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1. 검사의 의의
2. 검사의 성격
(1) 준 사법기관
(2) 단독제의 관청
Ⅱ. 검찰청
1. 검찰청의 의의
2. 검찰청의 종류
Ⅲ. 검사의 조직과 구조
1.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조직의 특수성
2. 검사동일체의 원칙
(1) 의의
(2) 내용
(3) 효과
3.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검사의 직무
2. 수사의 주체
(1) 수사권
(2) 수사지휘권
(3) 수사종결권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4. 재판의 집행기관
참고문헌
1. 검사의 의의
2. 검사의 성격
(1) 준 사법기관
(2) 단독제의 관청
Ⅱ. 검찰청
1. 검찰청의 의의
2. 검찰청의 종류
Ⅲ. 검사의 조직과 구조
1.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조직의 특수성
2. 검사동일체의 원칙
(1) 의의
(2) 내용
(3) 효과
3.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검사의 직무
2. 수사의 주체
(1) 수사권
(2) 수사지휘권
(3) 수사종결권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4. 재판의 집행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r검찰청법」제54조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교체임용요구권과 수사중지명령권을 인정하고 있다.
(3) 수사종결권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의 종결권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다(제246조,제247조).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조사한 사건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38조).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1) 의의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수행의 담당자가 된다.
2) 당사자지위의 인정 여부
형사절차의 본질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고려할 때 검사는 소송주체일 뿐 당사자는 아니라는 부정설이 있으나,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현행「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검사는 피고인과의 공격 방어를 통하여 형사소송을 형성하여 가는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다수설).
3) 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피고인에 대립하는 당사자이면서도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검사의 객관의무라고 한다. 이러한 검사의 객관의무가 현행법상의 소송구조하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하여는 검사가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 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제424조), 비상상고도 할 수 있다(제441조).
4. 재판의 집행기관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제460조).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재판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제81조, 제115조). 사형 자유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며(제473조),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3) 수사종결권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의 종결권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다(제246조,제247조).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조사한 사건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38조).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1) 의의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수행의 담당자가 된다.
2) 당사자지위의 인정 여부
형사절차의 본질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고려할 때 검사는 소송주체일 뿐 당사자는 아니라는 부정설이 있으나,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현행「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검사는 피고인과의 공격 방어를 통하여 형사소송을 형성하여 가는 피고인과 대립되는 당사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다수설).
3) 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피고인에 대립하는 당사자이면서도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검사의 객관의무라고 한다. 이러한 검사의 객관의무가 현행법상의 소송구조하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을 위하여는 검사가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의 객관의무를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 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제424조), 비상상고도 할 수 있다(제441조).
4. 재판의 집행기관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제460조).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재판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제81조, 제115조). 사형 자유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며(제473조),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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