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공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개념 정립
2.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
3. 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주요 활용 사례
2.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
3. 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주요 활용 사례
본문내용
T 신기술과 공공정보를 접목한 응용 프로그램과 킬러 서비스, 다양한 수익모델 발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 앱 개발자 등은 공개되는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신산업과 사업,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2>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프로세스
※ 자료: DeloitteODI(2012) &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3)
마지막으로, 신규 서비스의 창출이다. 급변하는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해 낼 전망인데, 각종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활용이 스마트 사회의 기반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된 공공정보가 개방과 공유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3. 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주요 활용 사례
세계 주요국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실행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13: 3). 특히,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인 차원의 정책 공조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다(<표 1> 참조). 2013년 6월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G8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공공데이터 참여 원칙을 담은 ‘오픈 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에 조인하였다.
<표 1>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관련 정책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3).
G8 오픈데이터 헌장에는 가치가 높아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할 공공데이터들을 적시했는데, 기상, 지리, 보건의료 등 빈번히 거론되는 공공데이터 이외에 공공계약, 발주, 치안 등 활용처가 아직 덜 발굴된 부분에도 주목하는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표 2> 참조).
<표 2> G8이 선정한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와 활용 예시
※ 자료: G8 Summit(2013. 06. 18). G8 Open Data Charter and Technical Annex.
다시 말해, 정부활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부문에서 적극 활용하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발전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프로세스
※ 자료: DeloitteODI(2012) &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3)
마지막으로, 신규 서비스의 창출이다. 급변하는 ICT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공공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해 낼 전망인데, 각종 스마트 기기의 발전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활용이 스마트 사회의 기반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된 공공정보가 개방과 공유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보를 활용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3. 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과 주요 활용 사례
세계 주요국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실행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13: 3). 특히,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인 차원의 정책 공조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다(<표 1> 참조). 2013년 6월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G8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공공데이터 참여 원칙을 담은 ‘오픈 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에 조인하였다.
<표 1> 주요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관련 정책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3).
G8 오픈데이터 헌장에는 가치가 높아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할 공공데이터들을 적시했는데, 기상, 지리, 보건의료 등 빈번히 거론되는 공공데이터 이외에 공공계약, 발주, 치안 등 활용처가 아직 덜 발굴된 부분에도 주목하는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표 2> 참조).
<표 2> G8이 선정한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와 활용 예시
※ 자료: G8 Summit(2013. 06. 18). G8 Open Data Charter and Technical Annex.
다시 말해, 정부활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부문에서 적극 활용하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발전에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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