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빛으로 오염된 지구
Ⅰ.서론
Ⅱ.본론
1.빛공해란?
(1).빛공해의 정의
(2).빛공해의 유형
2.빛공해가 미치는 영향
(1)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2)식물에 미치는 영향
(3)동물에 미치는 영향
3.빛공해의 실태와 대책방안
(1)우리나라 빛공해의 실태
(2)우리나라의 대처방안 및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3)해외의 대처방안
Ⅲ.결론
Ⅰ.서론
Ⅱ.본론
1.빛공해란?
(1).빛공해의 정의
(2).빛공해의 유형
2.빛공해가 미치는 영향
(1)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2)식물에 미치는 영향
(3)동물에 미치는 영향
3.빛공해의 실태와 대책방안
(1)우리나라 빛공해의 실태
(2)우리나라의 대처방안 및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3)해외의 대처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부가하여 불필요한 방향으로 복사되는 빛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가로수에 열해를 입히는 원인인 조명을 설치할 때에는 전구가 과도하게 밀집하지 않도록 하며, 나무의 가지 부분이나 잎눈이 있는 곳, 주목이나 소나무처럼 겨울철에도 잎이 있는 나무의 경우는 전구가 잎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전등 설치 시 철사로 고정하여 나무에 상처가 날 경우 동해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옥외조명을 설치할 때에는 인간과 주변 생태계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며 간판은 시각과 주거를 보호하는 조명으로 바꾸고, 조명 색채와 크기를 조절해야한다. 가정, 사무실,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불빛을 끄는 행위의 실천은 빛공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절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3)해외의 대책방안
미국은 1972년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100개 넘는 도시에서 관련 법규와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옥외조명의 정도에 따라 전등갓을 씌우도록 규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구역 성격에 따라 조도와 조명시간을 제한하고, 조명갓을 씌우는 방법, 사용 램프의 규정 등 기술적 규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감대책까지 세워놓고 있다. 국제다크스카이협회(IDA: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는 1998년에 설립되어 75개국 약 12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써 DARK SKY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협회이다. 최근 IDA는 북미조명공학회와 함께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옥외조명 조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옥외조명 조례모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에너지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
②장해광 등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③빛공해를 줄여 야간 자연환경 보호
④천체관측 및 경관감상을 위하여 밤하늘이 자연 상태로 보존되도록 노력
⑤야간 조명의 영향으로부터 자연환경이 보호되도록 노력
지역
환경
환경지역의 밝기
적용의 예
E1
자연
어두운 지역
국립공원이나 보호지역
E2
농어촌
낮은 휘도 분포지역
농어촌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
E3
교외
중간정도의 휘도 분포지역
교외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
E4
도시
높은 휘도 분포지역
도시 중심과 상업지역
국제 조명 위원회(CI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I’Eclairage)는 조명구역을 5단계(금지, 낮은, 중간, 중상, 높은 밝기)로 설정하여 구분하고 빛공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운동하고 있다. 그리고 빛공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빛공해 측면에서 지역의 밝기에 따라 환경구역을 E1, E2, E3, E4의 4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표-CIE 환경구역 분류의 예시>
호주는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지나친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1989년 오카야마현에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각 지역에서 빛공해 관련 조례들이 생겼고, 1998년에는 일본 환경성에서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또한 JIS(일본공업규격)에서는 상향, 측향의 누출광이 적으며, 조명 대상영역만 비치는 조명제작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법 분야에서는 광고물의 조명방법과 라이트업 인공조명의 점등시간, 점등일수 등을 자연공원법으로 제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2005년에 제정된 청정근린 환경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빛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고 5만 파운드(한화 약 85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결론
도시의 화려한 야경은 그 도시를 대표한다. 가로수의 조명과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탄성을 자아내기도 한다. 도시의 밤은 낮보다도 밝고 화려하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움이 공해가 되어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가로등, 옥외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빛공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우리에게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주는 빛이 공해가 된다는 사실조차 생소한데 그로 인한 피해가 인간에게는 물론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성을 느끼기 충분했다. 사람들이 빛공해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빛공해를 감시감독하는 대책의 미흡한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리포트를 쓰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규제들에 비해서 설계기준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측면이 적으며 관련 법률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최근 들어 빛공해방지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빛공해 관련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일반 국민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도 빛공해방지법의 존재 유무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빛공해방지법을 집행하는 전국 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더불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와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옥외조명을 법으로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빛공해에 대한 의식과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 공해가 아닌 것이 없게 됐다. 인간 자체도 공해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조명이 공해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점은 아니다. 리포트를 쓰며 빛공해를 막기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노력들을 조사하였는데, 사실 그렇게 강제성을 띄우지 않더라도 빛공해를 방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빛의 사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빛을 없애기만 하면 자연의 어두운 하늘로 돌아오게 되니 말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관들의 노력을 뒤로하고라도 우리들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만 막아도 빛공해를 줄일 수 있다. 사람이 있을 때만 불을 켜는 습관 등의 사소한 대책이라도 실천된다면 빛공해는 물론 에너지 절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밝은 빛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둠에 익숙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적절한 조명은 에너지낭비일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가로수에 열해를 입히는 원인인 조명을 설치할 때에는 전구가 과도하게 밀집하지 않도록 하며, 나무의 가지 부분이나 잎눈이 있는 곳, 주목이나 소나무처럼 겨울철에도 잎이 있는 나무의 경우는 전구가 잎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전등 설치 시 철사로 고정하여 나무에 상처가 날 경우 동해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옥외조명을 설치할 때에는 인간과 주변 생태계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며 간판은 시각과 주거를 보호하는 조명으로 바꾸고, 조명 색채와 크기를 조절해야한다. 가정, 사무실,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불빛을 끄는 행위의 실천은 빛공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절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3)해외의 대책방안
미국은 1972년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100개 넘는 도시에서 관련 법규와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옥외조명의 정도에 따라 전등갓을 씌우도록 규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구역 성격에 따라 조도와 조명시간을 제한하고, 조명갓을 씌우는 방법, 사용 램프의 규정 등 기술적 규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감대책까지 세워놓고 있다. 국제다크스카이협회(IDA: International Dark-Sky Association)는 1998년에 설립되어 75개국 약 12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써 DARK SKY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협회이다. 최근 IDA는 북미조명공학회와 함께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옥외조명 조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옥외조명 조례모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에너지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
②장해광 등 주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③빛공해를 줄여 야간 자연환경 보호
④천체관측 및 경관감상을 위하여 밤하늘이 자연 상태로 보존되도록 노력
⑤야간 조명의 영향으로부터 자연환경이 보호되도록 노력
지역
환경
환경지역의 밝기
적용의 예
E1
자연
어두운 지역
국립공원이나 보호지역
E2
농어촌
낮은 휘도 분포지역
농어촌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
E3
교외
중간정도의 휘도 분포지역
교외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
E4
도시
높은 휘도 분포지역
도시 중심과 상업지역
국제 조명 위원회(CIE: Commission internationale de I’Eclairage)는 조명구역을 5단계(금지, 낮은, 중간, 중상, 높은 밝기)로 설정하여 구분하고 빛공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운동하고 있다. 그리고 빛공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빛공해 측면에서 지역의 밝기에 따라 환경구역을 E1, E2, E3, E4의 4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표-CIE 환경구역 분류의 예시>
호주는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지나친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1989년 오카야마현에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각 지역에서 빛공해 관련 조례들이 생겼고, 1998년에는 일본 환경성에서 빛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또한 JIS(일본공업규격)에서는 상향, 측향의 누출광이 적으며, 조명 대상영역만 비치는 조명제작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법 분야에서는 광고물의 조명방법과 라이트업 인공조명의 점등시간, 점등일수 등을 자연공원법으로 제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2005년에 제정된 청정근린 환경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빛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최고 5만 파운드(한화 약 85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결론
도시의 화려한 야경은 그 도시를 대표한다. 가로수의 조명과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탄성을 자아내기도 한다. 도시의 밤은 낮보다도 밝고 화려하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움이 공해가 되어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가로등, 옥외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빛공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피해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우리에게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주는 빛이 공해가 된다는 사실조차 생소한데 그로 인한 피해가 인간에게는 물론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성을 느끼기 충분했다. 사람들이 빛공해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빛공해를 감시감독하는 대책의 미흡한 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리포트를 쓰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규제들에 비해서 설계기준에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측면이 적으며 관련 법률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최근 들어 빛공해방지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빛공해 관련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일반 국민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들도 빛공해방지법의 존재 유무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빛공해방지법을 집행하는 전국 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더불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와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옥외조명을 법으로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빛공해에 대한 의식과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 공해가 아닌 것이 없게 됐다. 인간 자체도 공해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조명이 공해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점은 아니다. 리포트를 쓰며 빛공해를 막기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노력들을 조사하였는데, 사실 그렇게 강제성을 띄우지 않더라도 빛공해를 방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빛의 사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빛을 없애기만 하면 자연의 어두운 하늘로 돌아오게 되니 말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관들의 노력을 뒤로하고라도 우리들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빛만 막아도 빛공해를 줄일 수 있다. 사람이 있을 때만 불을 켜는 습관 등의 사소한 대책이라도 실천된다면 빛공해는 물론 에너지 절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밝은 빛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둠에 익숙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적절한 조명은 에너지낭비일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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