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경위 근속승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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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경위 근속승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의의
2. 목적

•본론
1. 승진의 의의
2. 근속승진 제도
3.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4. 근속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5. 근속승진제도의 문제점
 ① 승진적체 및 소요연한의 장기현상
 ② 인력 및 계급구조의 불균형성
 ③ 자질저하문제
 ④ 초금간부(경위)의 숫자가 많은 기형구조
 ⑤ 예상되는 과다 경위승진자의 수
 ⑥ 무조건 모두승진의 문제
 ⑦ 비간부모임인 무궁화클럽의 반발
 ⑧ 경찰청의 규정에 대한 비간부의 이의제기 문제
 ⑨ 제도적 불합리성의 문제
 ⑩ 단계별 계급구조로 인한 승진적체
 ⑪ 승진적체로 인한 하위직의 고령화 현상
6. 외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① 미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② 영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③ 일본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④ 중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
 ⑤ 외국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의 시사점

•결론
1. 현행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① 근속승진의 확대 실시
 ② 비간부출신에 대한 승진비율할당제도 도입
 ③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④ 새로운 근무평정점수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 강구
 ⑤ 오래된 경사 중 최고 고참경사의 순으로 근속승진 기회부여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의 개선방안
① 근속승진의 확대 실시
경찰고무원의 승진제도 중 시행시시가 짧은 근속승진제도는 현재에도 보다 합리적인 승진제도로 만들기 위해 계속 제도적 미비점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근속승진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일반직공무원 6급에 상당하는 계급인 경감까지로의 확대 실시와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경위까지 근속승진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경장, 경사에의 심사승진이 예전과 같은 치열함이 없어지고 승진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해소되고 있음을 볼 때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다. 현행 근속승진제도 하에서 경사계급에서의 적체현상은 근속승진의 확대로 자연스럽게 해소 될 것으로 본다. 즉 현행 경위까지의 승진제도는 28세에 순경으로 들어온 경우, 최소한 34세에는 경장, 41세에는 경사로 승진하게 되고, 49세에 경위로 승진하게 되며, 한 번이라도 심사나 시험승진을 할 경우 49세보다 빨리 경위로 승진하게 되지만, 경위승진 이후 승진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정년까지 경위로 남게 되어 그 적체는 매우 심각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한다면 49세 경위 승진 후에도 경감 근속승진을 9년으로 적용하더라도 58세 경감으로 승진 할 수 있다. 경감승진 이전에 퇴직하거나 그 중 한 계급이라도 다른 승진방법으로 승진할 경우는 경감 승진이후 1~2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어 인사적체는 저절로 해소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근속승진을 현재의 6년, 7년, 8년 근속자를 일괄 승진시키는 방법을 개선하여, 4년5년차부터 상위10%, 다음해는 상위 20%, 다음 년차는 30%, 마지막 해는 나머지를 승진토록 하고 전문분야 5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상위직급으로의 자동승진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의견은 일괄적인 근속승진으로 인한 적체현상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부서에서든지 성실하게 근무하면 승진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기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근속승진의 경감계급까지의 확대 실시는 대부분의 하위직 경찰공무원이 바라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실시를 신중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속승진제도 확대 시행여부
구분
항목
전체빈도(%)
경사이하
경위이상
현행대로
3(1.0)
3(1.0)
경위까지
89(29.7)
75(29.5)
14(30.4)
경감까지
127(42.3)
110(43.3)
17(37.0)
경정까지
21(7)
17(6.7)
4(8.7)
총경까지
8(2.7)
8(3.1)
폐지
52(17.3)
41(16.1)
11(23.9)

300(100)
254(100)
46(100)
② 비간부출신에 대한 승진비율할당제도 도입
매년 60~70여명의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경위이상 간부 입직자이다. 또한 170~180여명의 경위직 간부채용으로 인하여 비간부출신들의 경위이상 계급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간부 출신들의 승진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우선 경감, 경정 승진에는(시험, 심사포함) 입직 이후 총경력을 환산하여 전문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가점화해 경쟁토록 하고 총경승진에 있어서는 비간부급 입직자들에 대한 할당율을 30%이상 배정, 제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직출신에 따라 형성되는 갈등을 희석시키고 비간부출신들의 직업만족도롤 충족시킴으로서 고품격 치안 서비스를 구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③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 적용
경찰공무원법 제 11조의 2 제1항에는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위의 근속승진 시에 성과주의와 경찰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속승진의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이 단 1회라도 40점미만이 있을 경우 승진에서 제외
둘째, 근무성적이 40점을 넘어도 승진심사 대상자의 일정 비율은 탈락
셋째,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한다는 기준을 공개하고 1차 승진을 단행하였는데, 문제는 근무평정점수를 관리하지 못한 나이 많은 경사들이 대거 탈락해 불만이 속출했고 향후 3년간 근평점수 관리도 크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만큼 이들을 별도의 방법으로 구제하여 경위에 임용해 평생의 한을 풀러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개선방안을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
④ 새로운 근무평정점수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 강구
이번에 탈락한 대부분의 경사들은 30년 전후의 인생 황금기를 경찰에 투신하여 봉사한 경찰관들이다. 이전의 경찰승진제도에 따르면 경사들 중 68%가 경사로 퇴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개정 경찰법이 나오기 이전에 근평을 관리해도 경위승진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거의 포기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국회에서 신속하게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경위승진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안타깝게도 경찰청의 새로운 경위근속승진을 위한 제한규정으로 신속히 마련해 다시 적용함으로써 법안이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경위로 승진하는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객관적 점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관적 점수를 하되, 40%를 20%로 낮추고 20% 점수도 상급자와 동료 및 하급자가 동일비율로 평가하는 소위 다면평가방식을 채택해 주는 것도 하나의 구제방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또 하나는 경장과 경사를 동일하게 근무평정점수를 유지하고 역시 동일하게 연 4회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근속승진은 근속에 의한 승진인데 왜 또다시 심사승진처럼 근무평정점수를 들이대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비간부들을 불만을 어느정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승진의 불만으로 오는 피해는 당장 탈락자를 경찰조직의 적이 되게 하는 일이며 동시에 그들의 냉소적인 반응과 태만한 직무로 인해 국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가 기대되기 어려울 것이다.
⑤ 오래된 경사 중 최고 고참경사의 순으로 근속승진 기회부여
이는 물론 능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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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31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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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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