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단기 자유형의 효과
제 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3. 연구의 방법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 3장 실증 분석 결과
제 4장 결론
제 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3. 연구의 방법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 3장 실증 분석 결과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국가재정을 어렵게 함은 물론 빈번한 입출소로 인하여 교도관의 업무를 증대시킨다.
단기자유형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단기자유형의 상대적 유용성을 강조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활용을 지지하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다. 이들 견해는 단기자유형이 범죄자에게 짧지만 매서운 충격(short sharp shock: 3S)을 줌으로써 일정한 범죄자(예컨대 경제범죄자나 교통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이른바 3S효과)가 있으며, 장기형 보다는 단기형이 낫고, 새로운 행형모델(외부통근, 주말구금, 휴일구금 등)의 개발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상당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3S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일 뿐만 아니라 3S효과가 나올 정도의 범죄자라면 단기자유형 아닌 다른 형벌(예컨대 벌금형)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형벌은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에 상응해야 일반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재사회화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특별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단기자유형이 장기자유형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새로운 행형모델이 과연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형, 특히 출소를 얼마 남기지 아니 한 수형자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닌지 좀 더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Ⅳ. 결론
결론적으로 나는 단기자유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위에 언급한 것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다양한 결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자유형 긍정적인 효과 대해 반박을 해보자면
첫째, 특정한 범죄유형에 대하여 단기자유형보다 완화된 제재수단으로 처벌하면 일반인의 생명 내지 신체에 대한 위협이 날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법질서 및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다는 견해는 단기자유형의 효과를 맹신하는 것이며 수형자를 격리하여야만 범죄를 방지하고 법질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경직된 사고와 엄벌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하는 집행유예와 같은 대체수단이 단기자유형에 비하여 훤씬 위하력이 떨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외국에서는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초범이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대체적 제재가 부과된 수형자의 재범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거나 최소할 수 있는 제대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특별한 범죄행위로 법질서의 효력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그 법질서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단기자유형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일면 타당한 것 같이 보이나 단기자유형이 법질서의 효력을 회복하는데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인지 의문이고 법질서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오히려 단기자유형보다는 이보다 더 중한 형벌, 즉 장기자유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단기자유형이 재사회화가 필요하지 않은 교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효
단기자유형의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단기자유형의 상대적 유용성을 강조함으로써 단기자유형의 활용을 지지하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다. 이들 견해는 단기자유형이 범죄자에게 짧지만 매서운 충격(short sharp shock: 3S)을 줌으로써 일정한 범죄자(예컨대 경제범죄자나 교통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이른바 3S효과)가 있으며, 장기형 보다는 단기형이 낫고, 새로운 행형모델(외부통근, 주말구금, 휴일구금 등)의 개발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상당히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3S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일 뿐만 아니라 3S효과가 나올 정도의 범죄자라면 단기자유형 아닌 다른 형벌(예컨대 벌금형)로도 충분히 재범방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형벌은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에 상응해야 일반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재사회화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특별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단기자유형이 장기자유형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새로운 행형모델이 과연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형, 특히 출소를 얼마 남기지 아니 한 수형자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닌지 좀 더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Ⅳ. 결론
결론적으로 나는 단기자유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위에 언급한 것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다양한 결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자유형 긍정적인 효과 대해 반박을 해보자면
첫째, 특정한 범죄유형에 대하여 단기자유형보다 완화된 제재수단으로 처벌하면 일반인의 생명 내지 신체에 대한 위협이 날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법질서 및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다는 견해는 단기자유형의 효과를 맹신하는 것이며 수형자를 격리하여야만 범죄를 방지하고 법질서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경직된 사고와 엄벌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벌금형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하는 집행유예와 같은 대체수단이 단기자유형에 비하여 훤씬 위하력이 떨어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외국에서는 단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초범이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대체적 제재가 부과된 수형자의 재범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하거나 최소할 수 있는 제대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특별한 범죄행위로 법질서의 효력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그 법질서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단기자유형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일면 타당한 것 같이 보이나 단기자유형이 법질서의 효력을 회복하는데 적합하고 필요한 수단인지 의문이고 법질서의 효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자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오히려 단기자유형보다는 이보다 더 중한 형벌, 즉 장기자유형을 선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단기자유형이 재사회화가 필요하지 않은 교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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