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문기사분석(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기사분석, 장기요양보험신문기사, 복지정책, 개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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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문기사분석(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기사분석, 장기요양보험신문기사, 복지정책, 개인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 ( 2 )


[기사1] ······································· ( 2 )
⇒"건강보험+장기요양 통합한 패러다임으로 전환 시급"
政, 복합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추진…한국형 ACO모델 공감대 형성
⇒분석


[기사 2] ······································· ( 4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석 달]노인부양 ‘사회 책임’ 공론화… 서비스 질’ 숙제
10만3000여명 혜택… 만족도 70 ~ 80% 
ㆍ시설 간 서비스 격차 해소 가장 시급
⇒분석


[기사 3] ······································· ( 5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잘 운영될까
서울 시설 50% 부족, 전문인력 양성 급선무
⇒분석


결 론 ······································· ( 8 )

참 고 문 헌 ······································· ( 8 )

본문내용

본인부담금 상한제, 장기간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비율 하향 조정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를 통해 과도한 서비스 제공이나 동일 시설 안에서의 위화감 조성 등도 견제해야 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일부 시설 등에서 노인학대,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문제점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행정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단이 함께 움직이는 만큼 서로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국민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 분 석
1. 복지시설 지역 편중 심해 , 위화감 조성 등도 견제 가치 개입적 정책: 사회복지정책 역시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합리성, 효율성, 효과성을 중시하고, 좌우되지만,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와 이념에 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
2. 특히 서울은 토지가 비싸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어렵고 높은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이 53%에 머무르고 있어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하는 정책: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내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에 비해 사회적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큰 쟁점임.

3.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지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변화하는 정책: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4. 국민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 정책형성 또는 집행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정책: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클라이언트이고 정책성과 역시 클라이언트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분야의 정책보다도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요구됨.
■ 결 론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안은 시급한 문제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현재 법상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수급자가 부담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급자가 받아들이기에는 과중한 부담이므로 10%이하로 낮추어야 한다고 보는 관점도 있으며 저도 이 의견에 동참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양병원들의 불법 탈법 사례를 쉽게 뉴스에 보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양급여 부정수급이나 인ㆍ허가와 관리체계에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현재 복지예산으로 지방단체 또는 요양시설 재정 지원이 부족하거나 충당되지 않으면 요양시설들은 비리를 해서라도 손해를 채워야 하는 실정일 수밖에 없기에 보건당국은 특별점검반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전담수사팀을 상설 가동하는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수혜자인 노인과 가족들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용절감효과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퇴직준비교육과 같은 노후준비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 참고문헌
-법률지식정보시스템,“노인장기요양보험법”,http://likms.assembly.go.kr.
-보건복지부, “2014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http://stat.m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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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11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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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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