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와 결산} [재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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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회계검사와 결산} [재무행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예산안의 편성
 2) 예산의 심의
 3) 예산의 집행
 4) 회계검사와 결산
3. 결론

본문내용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이다.
결산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미국과 같이 결산이라는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끝나면 이에 따라 결산이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산의 존재 의의가 없다. 한국, 일본, 영국과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예산과 그 집행실적을 대비해 보는 결산이라는 제도의 존재 의의가 있다.
결산(settlement of accounts)이란 1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내역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산(決算)은 세입세출의 결산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의 결산 외에 국가의 유가증권, 물품, 국공유재산, 차입금, 채무 등에 관한 계산을 포함한다.
결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과 정부회계상의 결산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회계에서의 결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부처에서 보고한 세입세출보고서에 의거하여 전체적인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시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뒤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결산이 필요한 이유는 입법부의 의도대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결산상의 흑자 또는 적자의 크기를 확인하며, 나아가서 결산결과를 차기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부결산은 재정운영결과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고 이에 대한 분석평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회의 결산심사 및 재정집행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세 가지 특징(사후적이고, 정치적이며, 집행책임 해제)을 가지고 있다.
첫째,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다.
둘째, 위법, 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는 없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셋째, 국회의 결산심의가 종료되면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된다. 물론, 관계공무원이 부정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결산심사는 법적 제한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의회의 결산승인 없이 결산보고만 하고 있다. 즉 재무성이 국고수지잔고종합보고서(Combined Statement of Receipts, Expenditures and Balanced)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결산서와 비슷하지만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받지 않고, 의회도 이 보고서를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계검사원(GAO)이 행정부의 예산집행과정에서 청구권을 확정하고 조정하는 권한과 지출을 거부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결산승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산은 사후적인 것으로 집행한 내용을 무효화할 수는 없어 지출에 대한 책임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국회법」 제84조 제2항은 결산심사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나 해당기관에 변성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청하고, 정부나 해당 기관은 시정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는 국회는 특성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결 론
지금까지 하나의 회계연도를 중심으로 하여 반복되는 예산과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마지막으로 회계검사와 결산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로써 예산과정의 각 단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예산운영을 통해 예산에 관한 정부 내의 책임배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가 되는 각종 예산회계 관련법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습득하였다. 예산과정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끝난다. 예산과정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와 결산의 4단계를 거쳐 반복된다. 행정부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입법부가 심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집행결과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검사기관에 의한 회계검사(감사)를 거쳐 입법부의 결산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산의 주기는 한 시점에서 보면 몇 개의 주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예산과정은 복잡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예산회계 관련법은 최상위법인 「헌법」이 있으며, 그 아래에 국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개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심의에 관해서는 「국회법」과 이를 돕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법」이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회계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이 있으며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다. 공기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기업예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06년에 기존의 「지방재정법」을 나누어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기본법」 등으로 새롭게 구성하였고,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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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재무행정론」, 대명(大明), 2010.
서상원, 「재무행정」, 한국학술정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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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4
  • 저작시기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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