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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준히 제기돼왔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법적 위헌성과 법 자체의 모순성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2조에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의 내용과 기본법 4조 2항의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와 8조 1항의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며 위 헌법의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다. 또한 기본법 2, 4조의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선택의)자유권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위헌성의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정과 가족의 용어사용에 있어서의 혼동으로 인해 제 3조 2항에서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이해하고, 제 4조에서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식한다면, 전체기구의 15%에 달하는 독신자, 노인독거가구는 이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정당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기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조항이 결여되어 있다.
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시행될 가족정책의 실효성 우려
건강가정 담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법에 준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 사업 정책들이 실효성은 없으면서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현재까지의 가족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ㆍ부정적인 명확한 분석,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행할 수 있는 가족에의 개입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에 회의적인 것은 성평등한 가치를 존중하고 상담에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혼 전 상담 의무화는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면,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이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각 지역의 현장에서 이미 종합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여성단체 상담소 등 유사한 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관간의 네트
2) [건강가정기본법]의 법적 위헌성과 법 자체의 모순성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2조에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의 내용과 기본법 4조 2항의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와 8조 1항의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며 위 헌법의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다. 또한 기본법 2, 4조의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선택의)자유권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위헌성의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정과 가족의 용어사용에 있어서의 혼동으로 인해 제 3조 2항에서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이해하고, 제 4조에서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식한다면, 전체기구의 15%에 달하는 독신자, 노인독거가구는 이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정당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기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조항이 결여되어 있다.
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시행될 가족정책의 실효성 우려
건강가정 담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법에 준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 사업 정책들이 실효성은 없으면서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현재까지의 가족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ㆍ부정적인 명확한 분석,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행할 수 있는 가족에의 개입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에 회의적인 것은 성평등한 가치를 존중하고 상담에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혼 전 상담 의무화는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면,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이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각 지역의 현장에서 이미 종합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여성단체 상담소 등 유사한 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관간의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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