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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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자치경찰의 의의 및 국가경찰과의 비교
 1. 자치경찰의 의의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
 3. 자치경찰에 대한 현대적 경향

Ⅲ.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및 선행과제
 1.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2. 선행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데에 그 필요성이 있다.
2. 선행과제
우리의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경찰이 도입되어 성공적인 뿌리를 내리기 위해 선행되어야할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다.
1) 타 국가 기관으로부터 행정 독립성
현재 경찰은 행정안전부소속이면서도 법무부소속 검찰청으로부터 수사와 행정 등 경찰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간섭을 받고 있으며 경찰의 정보와 보안부분은 국가정보원의 통제를, 경찰의 경호와 경비는 대통령경호실의 통제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법을 근거로 경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다른 행정 모두를 장악하여 자신의 지휘 아래 두려고 한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치경찰 도입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 되어야할 문제점이다.
2) 타 기간과의 중복적인 업무의 문제에 대한 개선
생활안전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중 하나가 주취자 처리이다. 현재 주취자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은 경찰을 포함하여 소방, 시ㆍ군ㆍ구에도 없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경찰관 직무 집행법을 근거로 경찰관이 이들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취 상태가 경미한 경우 귀가를 시키고 만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 119에 신고 요청을 하게 된다. 이와같이 이렇게 볼 때 경찰과 소방대의 2중의 공권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국과의 중복적인 업무 처리의 문제점이 있으며, 관할 시ㆍ군ㆍ구와도 중복적인 업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타 기관과 중복적인 업무는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공권력을 2중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중립적인 인사와 독립적인 인사 시스템의 구축
자치경찰 시행 시 어느 선까지 국가에서 임명을 하고 또 어느 선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느냐는 자치경찰의 중립성과 국가 비상사태, 전국적인 치안요소 시 전국적인 경찰력의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와 관련한 인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4) 자치경찰 재정 확보의 필요성
자치경찰을 실시함에 있어 최고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자치경찰 요소되는 재정의 부담이다. 자치경찰을 실시하게 되면 각 기초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인 인건비와 장비운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 대한 재원의 확보가 문제가 된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재정자립도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자치경찰의 서비스는 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정의 많고 적음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초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줌으로서 치안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야한다.
5) 자치단체로 이관 할 업무의 명확한 구분
현재 자치경찰에 이관한 업무를 보면 제주도 자치경찰의 생활안전의 경우 현행 지구대는 그대로 국가 경찰에 남아 있으며 이들의 업무 중 일부 단속업무만 자치경찰로 이관된 형태이다. 교통의 경우도 주 도로를 제외한 이면 도로상의 위반 행위만을 자치경찰이 맡아 업무의 구분 면에서도 애매하고 교통사고 처리 또한 국가경찰에 남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 시ㆍ군ㆍ구의 업무였던 보건, 위생, 환경 등 특별 사법경찰분야에 대해서만 자치 경찰이 수사를 하여 사건을 한 후 송치까지 부여하는 방안으로 전환된 것이다.
현재의 비대한 국가경찰 조직과 경찰청장을 축으로 하는 조직 구조의 시스템은 자칫 독선과 고립을 가져올 수 있고 자치경찰의 시행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때문에 본격적인 자치경찰을 시행하려면 교통 업무(교통사고 조사 포함) 모두를 자치 경찰에 이관하고 생활안전의 경우도 지구대 업무를 포함한 모든 생활안전 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여야 한다. 그래야 주민의 편에 서는 경찰행정이 되고 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자치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Ⅳ. 결론
이상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국가경찰제와 비교해 각각의 장ㆍ단점을 알아보고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을 위한 선행과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 보다는 시국 치안에 치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각종 시위를 진압하고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은 존재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경비나 수사는 소홀히 하여 경찰과 주민과는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경찰을 불신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오늘날 행정시스템은 변하고 있다. 즉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행정의 능률성만을 추구하는 시대에서 서비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할 시점이 온 것이다.
06년도 7월부터 제주 특별 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자치 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무늬만 경찰제도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시ㆍ군ㆍ구에서 담당해 오던 업무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권 부여에서 실질적인 조사권 부여로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자치경찰제도가 정착이 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국가경찰인 현재의 경찰이 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분의 경찰력을 넘겨주지 않는 한 영원히 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할 우려가 있다.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경찰 업무의 과감한 이양을 하여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자치 경찰이 실시될 때 비로소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화 되고 진정으로 시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봉사하는 경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2005
김영철·조계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장안논집 제22집, 장안대학, 2002
박억종.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2006
이민식.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6
홍원자.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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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2.22
  • 저작시기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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