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Incoterms 2010 이란 ?
- Incoterms 2010 개요
2. Incoterms 2010, 무엇이 달라졌는가?
- Incoterms 2010의 개정사항 5가지
3. Incoterms 2010의 11가지 정형거래조건
- Incoterms 2010의 11가지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상세 기술
4. Incoterms 2010 정형거래조건 간의 비교 및 유의점
- 헷갈리기 쉬운 정형거래조건 간의 비교
- 적재 및 양륙의무의 명확화
- Incoterms 2010 개요
2. Incoterms 2010, 무엇이 달라졌는가?
- Incoterms 2010의 개정사항 5가지
3. Incoterms 2010의 11가지 정형거래조건
- Incoterms 2010의 11가지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상세 기술
4. Incoterms 2010 정형거래조건 간의 비교 및 유의점
- 헷갈리기 쉬운 정형거래조건 간의 비교
- 적재 및 양륙의무의 명확화
본문내용
건에서는 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적재되면 물품의 인도가 완료되기 때문에 현물인도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CFR,CIF조건은 물품의 본선 적재 이외에도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임 또는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므로 그에 따라 매도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서 또는 운송계약서와 보험증권 등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매수인이 인수해야만 물품의 인도가 완료되기 때문에 서류인도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적재 및 양륙 의무의 명확화
FCA조건에서의 명확화 : FCA(운송인인도조건)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또는 합의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업자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수취용 차량에 적재된 때에 인도가 종료가 된다. 하지만 그 이외의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놓여진 때 인도가 완료된다.
EXW조건에서의 명확화 : EXW(공장인도조건)에 의하면 매도인은 적재의무가 없다. EXW(Ex Works)는 매도인의 영업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DAT조건에서의 명확화 : DAT(터미널인도조건)조건은 지정 도착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 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합의된 부두 또는 장소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DAP조건에서의 명확화 : DAP(도착장소인도조건)조건은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합의된 인도 장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DDP조건에서의 명확화 : DDP(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도착 장소에서 수입통관을 필한 물품을 도착된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합의된 도착 장소에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4. 적재 및 양륙 의무의 명확화
FCA조건에서의 명확화 : FCA(운송인인도조건)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또는 합의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업자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수취용 차량에 적재된 때에 인도가 종료가 된다. 하지만 그 이외의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되는 경우에는 물품이 매도인의 차량으로부터 양륙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놓여진 때 인도가 완료된다.
EXW조건에서의 명확화 : EXW(공장인도조건)에 의하면 매도인은 적재의무가 없다. EXW(Ex Works)는 매도인의 영업장소(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물품을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DAT조건에서의 명확화 : DAT(터미널인도조건)조건은 지정 도착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 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하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합의된 부두 또는 장소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DAP조건에서의 명확화 : DAP(도착장소인도조건)조건은 합의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합의된 인도 장소까지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DDP조건에서의 명확화 : DDP(관세지급인도조건)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도착 장소에서 수입통관을 필한 물품을 도착된 운송 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합의된 도착 장소에 물품을 가져오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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