스템은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란 보직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데는 기여하였을지 모르지만 시민생활지원담당에 일반행정직과 기술직 등의 배치로 원래취지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조치였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정부의 직속기관으로 지방사회복지청이나 사회복지사무소를 주장해 왔으나 이는 확대실시를 위해 시범사업까지 마쳤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여 결국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정부의 조직체가 아닌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한다면 행정구역의 면적이나 지리적 특성상 모든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자기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일반행정과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형태로의 하나로 서비스 전달의 조직의 합리화 효율화 집중화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장 직속의 별도 사회복지사무소를 두는 방안이다.
7. 시사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수급자수가 국민전체의 몇% 정도의 선이 적정한가? 내지는 생활보장 수준은 최저생계비면 적정한가? 권리성의 인정이나 주장보다는 보다 높은 수준의 급부가 주어진다면 더 좋은 상태인가? 정부의 재정부담은 권리성과 가치에 우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금전을 포함한 물질적인 급부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가? 의사능력과 사리분별 등 판단능력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급부를 제공해도 되는가? 의사무능력자에 대해 지급된 사회보장급부는 당사자들에게 정당하게 사용되는가? 급부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조직과 체계는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가? 권리의 실현과정에 나타나는 행정절차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급부에 대하여 만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의 질문 등 사회보장의 바람직한 실현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어느 관점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도 하며, 사회적 여론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수많은 가치판단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최고최상의 가치실현이 가능한 결정으로 모아질 때 에 비로소 제도의 이상적인 실현상태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예산을 통해 실시되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예산규모,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제도내에서의 공공부조로서의 사회보장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조건 법률상의 권리성만을 강조하여 국가가 감당해 내지 못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충분한 지원을 주장하면서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적인 제도시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면서 권리성의 강조에서 제기되는 근로유인 감퇴 요인도 반영하여야 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대책을 제시하여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에도 결코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분석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분석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연령이나 근로능력 등에 관계없이 생계보호, 주거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을 제공함에 의하여 국민에게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등과 함께 공공부조법에 속한다. 그리고 생계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급여를 받을 자격에 대하여 권리성을 강화하는 등 이전의 생활보호법에 비하여 진전된 입법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직면한 개인에 대하여 최종적인 소득보장과 의료보호 등을 실시하는 보충적이고 소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 자활여건을 조성해 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자립을 원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조건부급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등의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자립을 적극 유도하면서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등 종합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제도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유충권, 사회보장법,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200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 홍보자료, 2000
안병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2000
김종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국회사무처, 2007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