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3p
Ⅱ.펼치며
1. 가족법‥‥‥‥‥‥‥‥‥4p
2. 가족법의 문제점 ‥∙‥‥‥5p
3. 호주제‥‥‥‥‥‥‥‥‥5p
Ⅲ.맺으며‥‥‥‥‥‥‥‥‥‥‥‥9p
Ⅱ.펼치며
1. 가족법‥‥‥‥‥‥‥‥‥4p
2. 가족법의 문제점 ‥∙‥‥‥5p
3. 호주제‥‥‥‥‥‥‥‥‥5p
Ⅲ.맺으며‥‥‥‥‥‥‥‥‥‥‥‥9p
본문내용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④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97년 이후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호
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란 위에서 설명한 기본가족별 또
는 핵가족별 편제방안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
족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하여,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
계를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자녀를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어 전남편
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
용하기 위해서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 부·모는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자녀의 성(姓)은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현재 자녀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을 알고 있는 한에는 반드시 부
(父)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출생 시
부부합의 하에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혼가정이나 미혼 부·모 가정에서 가족간에 성씨가 달라 많은 문
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성씨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Ⅲ. 맺으며
현재 호적은 없다. 호적제도가 2008년 1월 1일 폐지돼 이제는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가 대치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민 강의에서 호적이 사라졌다고 했더니 남성들이 무척 놀라워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언제 없어졌느냐, 누가 없앴느냐’는 등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마도 가족관계등록부제도는 시행됐지만 호적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 같다.
호주제 폐지는 한국의 양성평등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 사건이다.
호주제는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뤄왔는데, 호주제는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정짓고 있었다.
즉, 호주가 각종 신분관계에서 동의권을 가지고 있었고 호주 상속의 순위는 장남, 차남 순위였고, 아들이 없을 때에 비로소 딸이 호주를 상속하게 됐다.
제정 당시부터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사회변화 속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다.
예컨대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아들은 한 살이고 딸은 스무 살이 넘어도 호주 상속은 아기인 아들이 상속한다든지, 어린아이들만 있는 경우라도 아내가 사망한 남편의 호주 지위를 상속할 수 없었고 아이들이 호주를 상속했다.
특히, 모든 가정생활은 홀로 남은 아내가 처리하는데도 호주는 어린아이인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가 속출해 호주제는 설 기반을 잃고 있었다.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에 그 조짐으로 나타난 것이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 주장이었다.
민법에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제815조에서 8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당사자 간에 8촌이 넘는 경우에도 혼인을 금지하는 제809조의 폐지가 핵심이었다.
이것이 동성동본불혼제의 폐지 주장이다.
70년대 학술포럼에서 한 의사가 8촌이 넘는 경우에는 우생학적인 문제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분이 유림들에게 폭행을 당할 정도로 당시 유림들의 반발은 거셌다.
이러한 반발이 수그러진 것은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다. 그 이유는 “민법 제809조는 금혼 규정으로서의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규정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고, 또한 그 금혼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해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시인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1999년 여성운동 연대체인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가 결성됐고, 2000년 9월 여성운동 단체뿐 아니라 130여 개의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결합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만들어 호주제 폐지 운동을 펼쳤다.
여성부도 2003년 5월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신설해 호주제 폐지에 적극 나섰다. 결국 2005년 2월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의 위헌성을 판결하기에 이르렀고, 그해에 호주제 폐지법 개정이 이뤄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다수의 정형화된 가족, 소위 ‘정상’ 가족을 중심으로 짜여진 신분등록제도 체계는 소수자와 다양화되고, 비전형적인 가족과 개인을 소외시키고 인권침해의 문제를 발생 시킨다”
“행정편의주의 중심의 체계도 재고돼야 하며,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배려한 이용자 중심의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성 우선의 원칙’ 폐지, 신고자의 신고 의무에만 기대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제도 대신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호주제 폐지 시행 5년, 가족관계등록법 시행(2008.1.1) 5년을 맞았다.
호주가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지금, 그 제도 운용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출처
참고문헌 저자
제 목
출판사 (출처)
년 도
-
호주제 폐지 백서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실
2005
-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관 변화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과
2005
류세형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방안에 대한 고찰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3
블 로 그 & 카 페
④ 호주제 폐지운동본부가 제안하는 대안 (기본가족별 편제)
97년 이후 호주제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호
주제 폐지 후의 대안으로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이란 위에서 설명한 기본가족별 또
는 핵가족별 편제방안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
족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하여, 호주를 없애고 결혼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
계를 기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이혼한 여성들도 독립적으로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자녀를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재혼한 여성들은 그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만들어 전남편
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올릴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
용하기 위해서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 부·모는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자녀의 성(姓)은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현재 자녀의 성씨는 아버지의 성을 알고 있는 한에는 반드시 부
(父)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출생 시
부부합의 하에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혼가정이나 미혼 부·모 가정에서 가족간에 성씨가 달라 많은 문
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녀의 성씨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Ⅲ. 맺으며
현재 호적은 없다. 호적제도가 2008년 1월 1일 폐지돼 이제는 호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가 대치돼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민 강의에서 호적이 사라졌다고 했더니 남성들이 무척 놀라워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언제 없어졌느냐, 누가 없앴느냐’는 등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마도 가족관계등록부제도는 시행됐지만 호적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았던 것 같다.
호주제 폐지는 한국의 양성평등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 사건이다.
호주제는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뤄왔는데, 호주제는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정짓고 있었다.
즉, 호주가 각종 신분관계에서 동의권을 가지고 있었고 호주 상속의 순위는 장남, 차남 순위였고, 아들이 없을 때에 비로소 딸이 호주를 상속하게 됐다.
제정 당시부터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사회변화 속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다.
예컨대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아들은 한 살이고 딸은 스무 살이 넘어도 호주 상속은 아기인 아들이 상속한다든지, 어린아이들만 있는 경우라도 아내가 사망한 남편의 호주 지위를 상속할 수 없었고 아이들이 호주를 상속했다.
특히, 모든 가정생활은 홀로 남은 아내가 처리하는데도 호주는 어린아이인 경우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가 속출해 호주제는 설 기반을 잃고 있었다.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에 그 조짐으로 나타난 것이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 주장이었다.
민법에는 과거에도 지금에도 제815조에서 8촌 이내의 혈족인 경우에는 혼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당사자 간에 8촌이 넘는 경우에도 혼인을 금지하는 제809조의 폐지가 핵심이었다.
이것이 동성동본불혼제의 폐지 주장이다.
70년대 학술포럼에서 한 의사가 8촌이 넘는 경우에는 우생학적인 문제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분이 유림들에게 폭행을 당할 정도로 당시 유림들의 반발은 거셌다.
이러한 반발이 수그러진 것은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다. 그 이유는 “민법 제809조는 금혼 규정으로서의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이념 및 규정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이고, 또한 그 금혼의 범위를 동성동본인 혈족, 즉 남계혈족에만 한정해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를 시인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1999년 여성운동 연대체인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가 결성됐고, 2000년 9월 여성운동 단체뿐 아니라 130여 개의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결합해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만들어 호주제 폐지 운동을 펼쳤다.
여성부도 2003년 5월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신설해 호주제 폐지에 적극 나섰다. 결국 2005년 2월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의 위헌성을 판결하기에 이르렀고, 그해에 호주제 폐지법 개정이 이뤄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다수의 정형화된 가족, 소위 ‘정상’ 가족을 중심으로 짜여진 신분등록제도 체계는 소수자와 다양화되고, 비전형적인 가족과 개인을 소외시키고 인권침해의 문제를 발생 시킨다”
“행정편의주의 중심의 체계도 재고돼야 하며,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배려한 이용자 중심의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성 우선의 원칙’ 폐지, 신고자의 신고 의무에만 기대고 있는 현행 출생신고제도 대신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해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호주제 폐지 시행 5년, 가족관계등록법 시행(2008.1.1) 5년을 맞았다.
호주가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지금, 그 제도 운용의 성과를 점검해 보고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출처
참고문헌 저자
제 목
출판사 (출처)
년 도
-
호주제 폐지 백서
여성부 차별개선기획담당관실
2005
-
호주제 폐지에 따른 가족관 변화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과
2005
류세형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방안에 대한 고찰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3
블 로 그 & 카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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