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이란
2. 빈곤에 대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의 입장
1) 빈곤에 대한 자선조직협회(C.O.S)의 입장
2) 빈곤에 대한 인보관 운동의 입장
3. 빈곤에 대한 나의 입장
4. 사회에 내제된 빈곤척결을 위한 방안
1) 자활사업의 활성화
2) 근로복지를 통한 생활안정지원사업
3)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빈곤이란
2. 빈곤에 대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의 입장
1) 빈곤에 대한 자선조직협회(C.O.S)의 입장
2) 빈곤에 대한 인보관 운동의 입장
3. 빈곤에 대한 나의 입장
4. 사회에 내제된 빈곤척결을 위한 방안
1) 자활사업의 활성화
2) 근로복지를 통한 생활안정지원사업
3)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론에서는 빈곤에 대해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은 다른 입장으로 접근했다. 나의 입장과 사회에 내제된 빈곤척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빈곤이란
빈곤은 한 사회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빈곤해서 사적부양이 불가능한, 즉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적부양, 다시 말해 공동체 전체에 의한 부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적부양을 빈곤한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다. 빈곤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측면도 논의되고 있다. 빈곤에 대해 특히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의문이 발생하지만 적어도 헌법은 객관적 빈곤을 전제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담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저생활을 위한 공공부조법체계에서도 빈곤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이른바 빈곤선(poverty line)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빈곤선의 역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가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빈곤과 최저생활보장이라는 방법으로 빈곤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부조가 실체적으로 규정되었다.
2. 빈곤에 대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의 입장
1) 빈곤에 대한 자선조직협회(C.O.S)의 입장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보고 성악설적인 관점에서 빈민을 대했다. 공공의 구빈정책에 반대하며 순수 민간의 구제노력을 강조하였으며 자립할 수 있게 돕지 않고 단순한 자선활동에 그쳤다.(예를 들어 낚시법을 가르치지 않고 계속 물고기만을 제공)
2) 빈곤에 대한 인보관 운동의 입장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 있지 않고 사회적 제도나 환경에 있다고 보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개인의 구조나 자선이 아닌 사회적 제도에 의한 구조를 펼쳤고 실질적으로 빈민가를 찾아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빈민구제에 힘썼다. 눈에 보이는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교육적 사업에 힘을
Ⅱ. 본론
1. 빈곤이란
빈곤은 한 사회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빈곤해서 사적부양이 불가능한, 즉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적부양, 다시 말해 공동체 전체에 의한 부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적부양을 빈곤한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다. 빈곤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측면도 논의되고 있다. 빈곤에 대해 특히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의문이 발생하지만 적어도 헌법은 객관적 빈곤을 전제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담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저생활을 위한 공공부조법체계에서도 빈곤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이른바 빈곤선(poverty line)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빈곤선의 역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가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빈곤과 최저생활보장이라는 방법으로 빈곤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부조가 실체적으로 규정되었다.
2. 빈곤에 대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의 입장
1) 빈곤에 대한 자선조직협회(C.O.S)의 입장
빈곤의 책임을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보고 성악설적인 관점에서 빈민을 대했다. 공공의 구빈정책에 반대하며 순수 민간의 구제노력을 강조하였으며 자립할 수 있게 돕지 않고 단순한 자선활동에 그쳤다.(예를 들어 낚시법을 가르치지 않고 계속 물고기만을 제공)
2) 빈곤에 대한 인보관 운동의 입장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 있지 않고 사회적 제도나 환경에 있다고 보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개인의 구조나 자선이 아닌 사회적 제도에 의한 구조를 펼쳤고 실질적으로 빈민가를 찾아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빈민구제에 힘썼다. 눈에 보이는 생활필수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교육적 사업에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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